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2024년 3월 7일자 인터넷판에서 발췌했음] 발췌일; 2024년 3월 10일 15시 53분ㆍ
[김형철의 법률상담] 저는 완공된 지 10년이 넘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2023년 4월경 저희 집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저희 세대 내 누수 부분을 탐지했으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입대의 측은 6월경 저희 세대 세탁실 PS(Pipe Shaft) 내부에 있는 배수용 수직 배관이 파손돼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10월경이 돼서야 보수가 겨우 됐습니다. 보수공사 이후 더 이상 누수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세대 현관, 거실, 주방, 침실, 복도, 벽체 및 바닥 마감재 일부에 누수로 인한 곰팡이, 변색, 오염 등이 발생했습니다. 입대의 측에 이에 대한 공사비, 공사기간의 숙박비 및 이사비, 위자료 등을 청구했으나 시공사 부실시공이 원인이라고 하며 거절했습니다. 만약 입대의 측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하 원문 링크에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