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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의 현실과 미래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태양광 발전설비 감가상각 내용연수 조세 심판결정문
디이토 추천 0 조회 1,340 19.05.11 10:4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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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5.11 11:01

    첫댓글 구조물과 모듈공사비는 철근콘크리트구축물로 40년,
    인버터와 전기설비 공사비는 전기업종의 16년,
    계통연계비는 전기공급시설이용권의 10년으로 나누어 구분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네요...

  • 19.05.11 11:16

    잘보았습니다.
    15년 정율법으로 진행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년째 동일 방식으로 세무관리를 해왔으나 별 문제가 없었으며 잘못되었을 경우 경정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십여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소송이 있기전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위 사례들은 다른 부분들과 엮인 부분이라 들여다 보았을 것입니다.
    판단의 근거는 은행권 감정가에서 나타나는데 그들은 태양광설비를 15년 정율법으로 감정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중고발전소 감정가는 아주 낮게 책정되어 대출 승계가 아닌 이상 대출액은 아주 작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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