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의 법적 근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1. 우리 계약이 작년 9월부터라서, 올해 2월까지 5일간의 연차를 무조건 쓰라고 행정실에서 알려 주었습니다. ( 안쓴다고 해서 페이가 추가되는 것은 절대 아니랍니다 )
그러나,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한달에 한번씩 생기는 연차는 수당은 6만 5천원 정도 이고요( 쓰지 않으면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2. 근무지외 자가연수는 연간 20일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 이 자가연수는 다 쓰지 않더라고 급여가 추기되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원래 유급휴가 이므로 꼭 다 챙겨서 쓰셔야 할 것 같아요)
* 행정실 직원분께서 법적인 조항을 찾고 적용하는데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샘들 대부분이 방학 중에 근무하실텐데, 참고 하셔서 1,2월 일수 잘 계산해서 쉬셔야 할 것 같아요..
* 근거 조항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해주시면 알려드릴께요 ^^
첫댓글 9월부터 2월까지라면 연차가 6일이 되야하는데, 왜 5일인지 궁금하구요, 왜 그 연차에 관한것은 수당으로 지급할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학교에서는 연차는 안쓰면 수당으로 지급된다고 행정실에서 알려주었었거든요. (물론 계약당시에요)
# 학년도기산일(근무기간)을 2009. 9.1 ~ 2010. 2. 28 로 계산을 하더군요 ( 근기법 60조 2항의 의한 휴가를 적용함)
9월부터 근무시작이었지만, 연차는 10월부터 적용되며. 매월 개근한 경우 총5일의 휴가부여 10.1 / 11.1 / 12.1 /1 .1/ 2.1 (사용휴가일수가 총5일) 이고 미 사용 수당은 없음.
# 2010. 3.1~2011 2.28 (9월에 계약 연장될 경우) 근무시 2011.2월에 최대 14일의 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2011.2 휴가미사용지급은 8일분은 지급함. ( 휴가 가능일수는 14일이고요
# 2011.3.1 ~ 2012. 2. 28에 사용가능한 휴가일수는 15일이고 휴가미사용지급은 15일간이라고 합니다 (2012. 2 근무 기준으로 )
감사합니다. ^^ 이해가 되었어요. 대부분의 학교도 연차 미사용분을 계산해줄때나 이것에 대한 언급이 있겠네요~
다른 해석을 듣고 적용하시는 샘들께서는 연락주세요.. 학교마다 다른 산정을 한다면 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ㅠㅠ
샘 감사합니다.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지네요..
저희학교는 2009년은 끝났고 2010년 1일 기준으로 다시 시작하며 2009년 못 쓴 연차는 그냥 지나간거다. 이렇게만 얘길하던데요, 행정실이고 교무부장이고 속시원히 말을 안해주고 그때그때 말이 달라서 답답합니다 ㅠ
저는요 학교에서 만약에 제가 지금 연차를 쓰게되면 내년에 재계약이 됐을 경우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에서 마이너스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꼭 연차를 쓸 필요가 없고 그냥 내년에 뭔일이 있을 지 모르니 그렇게 써라...라고 하는데요;;만약에 내년에도 연차를 안쓰면 수당이 나온다 그러고요;;;흐음;;;헷갈리네요; 저기 근로기준법 어디에 해당이 되는건지 알려 주실 수 있으신가요?
" 근기법 60조 1항에 의한 휴가 와 2항에 의한 휴가"를 대입하여 분석해주셨어요.. 워낙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대입하기가 까다로왓다고 하더군요.. 교육청에 물어보는것이 제일 빠르지 않을 까 싶기도 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