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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Q/A 연말정산(의료비몰아주기) 질문이 있습니다.
스벅커피 추천 0 조회 1,859 17.01.19 15:4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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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1.19 19:35

    첫댓글 국세청에 자료 동의 신청 등록하면 PDF 파일로 함꺼번에 들어 옵니다. 그것을 업로드 하여 사용 하시면 되겠네요.

  • 17.01.20 00:31

    이론적으론 그렇죠 연봉적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그러나!! 부부에게 올릴 부양가족이 아버님 한분인가요? 그렇다면 그냥 연봉많으신 선생님이 부양가족 가져가서 인적공제 받고 의료비도 가져가는데 나을지도 모릅니다 부부간 연봉차이가 2300이고 그거의 3프로는 69만원이고 세액공제액은 15프로라 약 10만원정도가 연봉적은 아내에게 몰아주면 이익이긴한데요 선생님 연봉이 높고 과세구간이 높네요 4500이상으로 증빙많이하여 낮추는게 좋죠 부양가족 아버님거 말고 다른 수많은 소득공제 세액공제상황을 모르니 자세한 조언어렵구요 납세자연맹홈피가면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 있어요 정해진 금액들 남편 아내 입력하시고 부양가족을 어떻게

  • 17.01.20 00:26

    더 이익인지 시뮬레이션 있어요 그거해보세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실제 의료비 지출자가 가져가는데 맞아요 그게 당연하겠고요 근데 그걸 누가 확인할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부부의 주머니는 하나로 볼수도 있고 남편이 카드긁었어도 아내가 카드값하라고 줬을수도 잇는거고 그러니 몰아주기 하는거에여~ 아내가 아버님 인적공제+의료비 가져간다면 위에 운영자님말씀대로 하심되고요 / 근데 제생각엔
    남편분이 가져가시는게 더 많이 받을걸로 보아네요 어떻게든 두분의 결정세액을 낮춰 부부합산 돌려받는 금액 늘리는게 목표라

  • 작성자 17.01.20 19:55

    너무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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