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00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였는데, 소고기 등심 200그람 정도를 타인이 굽다가 남긴 음식을 재 사용하여 손님에게 제공하였다는 112신고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까?
# 형사입건 및 시청통보
검토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1항의 8은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법 97조 6호에 의거하여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총리영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안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영업자의 준수사항에서 음식물 재 사용은 식품위행법 시행규칙에서 제57조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 7의 러에 보면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위 식품위생법에서 총리령의 정하는 사항에 해서는 제외하면 위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상 고의가 인정되면 종업원및 업주에서는 양벌 규정 형사 입건하고 시청에 행정처분 통보하여 처리하면 된다고 본다. (개인의견임)
제98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법 제97조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1.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품광고 시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2.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자가 해당 식품 거래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허가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영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자가 종업원 명부를 비치·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