지난 2월 28일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여러분들도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이 되었습니다.
법령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이고 3~4월 중에 공포하지 않을까 생각되므로, 9~10월부터 적용이 될 듯 합니다. 부칙의 경과규정을 찾아보니, 이전에 시간선택제로 근무한 기간도 모두 연금 가입 기간으로 산입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군 경력 합산과 같이, 그동안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하고요.
이제는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자에게만 제공되었던 연금대출이나 학자금대출도 적용이 당연히 되겠네요. 카페 운영진들께서 일반임기제 위주로 방침을 정하셨으나, 아직 시간선택제임기제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뉴스 기사로도 많이 나지 않은 내용이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시 올립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인데, 시간선택임기제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만, 개정안의 정의규정에서 '상시 근무하는'이라는 표현이 삭제된 것이므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들도 당연히 적용 대상이 됩니다.
첫댓글
최대한 5년 임기를 채우고 재채용 되면 공무원 연금을 가입하면 되겠군요. 비록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좋은 소식입니다.
감사한일이네요 정말.. 꿈이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
공무원 연금 가입되는 것보다 고용안정이 최우선인데요 ㅠㅠ 정년보장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법안은 없나요?
그러게요. 이번건도 좋은소식이기는 하지만 고용안정이 최우선인거 같아요.
저도 궁금하네요... 고용안전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법안이 있는지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