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명예퇴직을 하시려고 하는데명예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여..?그리구 정년퇴직이라도 연금이 300넘게되면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나요?
첫댓글 교사는 고용보험을 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없다고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자신의 의사와 반해서 그만둬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더 하고 싶은데 짤리는 경우를 말하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6개월이상 남입해야 받늘수있습니다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싱업급여 못받아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교사는 고용보험을 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없다고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자신의 의사와 반해서 그만둬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더 하고 싶은데 짤리는 경우를 말하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6개월이상 남입해야 받늘수있습니다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싱업급여 못받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