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블홀딩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수 있는 좋은 제도를 알아보려 하는데요!
바로 전세보증보험제도 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입니다.
말그대로 전세로 주거하는 세입자를 위한 보험 이지요.
전세금은 일반 보증금이나 월세보다 금액이 월등히 큽니다.
이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이런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데요
저번 포스팅 했었던 “권원보험”과 유형이 조금 비슷합니다.
사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사는 분들이시라면 건강보험 들 듯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전세금 보장보험은 만약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험사가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고,
차후 보험사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는 형태입니다.
현재 이 보험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보증금반환보증) / SGI서울보증보험(전세금보장신용보험)
이렇게 두곳에서 판매되고있으며, 주거가 가능한 부동산이라면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더 정확한 내용을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가입한도 : 수도권 지역의 경우 7억원 이하 /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5억원 이하
→ 필요서류
- 보증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및 신분증 사본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단독, 다가구의 경우 건물 전체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내역 제출)
- 건축물 대장(단독, 다가구의 경우)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전세보등금반환보등 확약서
-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계약체결 내역 확인서
- 전세보증금반환태권 양도 관련(선택사항)
- 인감증명서
그 외 주택사업자용 필요 서류와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 신청기간
<신규전세계약시>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1이 경과하기 전
<갱신전세계약시>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1이 경과하기 전
◈ SGI서울보증보험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및 주거용 오피스텔
→ 가입한도 : 아파트는 제한이 없으며,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10억원 이하
→ 필요서류
- 공인중개업소를 통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전입신고 이후 발급분)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초)본(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생략)
-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 다가구 주택 및 주택 일부 임차시 징구)
※보험가입 신청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 계약일 경우 개시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5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청약한 경우
단, 납입할 보험료는 임대차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오늘은 전세보증보험이 무엇인지와 어떤상품인지를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더욱 자세한 사항은 HUG / SGI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보험 상품과 신청가능여부 확인도 하실수 있으니
전세살고계시는 분들, 전세로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들어가셔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