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후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X)
2.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 ), ( ),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1. X 개회 전
2. 지원인력의 배치,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3.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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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 개회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