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5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분할을 통해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해체될 때까지 상속재산은 잠정적으로 공동상속인의 공유에 속합니다. 어떤 경우에 상속재산의 분할이 가능할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민법 제1012조는 상속재산을 지정 분할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지정하게 되면 이러한 지정분할이 협의분할이나 심판분할보다 우선합니다. 물론 유언은 유언법정주의에 따라 법이 정한 방식과 요건에 부합한 유언장으로 유효한 유언임을 전제합니다.
유언에 의한 지정분할이 없을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분할하는 방식인데 협의와 관련하여 특별한 방식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협의분할을 하게 되면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분할대상, 분할 조건이나 방식을 정하기 위한 계약서라고 보면 됩니다..
협의분할에 의할 경우 계약이기 때문에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협의분할 성립 후 분할협의의 해제도 가능한데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의한 해제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15조). 따라서 협의의 내용에 따라 상속개시시부터 상속된 것으로 보지만 세금과 관련해서는 상속세만 고려되는 것은 아니다.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상속세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소유 하기로 협의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지분의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로도 협의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될 뿐 아니라 상속지분의 대가를 지급받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경우 상속재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소유하기로 협의하고 추후 매각하게 될 경우 매각대금에서 지분에 해당하는 금전을 나눠 주기로 하는 협의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독으로 상속등기 후 제3자에게 매각하여 매각자금을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나눠줘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매각자금의 분배과정을 형제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하는 것입니다.
분할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심판분할입니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음을 인지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