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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0x 양극성 장애 Ⅰ, 단일 조증 삽화의 진단 기준 |
A |
단 한 번의 조증 삽화만 있고, 과거의 주요 우울증 삽화는 없다(별표 참조).
주의 : 재발성은 우울증으로부터의 극성의 변화, 또는 조증 증상이 없는 최소한 2개월의 간격으로 정의된다. |
B |
조증 삽화는 분열정동장애로 잘 설명되지 않고, 정신분열증, 정신분열형 장애, 망상장애, 또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증적 장애와 겹쳐서 나타나지 않는다.
* 세분할 것 : 혼재성 : 만약 증상이 혼재성 삽화의 진단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기재된다(별표 참조) * 세분할 것 (현재 또는 가장 최근의 삽화): 심한정도/정신증적 양상/관해상태(DSM-IV 책자 497쪽 참조) 긴장증 양상이 있는 것(502쪽 참조) 산후 발병(506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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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40 양극성 장애Ⅰ, 가장 최근의 경조증 삽화의 진단기준 |
A |
현재의(또는 가장 최근의) 경조증 삽화(별표 참조). |
B |
이전에 적어도 한 번 조증 삽화나 혼재성 삽화가 있었다(별표 참조). |
C |
기분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해를 일으킨다. |
D |
진단 기준 A와 B에서 기분 삽화가 분열정도장애로 잘 설명되지 않고, 정신분열증, 정신분열형 장애, 망상장애, 또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증적 장애와 겹쳐서 나타나지 않는다.
* 세분할 것: 장기 경과에 대한 세부 진단(삽화와 삽화 사이에 회복이 있는 것 또는 없는 것) (508쪽 참조) 계절성이 있는 것(단지 주요 우울증 삽화의 경우에만 적용된다)(510쪽 참조). 급속 순환성이 있는 것(512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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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4x 양극성 장애Ⅰ, 가장 최근의 조증 삽화의 진단 기준 |
A |
현재의(또는 가장 최근의) 조증 삽화. |
B |
이전에 적어도 한 번 우울증 삽화, 조증 삽화, 또는 혼재성 삽화가 있었다. |
C |
진단 기준 A와 B의 기분 삽화가 분열정도 장애로 잘 설명되지 않고, 정신분열증, 정신분열형 장애, 망상장애, 또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증적 장애와 겹쳐서 나타나지 않는다.
* 세분할 것(현재 또는 가장 최근의 삽화): 심한 정도/정신증적 양상/관해 상태에 대한 세부 진단(497쪽 참조) 긴장증 양상이 있는 것 (502쪽 참조). 산후 발병(506쪽 참조) * 세분할 것: 장기 경과에 대한 세부 진단(삽화와 삽화 사이에 회복이 있는 것 또는 없는 것) (508쪽 참조) 계절성이 있는 것(단지 주요 우울증 삽화의 경우에만 적용된다)(510쪽 참조) 급속 순환성이 있는 것(512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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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6X 양극성 장애Ⅰ, 가장 최근의 혼재성 삽화의 진단 기준 |
A |
현재의(또는 가장 최근의) 혼재성 삽화. |
B |
이전에 적어도 한 번 우울증 삽화, 조증 삽화, 또는 혼재성 삽화가 있었다. |
C |
진단 기준 A와 B의 기분 삽화가 분열정도장애로 잘 설명되지 않고, 정신분열증, 정신분열형 장애, 망상장애, 또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증적 장애와 겹쳐서 나타나지 않는다.
* 세분할 것(현재 또는 가장 최근의 삽화): 심한 정도/정신증적 양상/관해 상태에 대한 세부 진단(499쪽 참조) 긴장증 양상이 있는 것 (502쪽 참조). 산후 발병(506쪽 참조) * 세분할 것: 경과에 대한 세부 진단(삽화와 삽화 사이에 회복이 있는 것 또는 없는 것) (508쪽 참조) 계절성이 있는 것(단지 주요 우울증 삽화의 경우에만 적용된다)(510쪽 참조) 급속 순환성이 있는 것(512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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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5X 양극성 장애Ⅰ, 가장 최근의 우울증 삽화의 진단 기준 |
A |
현재의(또는 가장 최근의) 우울증 삽화. |
B |
이전에 적어도 한 번 조증 삽화, 또는 혼재성 삽화가 있었다. |
C |
진단 기준 A와 B의 기분 삽화가 분열정도장애로 잘 설명되지 않고, 정신분열증, 정신분열형 장애, 망상장애, 또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증적 장애와 겹쳐서 나타나지 않는다.
* 세분할 것(현재 또는 가장 최근의 삽화): 심한 정도/정신증적 양상/관해 상태에 대한 세부 진단(494쪽 참조) 만성(501쪽 참조) 긴장증 양상이 있는것(502쪽 참조) 멜랑콜리아 양상이 있는 것(503쪽 참조) 비전형적 양상이 있는 것(504쪽 참조) 산후 발병(506쪽 참조) * 세분할 것: 장기 경과에 대한 세부 진단(삽화와 삽화 사이에 회복이 있는 것 또는 없는 것) (508쪽 참조) 계절성이 있는 것(단지 주요 우울증 삽화의 경우에만 적용된다)(510쪽 참조) 급속 순환성이 있는 것(512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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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7 양극성 장애Ⅰ, 가장 최근의 불특정형 삽화의 진단 기준 |
A |
삽화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현재의(또는 가장 최근)의 조증, 경조증, 혼재성, 또는 주요 우울증 삽화의 진단 기준을 충족시킨다. |
B |
이전에 적어도 한 번 조증 삽화, 또는 혼재성 삽화가 있었다. |
C |
기분 증상은 사회적 직업적,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해를 일으킨다. |
D |
진단 기준 A와 B의 기분 증상은 분열정동장애로 잘 설명되지 않고, 정신분열증, 정신분열형 장애, 망상장애, 또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증적 장애와 겹쳐서 나타나지 않는다. |
E |
진단 기준 A와 B의 기분 증상은 물질(예: 남용 약물, 투약, 또는 다른 치료) 또는 일반적 의학적 상태(예: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 세분할 것: 장기 경과에 대한 세부 진단(삽화와 삽화 사이에 회복이 있는 것 또는 없는 것) (508쪽 참조) 계절성이 있는 것(단지 주요 우울증 삽화의 경우에만 적용된다)(510쪽 참조) 급속 순환성이 있는 것(512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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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89 양극성 장애Ⅱ의 진단 기준 |
A |
한 번 또는 그 이상의 주요 우울증 삽화가 있다(또는 과거력이 있다)(432쪽 참조) |
B |
적어도 한 번의 경조증 삽화가 있다(또는 과거력이 있다)(446쪽 참조) |
C |
조증 삽화(438쪽 참조)나 혼재성 삽화(443쪽 참조)는 한 번도 없었다. |
D |
진단 기준 A와 B의 기분 증상이 분열정도장애로 잘 설명되지 않으며, 정신분열증, 정신분열형 장애, 망상장애, 또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증적 장애와 겹쳐서 나타나지 않는다. |
E |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해를 일으킨다. 세분할 것(현재 또는 가장 최근의 삽화): 경조증 : 현재(또는 가장 최근의) 경조증 삽화가 있는 경우(446쪽 참조) 우울증 : 현재(또는 가장 최근의) 주요 우울증 삽화가 있는 경우(432쪽 참조) 세분할 것(주유 우울증 삽화가 가장 최근의 기분장애일 경우에 한해서 현재의 또는 가장 최근 의 주요 우울증 삽화에 대해) 심한 정도/정신증적 양상/관해 상태에 대한 세부 진단(494쪽 참조) 주의: 다섯 번째 자리의 부호(496쪽 세분되어 있는)는 양극성 장애Ⅱ의 부호가 이미 다섯 번째 자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용될 수 없다. 만성(501쪽 참조) 긴장증 양상이 있는것(502쪽 참조) 멜랑콜리아 양상이 있는 것(503쪽 참조) 비전형적 양상이 있는 것(504쪽 참조) 산후 발병(506쪽 참조) 세분할 것: 장기 경과에 대한 세부 진단(삽화와 삽화 사이에 회복이 있는 것 또는 없는 것) (508쪽 참조) 계절성이 있는 것(단지 주요 우울증 삽화의 경우에만 적용된다)(510쪽 참조) 급속 순환성이 있는 것(512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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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13 순환성 장애의 진단 기준 |
A |
적어도 2년 동안, 잦은 경조증(446쪽 참조) 기간과 잦은 우울증 기간(주요 우울증 삽화의 진단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이 있다.
주의: 소아와 청소년의 경우 기간은 적어도 1년이 되어야 한다. |
B |
2년 이상의 기간 동안(소아와 청소년에서는 1년), 진단 기준 A의 증상이 없는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
C |
장해가 있는 첫 2년 동안 주요 우울증 삽화(432쪽 참조), 조증 삽화(438쪽 참조), 또는 혼재성 삽화(443쪽 참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의: 순환성 자애가 첫 번째로 발병되고 난 후 2년이 지난 다음(소아, 청소년에서는 1년), 조증 삽화, 혼재성 삽화(이 경우, 양극성 장애Ⅰ, 순환성 장애 둘 다 진단될 수 있다),또는 주요 우울증 삽화(이 경우, 양극성 장애 Ⅱ와 순환성 장애 둘 다 진달 될 수 있다)가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
D |
진단 기준 A의 증상이 분열정도장애로 잘 설명되지 않으며, 정신분열증, 정신분열형 장애, 망상장애, 또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증적 장애와 겹쳐서 나타나지 않는다. |
E |
증상이 물질(예: 약물 남용, 투약)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예: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F |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해를 일으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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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우울증 삽화의 진단 기준 |
A |
다음 증상 가운데 5개(또는 그 이상) 증상이 연속 2주 기간 동안 지속되며, 이러한 상태가 이전 기능으로부터의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 위의 증상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1) 우울 기분이거나 (2)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이어야 한다.
주의: 명백한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는 기분과 조화되지 않는 망상이나 환각으로 인한 증상이 포함되지 않는다.
(1) 하루의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이 주관적인 보고(슬프거나 공허하다고 느낀다)나 객관적인 관찰(울 것처럼 보인다)에서 드러난다. 주의: 소아와 청소년의 경우는 과민한 기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2) 모든 또는 거의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하루의 대부분 또는 거의 매일같이 뚜렷하게 저하되어 있을 경우(주관적인 설명이나 타인에 의한 관찰에서 드러난다) (3) 체중 조절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예: 21개월 동안 체중 5% 이상의 변화)에서 의미있는 체중 감소나 체중 증가, 거의 매일 나타나는 식욕 감소나 증가가 있을 때 주의: 소아의 경우 체중 증가가 기대치에 미달되는 경우 주의할 것. (4) 거의 매일 나타나는 불면이나 과다 수면 (5) 거의 매일 나타나는 정신 운동성 초조나 지체(주관적인 좌불안석 또는 처진 느낌이 타인에 의해서도 관찰 가능하다) (6) 거의 매일의 피로나 활력 상실. (7) 거의 매일 무가치감 또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을 느낌(망상적일 수도 있는)(단순히 병이 있다는 데 대한 자책이나 죄책감이 아님). (8) 거의 매일 나타나는 사고력이나 집중역의 감소, 또는 우유부단함(주관적인 호서나 관찰에서) (9)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생각(단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뿐만 아니라), 특정한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 생각 또는 자살 기도나 자살 수행에 대한 특정 계획 |
B |
증상이 혼재성 삽화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다(443쪽 참조) |
C |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해를 일으킨다. |
D |
증상이 물질(예: 약물 남용, 투약)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예: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
E |
증상이 사별에 의해 잘 설명되지 않는다. 즉,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후에 증상이 2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현저한 기능 장해, 무가치감에 대한 병적 집착, 자살 생각, 정신증적 증상이나 정신성 운동 지체가 특징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만 이 장애의 진단이 내려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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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증 삽화의 진단 기준 |
A |
비정상적으로 의기양양하거나, 과대하거나 과민한 기분이 적어도 1주간(만약 입원이 필요하다면 기간과 상관없이) 지속되는 분명한 기간이 있다. |
B |
기분 장해의 기간 도중 다음 증상 가운데 3가지 (또는 그 이상)가 지속되며(기분이 과민한 상태라면 4가지), 심각한 정도로 나타난다. (1) 팽창된 자존심 또는 심하게 과장된 자신감 (2) 수면에 대한 욕구 감소(예: 단 3시간의 수면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낌) (3)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거나 계속 말을 하게 됨 (4) 사고의 비약 또는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는 주관적인 경험 (5) 주의 산만(예: 중요하지 않거나 관계없는 외적 자극에 너무 쉽게 주의가 이끌림) (6) 목표 지향적 활동의 증가(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사회적 또는 성적인 활동) 또는 정신 운동성 초조 (7) 고통스런 결과를 초래할 쾌락적인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예: 흥청망청 물건사기, 무분별한 성행위, 어리석은 사업 투자) |
C |
증상이 혼재성 삽화의 진단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다(443쪽 참조) |
D |
기분 장해로 인한 직업적 기능이나 일상적 사회 활동, 대안관계에서의 뚜렷한 손상을 막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기분 장해가 심각하거나 정신증적 양상이 동반된다. |
E |
증상이 물질(예: 약물 남용, 투약, 또는 기타 치료)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예: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주의: 명백하게 항우울 치료(예: 투약, 전기 경련 요법, 광선 치료)에 의해 유발된 조증 비슷한 삽화는 양극성 장애 I로 진단되지 않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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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재성 삽화의 진단 기준 |
A |
적어도 1주일 동안, 거의 매일 조증 삽화(426쪽 참조)와 주요 우울증 삽화(432쪽 참조)(기간은 제외)의 진단 기준 모두가 충족된다. |
B |
기분 장해로 인한 직업적 기능, 일상적 사회 활동, 대인관계에서의 뚜렷한 장해를 방지하고, 지산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원을 필요로 할 정도로 기분 장해가 심각하거나 정신증적 양상이 동반된다. |
C |
증상이 물질(예: 약물 남용, 투약, 또는 기타 치료)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예: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주의: 명백하게 항우울 치료(예: 투약, 전기 경련 요법, 광선 치료)에 의해 유발된 조증 비슷한 삽화는 양극성 장애 I로 진단되지 않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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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증 삽화의 진단 기준 |
A |
적어도 4일간 의기양양하거나, 과대하거나, 과민한 기분이 지속된다. 평상시의 우울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분과는 명백히 다르다. |
B |
기분 장해의 기간 도중 다음 증상 가운데 3가지 (또는 그 이상)가 지속되며(기분이 과민한 상태라면 4가지), 심각한 정도로 나타난다. (1) 팽창된 자존심 또는 심하게 과장된 자신감 (2) 감소된 수면 욕구 (예: 단 3시간의 수면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낌) (3)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거나 계속 말을 하게 됨 (4) 사고의 비약 또는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는 주관적인 경험 (5) 주의 산만(예: 중요하지 않거나 관계없는 외적 자극에 너무 쉽게 주의가 이끌림) (6) 증가된 목표 지향적 활동(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사회적, 성적인 활동) 또는 정신 운동성 초조 (7) 고통스런 결과를 초래할 쾌락적인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예: 흥청망청 물건사기, 무분별한 성행위, 어리석은 사업 투자) |
C |
삽화는 증상이 없을 때의 개인의 특성과는 다른, 명백한 기능 변화를 동반한다. |
D |
기분 장해와 기능의 변화가 타인들에 의해 관찰될 수 있다. |
E |
삽화가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일으키거나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고 정신증적 양상도 동반되지 않는다. |
F |
증상이 물질(예: 약물 남용, 투약, 또는 기타 치료)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예: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주의: 명백하게 항우울 치료(예: 투약, 전기 경련 요법, 광선 치료)에 의해 유발된 조증 비슷한 삽화는 양극성 장애 Ⅱ로 진단되지 않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