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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명예퇴직할경우
이수진 추천 0 조회 2,054 16.08.25 22:27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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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8.25 23:28

    첫댓글 교사는 고용보험을 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없다고 알고 있어요

  • 16.08.26 09:56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자신의 의사와 반해서 그만둬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더 하고 싶은데 짤리는 경우를 말하죠.

  • 16.08.26 22:27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6개월이상 남입해야 받늘수있습니다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싱업급여 못받아요

  • 작성자 16.08.27 18: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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