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법령 주요 위반 사례
앞의 1편에 이어 2편 입니다.
영상을 통해 알아보는
고위직 부패 행위 및 처벌 사례를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그리고 행동강령과 연결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4.
센터장이 가족 채용으로
저지른 부패 행위
사례입니다.
O센터 센터장은
‘00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OO공사 센터장 겸
기간제 근로자 채용 면접 전형 평가 위원으로서
친인척을 자신이 직접
면접 평가하여
채용하였습니다.
이는 공사 임직원 행동 강령
위반입니다.
2022년 5월19일 이후,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었고,
사건은 이 전에 일어난
부패 행위입니다.
센터장은
가족 채용을
청탁해서도 안되지만
본인이 직접 면접 위원으로
가족을 채용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고위공직자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 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의 가족으로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가 있는
가족의 범위와 같다.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 기관의 감독 기관인 공공 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 회사인 공공 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제13조 가족 채용 제한
공공 기관의 장은
채용 대상자가 공직자의 가족 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 공공 기관의 장은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ㆍ묵인한 공직자에 대해
그 비위 정도와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해
세부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 이 때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징계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자가
해당 센터의 기관장 또는 고위공직자 라면
해당 기관의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이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지침의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례5.
공직자가
A기관 면접 위원에게
자녀 채용 청탁을 하여
처벌 받은 사례입니다.
공직자인 부모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무기 계약직 채용 시험에 응시한
자녀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 점수를
면접 위원에게 청탁하였고,
면접 위원은 청탁을 받고
평가 점수를 높게 주었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제5조
(부정청탁의 금지) 제1항제3호 위반
즉,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요구한
사안입니다.
과연 어떤 처벌이
이루어 졌을까요?
청탁금지법에서는
직접 청탁을 할 경우 제재 없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일반인이 청탁하면
2 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가 하면
3 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다시 말해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면접 시험 위원은
부정청탁을 받고
평가 점수를
우호적으로 주었으므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사건에서는
벌금 300만원 처벌이
이루어 졌네요.
그렇다면 부정 청탁을 한
공직자인 부모는
어떻게 될까요?
공직자이면서
부모이기도 한 자는
제3자를 통해
자녀의 채용 점수를
올려달라고 청탁 했으므로
최대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이 사건에서는 1,200만원 과태료를
받았군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공직자등 이지만
일반 국민도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사례6.
지방 의회 의원이
관할 지자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여
처벌 받은 사례입니다.
B 의회 의원이
관할 지자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해당 지자체 소속
업무 담당자에게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업체와
구매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청탁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의
사건이어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되었네요.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1항제7호 위반
즉,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되도록
요구한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 의회 의원은 과태료 1,500만원,
지자체 계약 업무 담당자 2명은
각각 벌금700만원, 벌금300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지방 의회 의원은
본인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앞으로 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올 해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3 천 만원 이하 부과
및 징계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제12조(수의 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 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 업무를 법령 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 기관의 감독 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 회사인 공공 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 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 의회 의원
이상 고위공직자 반 부패 법령
위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례 영상은
권익위 청렴연수원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