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투싼(TL)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9월 22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변속기 소프트웨어 결함) 변속기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량 정차 후 재출발 시 가속이 지연되거나 가속이 안 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12월 17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제작된 투싼(TL)(1.6L 가솔린, 7단 DCT 변속기) 승용자동차 617대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 (080-600-6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면서,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