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계기(戒忌)와 조호(調護)
이씨(李氏)가 이르기를 "저(疽)의 병(病)을 하는 사람이 당연히 계(戒)할 것은 주(酒) 면(麵) 자박(炙煿) 엄납(醃臘) 생냉(生冷) 유니(油膩) 계(鷄) 아(鵝) 어성(魚腥)의 종류(類)이다. 기거(起居) 칠정(七情)은 더 당연히 심(深)히 계(戒)하여야 한다. 침실(:臥室)을 청결(:潔淨)하게 하고 향기가 나게(:馨香) 하여 기혈(氣血)이 유창(流暢)하도록 힘써야 한다. 아울러 스님(:僧) 도사(:道) 효자(孝子: 상중(喪中)에 있는 사람) 산부(産婦) 경부(經婦: 생리 중인 여자) 및 계(鷄) 견(犬) 묘(猫)의 가축(:畜)의 종류(類)를 기(忌)하여야 한다.
만약 배저(背疽)로 의자에 앉기(:隱几)하기가 어려우면 마땅히 녹두(綠豆) 10두(斗)로 1대(袋)를 작(作)하고 그 상(上)에 엎드려(:隱伏) 해독(解毒) 양심(凉心)하여야 한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대체로 장부(臟腑)가 이미 이(利)하고 창독(瘡毒)이 이미 궤(潰)하며 기혈(氣血)이 이미 허(虛)하면 당연히 매우 조호(調護)하여야 한다. 만약 발열(發熱)하다고 양약(凉藥)을 복용하면 화(禍)에 이르지 않음이 없다." 하였다.
입재(立齋)가 이르기를 "녹두(綠豆)는 성(性)이 한(寒)하여 단독(丹毒) 번열(煩熱)을 주(主)한다.
풍진(風塵)이나 금석(金石)으로 발(發)하여 실열(實熱) 번갈(煩渴)하고 음식(飮食)이 여상(如常)하면 증(證)이 순양(純陽)에 속(屬)하니, 마땅히 이를 극(極)히 써야 한다. 그렇지 않는데 경(輕)하게 쓰면 안 된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창양(瘡瘍)에 식육(食肉)하는 것은 곧 스스로를 포기(:棄)하는 것이다. 창양(瘡瘍)의 독(毒)은 영기(營氣)에 발(發)하므로 지금 도리어 이를 조(助)한다면 스스로 포기(: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비록 용약(用藥)하여 시치(施治)하여도 또한 나을 수 없다." 하였다.
동원(東垣)이 이르기를 "위(胃)는 오장(五臟)의 근본(根本)이다. 위기(胃氣)가 한 번 상(傷)하면 제증(諸證)이 모두 허(虛)하게 되고 칠악(七惡)이 봉기(蜂起)한다. 신중(:愼)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창양(瘡瘍)에는 당연히 훈성(葷腥)을 기(忌)하지만, 나의 소견(:見)으로 말하자면 오직 열화(熱火)의 증(證) 및 정독(疔毒) 양옹(陽癰)에는 호(毫)라도 범(犯)하면 안 되니, 마땅히 반드시 삼가야 한다.
만약 영위(營衛)가 대허(大虛)하여 독(毒)이 불화(不化)하고 육(肉)이 부장(不長)하여 마땅히 온(溫)하고 마땅히 보(補)하여야 하는 등의 증(證)에 어찌 또한 자보(滋補)가 불의(不宜)하겠는가? 따라서 고인(古人)은 황기(黃芪)를 양육(羊肉)이라 불렀으니, 황기(黃芪)가 마땅한 곳에 양육(羊肉)이 불의(不宜)한 경우가 없다. 다만 저육(猪肉) 우육(牛肉) 순주(醇酒) 및 상비(傷脾) 조습(助濕)하는 등의 음식물(:物)은 기(忌)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