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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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지 |
분실 시 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 (별도 법무사 비용 추가) |
-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1통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종중 : 대표 및 임원 인감증명서)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자 인적 사항
- 성명 : 경기도시공사
-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 : 아래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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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자 인적 사항
- 제출처 : 경기도시공사(용도:보상금 수령용)
- 재외국민 :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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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읍.면.동주민센터 |
-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
(채권보상대상자 : 증권계좌) |
본인 소지 |
입금한도가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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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소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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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등기소 |
발급된 지 1주 이내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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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읍.면.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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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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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읍.면.동주민센터 |
토지등기부등본상 주소지가 표시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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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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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등기소 법인소지 |
이사회회의록은 매도부동산처분 결의, 계약체결, 보상금수령내용 포함, 이사 인감증명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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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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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지 |
총회의사록은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 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해야 하며, 결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단, 대표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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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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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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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읍.면.동주민센터 |
해외거주자 재외국민 (국외이주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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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지 |
- 대리인을 통해 계약할 경우
- 처분위임장에는 “부동산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라고 표시하고 인감으로 날인 후 처분대상 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
-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 (용도 : 부동산매도용)
- 수임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인감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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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주소지주민센터 |
-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
대사관 또는 영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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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주소지주민센터 |
해외거주자 외국국적취득자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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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지 |
- 인감증명서 또는 외국관공서M
증명서(공증서 가능) 1통 |
국적 취득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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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취득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