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선거권을 넘어 참정권으로의 여행, 그 시작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도 함께 합니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이며, 청소년도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져할 권리입니다. 인권 중에 참정권은 사람이 가져야 할 권리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참정권은 철저히 박탈되어 있습니다. 자기 삶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학생이라는 입시의 수단화 된 잘 못된 위치권에 매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청소년이 ‘미성숙’하다는 사회적 통념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배제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연령’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궤변임에 분명하지만 사회적 통념은 청소년이 미성숙하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성숙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한다면 성숙의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시험을 봐야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성숙, 미성숙의 기준이 아닌 가능하면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도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그 공간에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참여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정치사회참여는 자신이 존재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참정권이 보장된다는 것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결정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청소년들의 참정권 자체를 논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와 법적 체계,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9세 이상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입니다. 세계 대부분이 18세 선거권임을 생각할 때 부끄러운 일입니다.
18세 청소년은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심지어 국방의 의무도 지며, 병역법상 군 입대도 가능하고,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도 가능하며, 민법상 결혼도 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도 가능한데, 선거권만 19세 이상으로 규정된다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우리 국민인 청소년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입니다.
최근 18세 선거권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 4개의 법안을 발의 중(대표발의자: 김관영, 박주민, 소병훈, 윤소하 등)입니다. 지난 7월에는 현장의 청소년활동가들이 연대해서 “18세 청소년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요구하는 성명서”도 일간지에 발표하는 등 다양한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 청소년활동가들의 장기적인 목적은 청소년들이 참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과 연대하고 지원하며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참정권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현재 발의된 법안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소년들의 참정권에 대해 지역 연대를 통하여 관련 내용을 확산시키고 지속적인 청소년운동과제로 다시금 확인하면서 활동을 이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시작으로 11월 중 연대 활동이 가능한 지역의 기관, 단체, 시설과 또는 개인과 동아리, 청소년자치조직 등이 각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참정권을 중심으로 활동을 만들어 내고, 이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정리하여 다시 확산하는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참여 방법]
18세 선거권 공동행동 네트워크
* 문의(사무국): 063-465-8871/ jbyar@daum.net
* 블로그 http://blog.daum.net/18vote
* 문의(은평지역) :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 02-353-7910 애벌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