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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경력직공무원(일반직, 특정직),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 별정직), 임기제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예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수습(견습)으로 근무하는 자, 수습중인 지역인재공무원 등 (비적용대상)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공무원 등이 아닌 자 ※ (예시)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 |
나. 각급 학교‧학교법인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임원)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 및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교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원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으로 인정되는 기간제교원 포함 (직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조교 등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예시)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코치, 급식보조 등 (비적용대상) - 학교‧학교법인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 ※ (예시)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 업체 종사자,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후 과정 담당자 - 학교‧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조교, 근로장학생, 자원봉사자(명예교사) 등 |
다.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공통사항)
(법 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법령의 범위에는 법률‧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조례‧규칙을 포함)과 법령에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이하 같음) ※ 각종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 (예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등 (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를 포함 ※ (예시) 공인회계사 등록․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연수교육을 위탁받은 대한변호사협회,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변경․폐업신고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감정평가협회 등 (법 제11조제1항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파견근로자법」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다른 규정에 따라 파견 나온 자 (법 제11조제1항제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예시) 공사감리자,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등 |
(붙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