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의 목적
○ 대출취급기관에서 사업타당성을 갖춘 농업경영체 등을 선정·지원하고 지도금융 및 사후관리를 통해 농업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 도모
□ 지원내용
○ 원예·축산분야 재배·생산사업, 농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시설·개보수자금, 운영자금 및 농기계구입자금을 지원
□ 사업 대상자
○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가공사업자, 수출및규모화사업자, 농기계생산업자, 농기계보관창고사업자, 농기계수리업자, 종자사업자, 천적생산업체, 꿀․녹용가공식품생산업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농어촌민박사업자, 우수기술사업화 업체 등
* 단, 직업보유제한자,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80% 이내(운영자금은 1회전소요자금 이내)
○ 대출금리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세부사업에 따라 달리 적용)
○ 상환조건 : 시설자금 3~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개보수자금 2~3년 거치 3~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 이내 일시상환, 농기계구입자금 1년 거치 4~7년 균분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협은행 영업점, 농·축협 본·지점(연중)
□ 사업주관기관 :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02-2080-7592∼4)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044-201-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