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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1)동물보호법★보도자료★최종.hwp |
담당 : 조승현 보좌관 이메일 : 3Djoe@assembly.go.kr">joe@assembly.go.kr
국회의원 표창원, 동물보호법 확 바꾼다! - 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여·야 국회의원 64명이 공동발의 하다! - 표창원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은 동물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를 위한 것이다!” |
1. 제정법 수준의 개정안!
⇒ 동물학대 처벌강화, 동물등록제 확대, 유기동물 보호기간 연장 등 전체적 개정
법의 목적과 동물보호 기본원칙 개정은 물론 동물등록제를 생산·판매 단계의 개·고양이로 확대하고, 유기동물 보호기간을 4주로 늘렸으며,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자가진료를 금지하였으며, 누구든지 학대받는 동물을 긴급구조할 수 있도록 하고(착한 사마리아 인 법), 동물학대 기업에 대한 영업취소·정지 조치, 양벌규정, 피학대동물 몰수형 및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총 47개 조항 중 14개 조항을 개정하고 6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동물보호법을 실효성 있는 법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되어 온 동물학대를 적극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생명존중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국회의원 64명, 역대급 공동발의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등 야 3당 지도부를 필두로 박영선·이종걸 전 원내대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이해찬 전 총리 등 거물급 정치인들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총 64명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론발의 1호법안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41명이 공동발의한 것을 볼 때, 당론발의도 아닌 법안을 6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는 것은 보기 드문 일로서, 동물학대 방지와 생명 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3.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은 동물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를 위한 것이다!
⇒ ‘동물보호법’의 목적 변경
혹자는 ‘사람도 살기 힘든 요즘 세상에 무슨 동물 복지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에 길고양이나 비둘기가 어떻게 지낼까 걱정하는 사람이 과연 북한이나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굶주림을 모른척할까요? 반면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동물까지 챙겨?'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춥고 배고픈 노숙자에게 눈길이나마 줄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요?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동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인간 스스로를 위한 것입니다. 동물들의 복지가 향상된다면, 단언컨대 인간의 삶 또한 개선될 것입니다. 가장 약한 존재인 동물의 생명조차도 존중받는 사회라면 인간의 존엄성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보호·관리 책임을 바탕으로 동물복지를 통해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명존중 사회로의 발전’을 이 법의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4. 동물관리, 요람에서 무덤까지!
⇒ 동물등록제 확대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반려동물 생산·판매·수입업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고양이’로 확대하고, ‘월령(月齡) 2개월 미만의 개·고양이 또는 기타 이유를 마치지 아니하여서 스스로 사료 등의 먹이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학대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어린 동물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8조)
5. 학대 당한 동물은 말이 없다!
⇒ 동물학대행위의 객관적 구성요건 구체화 및 명확화
‘동물학대’의 경우, 피해객체인 동물이 그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없고 학대가 교묘하게 이루어진다는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금지되는 학대 행위의 객관적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효적으로 동물학대를 규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금지행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미흡하여 학대행위를 실효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 악마 에쿠스 사건 ⇒ 피의자가 “고의 없었다” 주장하면 동물학대 무혐의 |
따라서 금지되는 학대 행위를 살해·상해·유기·학대 행위로 구분하고 객관적 구성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적으로 동물학대를 규율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Ex) 동물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행위, 오토바이에 개를 묶어 끌고 간 행위, 사료·물을 주지 않거나 혹서·혹한에 방치하는 행위 ⇒ 동물학대(상해)죄 성립 |
6. 버림받거나 주인 잃은 강아지 10일 만에 안락사, 짧아도 너~무 짧아!
⇒ 유기·유실동물 보호기간을 4주로 늘림
표창원 의원은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분양합니다. 분양이 안되면 내일 안락사됩니다”라는 동물병원의 공고를 그냥 지나치지 못해서 데리고 온 강아지가 바로 표창원 가족의 막내인 ‘모카’입니다.
개·고양이의 안타까운 안락사를 막기 위해, 유기·유실동물의 보호조치 공고 기간(7일), 유실동물의 소유권 취득까지 대기 기간(14일), 분양 공고 기간(7일)을 의무화 함으로써 유실·동물의 보호기간을 4주로 늘렸습니다. (안 제20조, 제21조)
7. 소유권? 생명이 먼저다!
⇒ 긴급격리조치 신설(착한 사마리아 인 법)
대한민국 법체계 하에서 학대받고 있는 동물을 구조하는 행위는 절도입니다. 따라서 동물 학대 행위(동물학대죄)보다 학대받는 동물 구조 행위(절도죄)가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 정의롭지 못하고 상식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동물이 학대를 받고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누구든지 학대행위자로부터 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도죄에 대한 위법성 조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2)
8.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이다!
⇒ 동물학대죄의 형량 상향조정 및 벌금형의 하한액 도입
대한민국 법체계 하에서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죽여도 남의 물건을 부순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집 개를 죽여 보신탕을 해먹은 사람도, 고양이를 아파트 14층 아래로 던진 뒤 숨이 끊어지지 않자 발로 밟아 죽인 사람도 ‘동물학대죄’가 아니라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았습니다. 전기톱으로 이웃집 로트와일러를 절단하여 살해한 사람도 ‘재물 손괴’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선고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사도 동물학대를 한 자를 기소할 때 아예 형량이 낮은 ‘동물학대죄’가 아니라 형량이 높은 ‘재물손괴죄’로 기소합니다.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동물학대죄가 재물손괴죄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는 등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의 벌금형도 현재 경제규모 및 일반 소득수준을 감안하였을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도 너무 적어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학대죄의 형량을 상향 조정하고 벌금형의 하한액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 46조)
아울러 반려동물 판매·수입업자가 동물학대·유기 행위를 할 경우 영업 등록을 취소하고, 반려동물 생산업자가 동물학대·유기 행위를 할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하였으며,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동물학대·유기 행위를 하는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하고, 동물학대·유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자 소유의 동물은 몰수하는 몰수형을 신설하였으며, 동물학대·유기 행위로 인하여 징역형을 받은 자는 5년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는 3년간 동물 소유 제한을 하였습니다. (안 제38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 동물학대죄
구분 | 객관적 구성요건 | 처벌 |
동물살해 |
목을 매달거나 불에 태우거나 때리는 방법으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거나 혹서·혹한 등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살아 있는 상태에서 땅에 매몰하여 죽이는 행위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3천만원 벌금 |
동물상해 |
도구·열·전기·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물(藥物)·약품(藥品)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도박·시합·동물생산·오락·유흥·광고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의 목을 조르거나 매다는 행위 또는 동물을 높은 곳에서 추락시키는 행위 동물을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이에 준하는 원동력을 가진 물체에 매달아 끌려 다니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거나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방치함으로써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음식·물을 강제로 먹이거나 고통,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 또는 물질을 제공하는 행위 활동이 심하게 제한되는 좁은 공간에 장시간 가두어 두는 등 동물을 신체적·정신적 고통, 공포를 일으키는 환경에 노출시키는 행위 운동경기 또는 동물 쇼 등에서 보다 나은 성과를 얻기 위하여 도핑을 하거나 그 밖에 부당한 훈련 등 동물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교육이나 조련을 하는 행위 동물끼리 싸우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공격성을 강화시키거나 훈련하는 행위 이동식 동물원 등 동물을 빈번하게 옮겨 다니게 하며 사람에게 접촉시키거나 전시하는 행위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제23조에 따라 실시하는 동물실험,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유실·유기동물을 포획·감금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판매하는 행위 유실·유기동물을 알선·구매하는 행위 제10조를 위반하여 동물을 도살한 자 제11조를 위반하여 개·고양이 등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한 자 제15조제6항제3호를 위반하여 동물의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자 제22조를 위반하여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2천만원 벌금 |
동물유기 |
적정한 사육·관리 의무에 반하여 적절한 조치를 태만히 하거나 방치하는 등 동물을 유기(遺棄)하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2천만원 벌금 |
동물학대 |
동물학대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상업적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월령(月齡) 2개월 미만의 개·고양이 또는 기타 이유를 마치지 아니하여서 스스로 사료 등의 먹이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 동물을 노상에서 판매하는 행위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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