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한 하청노동자에게 연락이 왔다. “협력업체에 입사한 지 3개월이 안 돼서 일을 그만두면, 회사에서 지급한 작업복, 안전화 등 소모품 값을 월급에서 공제한다는데 그런 도둑놈들이 어딨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작업복, 안전화 값 공제는 중소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이미 흔한 일이다. 그런데 요즘 조선소가 어렵다며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 등 대형조선소 하청업체에서도 이 같은 임금 공제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를 쓸 때 노동자에게 해당 내용의 동의서 받기도 한다. 회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나가니 노동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억울한 맘이 앞선다.
임금 임의공제 금지
근로기준법 제43조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없는 한 노동자의 임금을 회사가 임의로 공제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회사 마음대로 작업복, 안전화값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렇다면 노동자가 임금공제에 동의한 경우는 어떨까? 노동자가 사전 동의했다면 임금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 하청업체들이 근로계약서를 쓸 때 미리 임금공제 동의서를 받아놓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작업복, 안전화 값의 경우 노동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다. 한 번 생각해보자. 작업복과 안전화가 왜 필요한가. 회사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회사가 값을 지불하고 노동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즉 당연히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을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동의(계약)는 무효라는 얘기다.
위약 예정 금지
또한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입사 3개월 안에 퇴사하면 소모품 값을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동의서는 명백한 불법이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노동자가 금방 그만두면 여러 가지 손해가 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왜 노동자 책임이란 말인가? 작업복, 안전화 값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도둑질이다. 더 이상 눈 뜨고 도둑질 당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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