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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탄핵의 문재인 임기는 오늘밤‘0시’로 종료됨 .
누구인가? 폼을 깨트려 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사하여
읽어도 됩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지금은 여당<->야당
공산당<->민주주의 싸움이 아니라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내부의 적이있고 주적의 나라에 형제가 있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에 모두가 우리의 형제가 아니며 대한민국을 돕고
협력하는자 아닙니다. 또 주적인 북한에 모두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형제가 있고 내 생명을 내어 놓고 살려야 하는
형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국민의 국민은 국민으로서 법을 준행하고 의무를 다할 때 국민으로서 자격과 권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하고 국익을 배반하면 그는 법에 따라 즉시
체포되어 헌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치[法治:법에 바탕을 두어 다스림]
국가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기능이 만신창이[滿身瘡痍:일이 아주 엉망이 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짓밟았는가? 누가 이렇게 했는가? 어리석은 우리들의 조상들과 전직 대통령들과 정치인들과 현재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 일에 범죄행위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가==>교회 목사들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세상에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으로”(약3:15)종이 되어 세상 정치에 종노릇하는 아이러니[irony:예상 밖의 결과가 빚은 모순이나 부조화]한 체제 때문입니다. 이는 교회목사들이 대부분이 삯군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의 죄를 깨달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그 은혜를 성령님의 은혜로 바르게 깨달고 전인격적으로 죄를 믿음으로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이 장사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의롭다 즉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인정을 받고 (롬6:6-7) 이때 성령님의 은혜에 인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믿음으로 연합하여 부활에 동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임금과 구주로 모셔 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성령님의 인 치심을 받고 신앙에 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롬6:8-11)
신앙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으로 나를 통치 보호 공급 양육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것과,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모시어 나를 주도적 이끄시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영의 생각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을 받아먹으며 사귐과 친밀한 교제로 사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아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의합과’ ‘동행과’ ‘동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거룩과 성결과 깨끗함으로 하나가 되어 아버지하나님 품에 안식에 하는 것’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이 길이 인류가 이 땅에 온 목적이며 이 길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적폐가 청산되어 이 길에서 참 자유함이 있는 것이며 참 평화가 여기에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 자신의 존재가 회복되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일을 국가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국은 이일로 회복하여 국민모두가 이 길에 하나가 되어 행복을 찬양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일에 첫 걸음이 불의 불법을 청산하는 길에 문재인이 감옥에 갈수밖에 다른 길은 없고 대한민국에 헌정사에 모든 죄를 헌법에 따라 의를 이룰 때 이 관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못하면 악순환이며 우리 후손에게 더럽고 타락한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것 이는 계승이아니라 ‘악순환의 저주이며 멸망’입니다. ‘북괴가 문재인과 이 주체사상으로 연합하여 대한민국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눈이 어두워 그 앞에 멸망을 못보고 협력하며 문재인을 동조[同調:어떤 일이나 주장에 대하여 남과 같은 보조를 취함]하는 자들도 동일합니다. 저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재인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 몸에 박힌 가시하나 빼어나는 것 같이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영의 세계의 능력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믿음의 영장들과 세기적인 기도의 용사들이 있고 이번 3.1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참석합니다.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아가 대한민국의 왕으로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모시고 참석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에게 복음으로 전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2:20)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28:18-20)
제자의 길을 바르게 갈 때 이 세상의 불의 불법을 깨우치고 진리의 복음을 생명을 바쳐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이 대한민국을 통치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야 하는 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간략하게 정리한 것같이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목사는 하나님께서 목사로 절대인정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그러면 ‘wcc부산총회를 주도하고 적극 참여하고 그 죄가 회개되지 못한 목사는 모조리 삯군’입니다. 이는 반역행위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는 길에 마귀에게 충성한 반역자들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번 3.1절 구국기도회 및 범국민대회에 참여합니다. 참으로 우습습니다. 이는 북괴의 주체사상의 위협이 저들에게도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난생처음 참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시기 때 문습니다. 저는 가족 4명이 참석합니다. 삯군들은 단계적으로 처벌 및 조치가 취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대한민국을 주체사상으로 짓밟고 퇴폐와 사탄문화로 꽃 피워 썩고 병든 국가로 그 기능이 상실되어 세상이 교회를 떡 주무르듯이 교회를 다스리고 깨트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업자득[自業自得: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스스로가 돌려받음]입니다.
여기서 ‘자업자득이라는 말에는 교회목사들이 목이 조이고 교인들이 고려연방제로 적화통일이 되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비운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공산당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단 한명도 살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북괴 주체사상과 그리스도교는 적대 관계’이며 ‘의와 불의와’ ‘선과 악의 관계이며’ ‘빛과 어두움의 관계이며’‘생명과 사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窮極的:어떤 과정의 마지막이나 막다른 고비에 이르는 것]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자업자득이 그리스도인뿐이냐? 아닙니다. ‘문재인을 비롯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김정일에게 충성 맹세한 언론 미디어와 불의 불법에 협력한 그들 부정부패로 정치 자금을 뇌물로 타락한 정치를 뒷받침한 경제계 악성노조 전교조 주사파 친북 종북등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이 자업자득에 묶인 것’입니다.
문재인은 진퇴양난[進退兩難: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곤란한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려연방제로 대한민국을 북괴 공산정권에 바쳐도 김정은 이는 이 일을 마치면 누구 먼저 죽이겠습니까? 문재인이나 임종석이는 김정은의 가장 큰 정적이 되는 것입니다?!김정은 이는 문재인 임종석보다 100배는 거짓을 더 잘하고 그는 얼굴빛 하나 바뀌지 않고 살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귀의 영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살인은 이복형도 친 고모부도 죽이는데 문 재인이 무엇이 예쁘다고 공산당 사상으로는 또 인격이 파탄난 저들은 주사파 종북 친북 변절자 100%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건국에서는 문재인을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뿐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불의한 죄는 처벌을 받고 물론 사형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헌법을 개정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중생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진정한 용서를 빌 때 탕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물은 100% 환수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자식에게 까지 탕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불의 불법의 사악한 기득권의 모든 세력들이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적폐를 청산하고 전대미문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 앞에 의를 세우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길이며 이것만이 우리의 후손에게 계승할 마땅히 행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못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자신의 얼굴에 침 뱉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중국 천안문사태를 깨우쳐주셔서 그 사건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천안문 6.4 항쟁==>그리고 2017년에 공개된 영국의 외교문서에서는 저녁에 시작돼 모두 4단계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1∼3단계는 선양(瀋陽) 군구에서 집행했다. 장병들이 무기를 휴대하지 않는 1단계, 장비를 소지하는 2단계, 휴대 무기로 시위대를 위협하는 3단계로 구분됐다. 선양군구 운전병들은 당시 베이징에 가서 훈련과 촬영을 지시받고 현장에 투입됐다. 이들은 학생과 시민들을 갈라놓고 학생들에게 1시간내에 광장을 떠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3단계 해산 임무가 실패하자 27집단군이 투입됐고 장갑차가 발포를 시작해 현장에 흩어져 있던 선양군구 군인들까지 모두 사살했다. 장갑차는 두 차례에 걸쳐 시위대를 압살했고 시신들은 불도저로 수습했다. 시위대중 1000여명은 정이루(正義路)로 현장을 떠날 수 있도록 허가받았지만 기관총을 든 병사들에게 희생당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정부조직은 파탄 났습니다.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할 만큼 타락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회도 사법부도 언론 미디어 교육 노조 경제계 개혁이 됩니다. 정치인들 판, 검사들 중에 가뭄에 콩 나듯이 작은 소수는 새롭게 하는 절차를 따라 극, 극, 극소수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언론 미디어는 모조리 폐쇄하고 단 한 기능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미땅히 가르치는 예배 기도와 신앙과 삶을 전하는 언론 미디어가 새롭게 탄생할 것입니다. 현 언론 미디어 100% 자업자득입니다. 왜 열매를 보세요. 있어서 해가 되는 언론 미디어뿐입니다. 기독교방송국들도 똑 같습니다.
물론 모양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숨은 동기가 불의 불법뿐입니다. 의와 불의를 싸웠습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폐쇄되는 것’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으나 기도하고 싶어 이만 줄입니다. 대한민국에 이일이 이루어지므로 전쟁인 없는 것입니다. ‘전쟁의 새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가==>하나님 주신 은혜의 믿음으로 저들과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고 문재인을 감옥으로 보내고 북한을 복음으로 통일을 하고 열방에 천국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둘째가==>미국과 연합하여 북폭입니다. 이는 절반이상의 산업이 인구가 잃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문재인과 김정은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북괴에게 공산혁명으로 저들이 남한을 지배하면 ‘문재인 먼저 죽이고 주사파들을 죽이고 대한민국 국민 절반을 죽이고’ 공산치하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진노로 지금 북괴보다 10배는 더 저주를 받아먹지도 못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공산당의 권력에 압사[壓死:무거운 것에 눌려서 죽음]로 죽는 것입니다. 극소수가 마귀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애국자를 정의’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북이 통일이 되고 열방을 깨우고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그들이 애국자입니다. 다른 애국자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직 대통령도 갈리게 됩니다. 이 애국자 많이 국립묘지에 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북폭을 지지하고 마음으로 협력하는 자들은 어리석고 무지한 반역자들’입니다 국민으로 기본이 미달되는 자들입니다. 물론 복음으로 중생하여 애국자 반열에 이끌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북괴와 주체사상에 적극 소극 참여자는 죄질에 따라 구분하여 함께 재산을 몰수 감옥으로 보내고 저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합니다. 즉 불의 불법의 죄는 악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모든 국민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하여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길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잠16:2)
충격발언, 최명진 대법관 "문재인대통령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공개게시판 (펌)
천향연 |2018.02.16. 12:52 http://cafe.daum.net/AmenComeJesus/R8Om/5956
2017년 10월 19일 오후 12:19 19 읽음
ㅡ충격발언, 최명진 대법관ㅡ "문재인대통령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알고 계셨습니까.?
법대로 하면 문재인 임기 9개월 남은 것입니다. 정확히 알고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 2월까지가 정확하다. 보궐선거이자 2개월짜리 '약식대선'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상적인 임기는, 5년 단임제다. 그런데 전임대통령 유고로 인한 보궐선거에서 당선 된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도 명확하게 정해진바가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등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라는 것이 보편적인 관례다.
헌법 제 68조 ②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정해져 있을뿐인데, 이 60일 이내에 선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상적인 대선이 아닌 약식 대선이다. 때문에, 다른 모든 공직자의 보궐선거와 동일하게, 대통령의 잔여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봄이 타당하다. 약식대선인데도 불구하고 문제인 대통령만 특별히 5년 임기를 누릴 근거는 전혀 없다. 이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마저도 누구에게도 없다.
법적근거가 전무한 상태에서 선관위가 보궐선거당선자 임기를 맘대로 정한다면 이는 위헌 이자 위법으로서 당연 무효다. 다만 보궐선거관련 임기문제를 간접적이나마 언급한 법률은 공직선거법 201조(보궐선거특례)에 “임기만료 1년 미만.. 보궐선거 미실시”라는 조항이 유일하며, 보궐선거당선자 임기는 전임자 잔여 임기까지임을 알게 하는 조항이다.
때문에, 보궐선거 당선자 임기의 통례에 비추어 18대 대통령 잔여임기인 2018년 2월 25일 00:00시까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여야 하며, 그 이후는 유령통치 기간이 됩니다. 이 문제가 다시 분명히 다루어져야 합니다.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https://band.us/band/65497457/post/8035
*‘문재인 대통령 임기 2018년 2월 25일 0 시’ 위싱톤 미주방송 제작 법리 해석 동영상==> 이인탁변호사 부분 부분 타이핑입니다.
헌법 제68조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후임대통령의 임기가 얼마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현행 제9차 개정헌법: 1987년 10월 29일 개정, 1988년 2월 25일 시행) 이는 ‘헌법이 결함’입니다. 또는 ‘헌법미완성’입니다. 극전[劇戰:몹시 세차고 치열하게 싸움]적으로 만든 헌법입니다. 그래서 결함이에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은요. 공직선거법에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공직을 메우기 위해서 보궐선거를 한다든지 임명을 하게 된다면 잔여기간이 아니라 전체의 기간을 봉직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 ‘공직선거법은 헌법보다 낮은 법이예요. 헌법이 아니에요.’
하위의 법률이라고 하는데 밑에의 법이기 때문에 하위법이 헌법을 고친다거나 보충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국회의원 3/2의 동의를 거쳐서 국민투표로 많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으로 대통령임기가 5년이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지요’....‘현재 법으로 완성이 안 된 것은 고 전법을 보아야 됩니다.’ 현재의 한국의 헌법 유효한 한국의 그 이전의 헌법을 보게 되면은 ‘1972년에 만든 헌법입니다. 그때 헌법45조 3항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중 재임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어떻게 보든지 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박근혜대통령 ‘잔여기간 2018년 2월 25일 0시 까지’ 밖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문 개정:1972년 12월 27일, 10월 유신 [대한민국 유신헌법]|헌법 자료실
제45조 ③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중 재임한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궐위 대통령을 그만 두게 된 원인과 같은 것은 명시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까? 요번에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쫓겨 난 것은 뮈 잘못해서 쫓겨 난 것이 아니에요’...한국의 헌법에는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미국의 헌법보다도 한국의 헌법에 의하면 은 대통령탄핵하기가 더 힘듭니다. ‘법률을 위반해야 돼요’....13개의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서 국회에 탄핵을 신청을 했는데 법이라는 것은 법을 위반했다 하면은 엘러먼트[element] 요소와 뭐~뭐~뭐를 위반해야 법이물고 가는 거다. 엘러먼트들이 있는데 ‘13개 법에 그 조건은 그중에 하나도 심사한 적이 없고 상정한지 10몇 분만에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로 나갔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이야기는 국회는 하나의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자율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것을 따지지 않는다.’ 또 ‘이런 엉터리 같은 판결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헌법재판관은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구입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공모하면 안돼요.’ 자기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장일치라는 공모해가지고 만장일치라는 이런 터무니없는 결과를 내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국회를 보나 헌법재판소에서 한 짓을 보나 이거는 위법입니다.’....그러나 법정에서는 군중심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법리의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그렇지만은 군중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재판관들은 법리의 의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8명의 합의를 해서 파면을 했는데 그것은 헌법상 법적으로 합법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누구를 처벌한다든지 그런 결정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다른 정보기관에서 결정한 결과가 ‘합헌이냐 위헌이냐 그것만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올린 탄핵소추안이 합법이다. 위헌이다. 그러니까 국회의 결정을 인용한다. 라는 말이 타탕한 말인데 파면한다! 그러한 것은 ‘헌법재판소에 주어진 권한’이 아닙니다. 끝
대한민국헌법 [시행 1963.12.17.] [헌법 제6호, 1962.12.26., 전부개정]
제69조 ①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중 재임한다.’
③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69.10.21.][헌법 제7호, 1969.10.21., 일부개정]
제69조 ①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중 재임한다.’
③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개정 1969.10.21.>
전문 개정:1972년 12월 27일, 10월 유신 [대한민국 유신헌법]|헌법 자료실
제45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늦어도 임기만료 3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3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후임자를 선거하지 아니한다.
③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중 재임한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0.10.27.] [헌법 제9호, 1980.10.27., 전부개정]
제43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인단은 늦어도 임기만료 3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이 대통령선거인단을 구성하여 3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46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한민국헌법-1987년 10월 29일, 현행 헌법(제6공화국 헌법)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 문재인을 탄핵하라-국헌문란 리걸마인드연구소 게시일:2017.8.14.타이핑 요약
문재인대통령이 사법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제19대 보궐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 2월 25일 0시까지’ 입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아니었고 대통령 궐위로 인한 보권선거였습니다. 왜 이러한 대통령궐위상태가 발생하였는가?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제18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헌법 제 65조 제1항에 근거하여 탄핵심판에 회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8 대 0 으로 탄핵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헌법 제 65조 제 4항에 의하면 탄핵의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통령궐위상태로 되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소유자가 국가인 문건을 언론에 공표했습니다.’ 위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특검에게 그 국가소유문건 제18대 대통령의 재임기의 대통령기록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행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언론들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정말 문재인의 청와대가 사법부를 강압[强壓:완력이나 권력 따위로 강제로 억누름]한 것입니다. 현재진행 중인 재판은 지금 수사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거쳐서 기소되었고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정부가 그 담을 넘어서는 안 되는 사법권 고유의 영역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법원이 담당합니다. 헌법 제103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여기에는 법관 자신이 헌법과 법률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야 하지만 각 국가 기관은 법관이 심판하는데 아무런 영양을 미치면 안 된다는 의무 조항입니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 그리고 그 청와대는 춘추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 언론에게 그리고 ‘사조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존속기간이 만료된 특검에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헌법의 이념인 권력분립주의를 위반’ 했습니다. 사법부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양을 미치기 위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 자신이 고의[故意:일부러 하는 생각이나 태도]가 있었다는 것을 자백하였지요. 그런데 언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 뜻을 다 알아 차리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지요. 이번의 폭로 민정수석실에서 발견한 문건이라는 것을 내용까지 그리고 실물을 보여줘 가면서 폭로하고 또 그것을 특검에 건네주었다는 이것은 재수사하라 ‘반듯이 문재인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유죄판결 하라 이러한 사법부에 대한 강압’입니다. 이것은 헌법이 있는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국헌문란[國憲紊亂: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행위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가 다짐한 결코 이 세상에 다시 폭군[暴君:포악하고 막된 임금]이 나오게 하지 말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그 ‘민주주의 파괴자인 폭군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임지 아시아판 5월호 거기에 나온 문재인 후보의 무시무시한 폭군의 그림 표지들이 그것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제 ‘국회는 당장 이러한 청와대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폭군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번에 저지른 일이야말로 지금까지 무능하고 무지해서 했다는 핑계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마침
*"탄핵소추의결서는 부실… '박 대통령과 共謀'라는 검찰의 최순실 공소장뿐"
최보식 선임기자 입력 : 2018.01.29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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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윤 전 공보관은“법원 판단 없이 국회 소추만으로 대통령 직무 정지는 세계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사진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넘어온 '탄핵소추의결서'로 재판이 시작됐는데?
"탄핵소추의결서는 부실했다. 장문의 탄핵 취지가 있었지만 알맹이는 검찰 공소장과 언론 보도였다. 탄핵 소추의 판단 근거가 된 공식 문서로는 최순실 등을 기소한 검찰 공소장뿐이었다. 그 속에 '박 대통령과 공모(共謀)하여…'라는 문구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공소장은 검찰의 의견이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다. 미리 공개돼선 안 되는 것이다. 이게 국민에게 예단을 줬다."
―'최태민 딸 최순실'의 등장이 국민에게 엄청난 쇼크를 줬다. 박 대통령은 그때 더 이상 국정 수행이 불가능했고 국민의 지지를 잃었다고 볼 수 있는데.
"대통령 탄핵은 국민 여론으로 하는 '불신임 제도'가 아니라 '법적 책임 추궁 제도다.' 직무와 관련해 내란·외환죄 같은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했고 거기에다 선출된 것을 뒤엎을 만한 국민 신뢰를 저버렸을 때 탄핵이 가능하다. 국회의 소추는 법적 책임과 불신임을 혼동해서 진행됐다."
―당시 박 대통령은 국정 농단 등으로 헌법 및 법률 위반 혐의가 있었고 국민 신뢰를 잃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헌법 84조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때 박 대통령의 혐의는 법원에서 확정된 게 없었다. 단지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로만 돼 있었다. 국회에서 소추를 하려면 나름대로 조사해야 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미(美) 하원에서 탄핵 의결한 닉슨 대통령의 사례를 연구했다. 그 탄핵소추의결서는 300쪽이 훨씬 넘었고, 하원에서 자체 조사한 증거들과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 담겨있었다."
―검찰 공소장과 언론 기사로 이뤄진 탄핵소추의결서가 그 자체로 결격(缺格)이었다면, 헌법재판소는 왜 '심리를 할 수 없다'고 표명하지 않았나?
"노무현 탄핵 심판 때 제출된 소추의결서도 부실했다. 당시에도 적법성이 쟁점이 됐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 이런 판례를 따랐던 셈이다."
―'대통령과 공모(共謀)하여'라고 나오는 최순실 등의 공소장으로 대통령 탄핵 심리에 착수한 것은 적법한가?
"헌법재판소법 51조에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최순실 등의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 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그것은 공범자에 대한 형사재판이고 본인에 대한 재판이 아니므로 정지 사유가 아니다'고 봤다. 처음부터 단추가 그렇게 끼워져 혼동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혼동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됐다는 게 무슨 뜻인가?
"탄핵 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이는 탄핵 사건인데 왜 형사 잡범처럼 하느냐. 격을 떨어뜨리느냐'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만한 다섯 가지(비선 조직 운영,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 자유 침해, 세월호 관련, 뇌물 수수)를 정리했지만, 이에 집중해 심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최순실 등의 수사기록을 복사해 서로 맞느냐 안 맞느냐 따지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청구인은 그렇게 하는 게 유리했지만, 변호인단도 이를 반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렇게 검찰 수사기록 위주로 진행된 데는 재판부의 책임은 없나. 재판을 잘못 이끌어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신속한 재판의 압박을 받아왔다. 재판에서는 증거(證據)가 중요하다. 수사기록에 나온 증거들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정하면 채택되지 않는다.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따로 심리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 재판부는 '탄핵 재판은 징계 재판의 성격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증거가 아니라 완화된 증거 채택으로 가겠다'고 했다. 변호인이 입회해 작성됐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정황에서 작성됐다고 볼 수 있으면 증거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신속한 재판에는 도움이 됐지만…"
―헌재의 '입'이었던 당신의 견해는 재판부와 다른 것 같은데.
"재판부 판결이 났고 존중해야 되겠지만… 이 점에 대해 나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탄핵 재판은 징계 재판의 성격이 있지만, 국민 선출로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재판이므로 더 엄격한 사실 증거를 채택해야 한다고 봤다.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 라고 나오지만,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직접 진술한 적이 없으므로 증거 채택에 좀 더 엄격했어야 했다."
―헌재 재판관과 연구관들 사이에서 이를 두고 논쟁이 있었나?
"내부 얘기는 할 수 없고, 아마 논의했을 것이다.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압박감은 있었다."==>저의 기도입니다.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압박감은 있었다."세상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을 주소서! 아버지하나님보시옵소서!위압威壓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시89:14)
―언론에서도 대통령 직무 정지로 인한 국정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재판은 절차가 중요하다. 당시 매일 출근했다. 일주일 두세 번 재판이 열렸고 밤늦게까지 했다. 이 중대한 재판을 그렇게 해서 되는가. 철저하게 준비해 차근차근 심리하지 못하고…"
―재판이 길어져 박 전 대통령이 식물 상태로 임기를 다 채우면 탄핵 심판의 효과가 없다는 반발이 있었다.
"헌법 65조 3항에는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했다. 이는 결과를 선취(先取)하는 '가처분' 조항이다. 대통령 직무 정지는 상당 부분 국가 운영의 스톱을 의미하는데, 심판기관(법원)의 판단도 없이 국회 소추만으로 하는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다. 이 조항은 꼭 개정돼야 한다. 닉슨은 미국 하원에서 탄핵 소추됐지만 직무를 계속해오다가, 일 년쯤 지나 일반 법원에서 유죄가 나올 것 같아 사퇴했다." 배보윤 前 공보관.
"재판 내용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 다만 절차에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걸 봤다. 그 뒤 탄핵으로 물러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그런 절차가 무시됐다. 우려했던 정치 재판이 연장되는 것 같았다."
―탄핵되는 순간 박 전 대통령은 모든 걸 잃었다. 그런데 그를 구속시키고 죄수복 차림으로 재판받게 하는 것이 과연 옳았는지 의문이다.
"형사재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지금이 조선 시대인가, 잡아넣는 식으로 해결해선
안된다. 재판을 일주일에 네 번, 밤 10시까지 했던 것은 말이 안 된다. 재판을 왜 정치
일정에 맞추는가." 그의 인터뷰는 너무 늦었는지 모르나 기록은 남겨둬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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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9:27)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후: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