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채용형 청년인턴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 공고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 학사학위(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 이상(고등학교 졸업 후 4년 이상, 전문학사 취득 후 2년 이상 수행업무와 관련된 실무경력을 가진 자) 소지자 [국제농업협력] - 공인어학성적이 아래의 어느 하나의 기준 이상인 자 (TOEIC 830점, New TEPS 324점, TOEFL IBT 95점) o 공무직(사무행정, 전화상담) - 임용예정일 기준 우리 원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학사학위(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 이상(고등학교 졸업 후 4년 이상, 전문학사 취득 후 2년 이상 수행업무와 관련된 실무경력을 가진 자) 소지자 o 공무직(시설관리) - 성별, 학력 제한 없음 - 고령자우선고용정책*에 따라 만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 o 체험형 청년인턴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 공고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학력 제한없음) -우리 원 청년인턴(체험형, 채용형) 근무경력이 없는 자 o 계약직(육아휴직대체) - 임용예정일 기준 우리 원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학사학위(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 이상(고등학교 졸업 후 4년 이상, 전문학사 취득 후 2년 이상 수행업무와 관련된 실무경력을 가진 자) 소지자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4.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비위 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받는 사람 1. 서류전형 -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를 근거로 NCS 기반 평가 실시 - 채용형 청년인턴, 공무직(사무행정, 전화상담) : 채용예정인원의 20배수를 필기전형 대상자로 선정 - 체험형 청년인턴, 공무직(시설관리), 계약직(전화상담)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2. 필기전형 - 대상 : 채용형 청년인턴, 공무직(사무행정, 전화상담) - 채용형 청년인턴 : 직업기초능력(NCS)+직무수행능력(농업경영일반) - 공무직(사무행정, 전화상담) : 직업기초능력(NCS)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 체험형 청년인턴, 공무직(시설관리), 계약직(전화상담)은 필기전형 제외 3. 면접전형 - 직업기초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다대다면접) 1.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전형별 5점 또는 10점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 2. 장애인 : 전형별 5점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3. 저소득층 : 서류전형 5점 가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4.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5점 가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다문화가족 : 서류전형 5점 가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이전지역 인재 : 서류전형 5점 가점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라, 대학원을 제외한 최종학력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기준)이 이전지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 7. 한국사능력검정시험(1~2급) : 서류전형 5점 가점 * 채용공고 시작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한 시험에서 1급 또는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8.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 서류전형 5점 가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에서 ‘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 채용공고 시작일 기준 2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체험형 청년인턴 분야의 경우 해당 없음 9. 우리 원 2023년 우수 체험형 청년인턴으로 선발된 자 : 서류전형 면제 ※ 우대사항이 다수인 경우 가장 유리한 1개의 가점만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