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외국국적동포 영주자격(F-5) 부여 세부절차
◈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이 자유로운 영주자격(F-5)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가. 영주자격 부여 기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출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나. 아래 해당자는 영주자격(F-5)을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00만 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최근 5년 이내에 2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및 다른 법령 위반으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금고 이상의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다. 외국국적동포로서 영주자격(F-5)을 부여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거소신고 상태를 2년 이상 유지하고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대 상 |
제출서류 |
○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사람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 |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사람 |
• 연금증서(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
○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 50만 원 이상) 본인명의(또는 동거가족)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 납세사실증명원 또는 전세계약서 또는 예금잔고증명 등 |
○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 |
•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입 실적 증명서(선하증권 또는 송장 등), 연간 납세 증명서 |
○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
• 사업자 등록증사본 또는 등기부 등본, 사업장 및 주택임대차 계약서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등 국내투자 증빙자료 |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
• 재외공관장 추천서 |
□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로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제조업, 농․축산업 또는 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로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
※ 방문취업 자격에서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3년 이상, ’11.8.1. 이후 위 업종에 취업개시신고를 하고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2년 이상
※ 소속업체의 임금체불, 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일업종으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속 취업으로 인정
○ 본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3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능력이 있을 것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통해 별첨 3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기능자격(별첨3)을 취득하였거나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자
* 기술․기능자격이라 함은「국가기술자격법」제2조제1호 및 제9조 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기술․기능분야의 자격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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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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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사업주의 추천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최근 1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술․기능자격증 사본 및 자산보유 증명자료(전․월세 계약서 또는 예금잔고증명 등)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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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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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여권 및 본국 신분증 사본(원본 제시) 등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2,000만 원 이상 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 등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중 택일 |
① 일반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5조)
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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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 증빙자료 |
② 간이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6조제1항제1호)
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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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친자관계 입증서류(원본제시)
▫국내 거주 혈족(신청인과 8촌 이내) 1인 이상의 친척관계확인서
- 가계도 : 보증인 친척들과의 친족관계도
- 보증인 친척들의 관계를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등
- (보증인들 각각) 상봉 경위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국내 친척과 왕래한 편지, KBS 사회방송국 이산가족 결연 확인서, 국내 친척과의 유전자 감정 결과(선택) 등 |
③ 간이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6조제2항)
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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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 증빙자료 및 결혼증 사본(본국 호적부 전체 사본 등)
<한국인 배우자 준비서류>
① 기본증명서 ② 혼인관계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 주민등록증 사본
▫ 기타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필요 시 제출
※ 혼인파탄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 기재),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기재된 판결문 또는 공인된 여성단체 작성 확인서 등 |
④ 특별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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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적회복 동포 1세의 자녀) 동포 2세 준비 서류
▫ 친자관계 입증서류(원본 제시)
▫ 동포 1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2. (2세가 귀화허가 받은 후) 동포 3세 준비 서류
▫ 친자관계 입증서류(원본제시)
▫ 동포 2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3. 혼인귀화자의 자녀 준비서류
▫ 친자관계 입증서류(원본제시)
▫ 귀화허가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4. 독립유공자 후손 등 준비서류
▫ 독립 및 국가유공자 후손임을 입증하는 서류, 친족관계입증서류 |
⑤ 국적회복 대상자 (국적법 제9조제1항)
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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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외국국적 취득 관련 서류 (번역문 첨부, 원본지참)
▫ 현재 한국적의 귀화허가서,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가족관련 공부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상 이름, 생년월일이 외국여권과 다른 경우, 외국 대사관의 동일인 확인증명서 또는 NAME CHANGE 증서, 국내 거주 혈족 8촌 이내 친척의 동일인 확인 공증(공증사무소 발행), 본인 및 부모관계 입증서류 중 택1)
➠ 중국동포 국적화복 대상자는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준용. |
라. 영주자격(F-5) 부여받은 자의 가족 등에 대한 처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주자격 허가를 받은 자의 배우자 및 20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거주(F-2) 자격을 부여합니다.(20세 이상은 체류목적에 합당한 자격으로 체류)
마.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바. 아래 해당 대상자는 영주자격(F-5)이 상실됩니다.
○ 강제퇴거가 결정된 사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F-5) 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사람
○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한 사람
○ 위변조 또는 타인명의 여권으로 입국하였거나 위장결혼으로 판명된 사람
○ 금고이상의 실형 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