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
① 근로계약 날짜에 만 15세~34세인 중소기업 근로자,
② 2012.1.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
2. 2018년 개정
① 소득세 감면 기간 – 취업일 ~ 5년
② 2018년부터 90% 감면. 그 전은 70% 감면
3. 신청방법
① 현재 회사로 신청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쓰기 -> 회사에 내기 ->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 외국인등록증 복사 +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 관할 세무서 제출(회사가 제출) -> 세무서에서 해당자 심사 -> 해당자면 연말정산이나 매 달 월급 차감 중 선택 (선택은 회사가 함)
② 회사를 바꾼 경우 (새 회사에서 근무 중인 경우)
ㄱ. 예전 회사에서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한 경우
: 현재 회사에도 다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제출 -> 회사에서 세무 서 제출
※ 회사를 바꿀 때마다 5년 동안은 새 회사에 계속 신청해야 함.
ㄴ. 예전 회사로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할 경우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예전 회사로 제출하거나 직접 현재 주소 지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③ 퇴사자 (지금 회사를 다니지 않는 사람)
: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 + 외국인등록증 + 통장)
④ 만일 지난 년도의 소득세 감면 금액을 받으려면,
: 회사에 신청 후 관할 세무서 방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 신청 (통장, 외국인등록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