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5다200838 구상금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 담당변호사 000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나1261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2.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동차보험의 보험약관은 통상적으로 보통약관의 ‘보험계약의 승계’에 관한 조항
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
는 기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
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
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기존 보험계약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하 ‘양도
약관’이라고 한다)과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
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
는,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기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
차에 적용되고,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위 승인이 있
는 때에 상실된다’는 취지의 규정(이하 ‘교체약관’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고, 특별약관
에서 ‘보험회사는 양도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
동안은 그 자동차를 배상책임(대인배상 I 및 의무보험 범위 내의 대물배상)의 피보험자
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는 규정(이하 ‘의무보험
일시담보 약관’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의무보험 일시담보 약관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보험
자의 승낙이 없는 한 양도인의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
지 않는다는 상법 제726조의4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양도일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그 이전에 양수인이 새로운 책임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계
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26조를 반영한 것으로서, 상법 제726조의4 및 양도약관에 의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
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보험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양수인
에게 자동차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 자동차의 무보험상태를 방지하여 피해자 및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
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를 양수하고
현실적으로 그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아 양도인 대신 그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
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
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그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 운행지
배를 상실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0769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양도하고 교체약
관에 따라 보험자의 승인을 얻어 기존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동차를 위 양도한 자
동차에서 새로 구입한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하나연합콜센타(이하 ‘하나연합’이라고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계약(이하 ‘원고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소
외 1을 피보험자로, 그 소유였던 (차량 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사
고차량’이라고 한다)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업무용 자동차 보험계약(이하 ‘피고 보험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보험계약은 대인배상과 관련하여 대인배상 I 보험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 보험계약은 대인배상 I 보험에
관하여 대리운전자 등 자동차 취급업자를 승낙피보험자와 운전피보험자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 보험계약은 그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앞서 본 양도약관, 교
체약관 및 의무보험 일시담보 약관과 같은 내용의 약관조항을 갖고 있다.
나. 소외 1은 2012. 7. 5. (차량 번호 2 생략) 봉고III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구입
차량’이라고 한다)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사고차량을 관련 서류들과 함께 자동차영업소
직원인 소외 2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피고 보험계약의 교체약관에 따라 피고의 승인
을 얻어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동차를 이 사건 사고차량에서 이 사건 구입차량으로
교체하고 이 사건 구입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소외 2는 2012. 7. 6.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차량을 중
고차 수출업자인 소외 3에게 매도하였고, 소외 3은 역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운전업체인 하나연합에게 이 사건 사고차량을 차고지까지 운송할 것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하나연합의 직원인 소외 4는 같은 날 위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
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고, 원고는 위 피해자들에게 합계 2,864,400원의 대인배
상 I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사고차량은 2012. 7. 5.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소외 1로부터 소
외 2에게로, 다음날 소외 2로부터 소외 3에게로 각 소유권이전등록 없이 차례로 양도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차량에 대한 현실적인 점유 및 사실상의 운행지배도
소외 2 및 소외 3에게로 차례로 이전되었으므로, 피고는 2012. 7. 5.로부터 15일째 되
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피고 보험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의무보험 일시담보
약관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소외 2 또는 소외 3을 기명피보험
자로 하는 대인배상 I 보험 및 일정 범위의 대물배상 보험 보험자의 지위를 갖고, 이는
소외 1이 2012. 7. 5. 피고 보험계약의 교체약관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얻어 피고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동차를 이 사건 사고차량에서 이 사건 구입차량으로 교체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소외 3이 2012. 7. 6. 이 사건 사고차량을 양수한 뒤 같은 날
대리운전업체인 하나연합에 운전을 의뢰하여 그 직원인 소외 4가 운전을 하다가 발생
한 것으로서, 소외 3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사건 사고차량
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5502 판결 참조)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보험계약의 의무보험 일시담보 약
관에 의하여 소외 3의 위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대인배상 I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대인배상 I 보험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보상할 의무가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
에게 대인배상 I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보험금 지급이 피고에 대한
사무관리에 해당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의 사무관리비용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사고차량이 소외 1로부터 소외 2를 거쳐
소외 3에게 양도되고 최초로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사고가 발
생하였지만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피고 보험계약의 교체약관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얻어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동차를 이 사건 사고차량에서 이 사건
구입차량으로 교체한 이상 피고 보험계약의 의무보험 일시담보 약관은 적용되지 않는
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
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
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000
대법관 000
주 심 대법관 000
대법관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