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구로소방서를 방문한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소방안전교육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
보육료·양육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미리 신청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올 3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이 전(全)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만 0-5세의 자녀를 둔 부모는 소득수준과 양육방식에 관계없이 신청만 하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달 4일부터 만 0-5세 영유아의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유아학비는 학비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 2월에 사전 신청하면 3월분 보육료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3월에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부터의 보육료만 지급된다.
 |
<그래픽> 2013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지원현황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달 4일부터 만 0-5세 영유아의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bjbin@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
다만,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신청일보다 입소·입학일이 늦으면 입소·입학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보내는 부모는 입소일 결정 시점에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제공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를 제출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만 3~4세 아동을 둔 소득 상위 30% 가구 등 신규이용자와 농어촌 보육료 지원자는 반드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해야 하며, 아이사랑카드만 발급받고 보육료 신청을 하지 않은 부모도 다음달부터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유치원에 만 3~5세 아이를 보내는 가정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지난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은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키우는 부모는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서비스·급여제공(변경) 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농어촌 양육수당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나 농업인확인서를 내야 한다. 양육수당은 매월 25일 직접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금액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 만 0세는 월 39만4천원, 만 1세는 34만7천원, 만 2세는 28만6천원이며,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는 월 22만원을 받는다.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만 0세는 월 20만원, 만 1세는 15만원, 만 2~5세는 10만월 지원받는다.
 |
<그래픽> 유아학비 지원 절차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달 4일부터 만 0-5세 영유아의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bjbin@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올 3월부터 새로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을 지원받거나 변경하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며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3.1.27/ 연합뉴스>
카페 게시글
· 원장님의 소소한 이야기
"2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꼭 신청하세요"
산내들사랑
추천 0
조회 14
13.01.27 17:14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