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의 보청기 사용 환경을 개선하라!!
편의증진법, 교통약자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12월 30(목) 11:00 / 장소 : 국회 앞
1.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를 거듭할수록 고령인구가 늘고 있다. 2018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인구의 14.8%인 739만4000명입니다.
3. 고령 인구가 늘수록 보청기 이용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7)에 의하면 보청기 사용 비율은 청각장애인 가운데 61.8%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청기 급여액이 늘면서 보청기급여 신청도 65,478건(2018)으로 2015년 대비 4배가량 늘었습니다.
4. 보청기 사용자가 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편의서비스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보청기 사용자들이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구청 등 공공건물이나 공연시설, 강연장 등을 이용할 때 잘 듣지 못하여 생기는 불편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공항, 역사, 항만, 여객선 터미널 등 교통시설이나 지하철, 기차 등 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과 국민의 힘 이종성의원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안” 등을 발의했습니다. 개정 발의를 한 목적은, 보청기를 사용하는 이들이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은 물론 교통시설이나 수단 등을 이용할 때 주변 소음, 반향음(反響音) 등으로 안내정보를 잘 듣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보청기 사용자가 소리를 명확히 들을 수 있도록 전용 장치를 설치하는 등 청각보조 편의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6. 발의된 법안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인데,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도 못 넘고 있습니다. 보청기 사용자나 인공와우 사용자들이 겪는 불편함에 비추어 국회의 개정추진이 너무 더디기만 합니다. 이에 국회를 향하여 법률 개정을 조속히 해달라는 취지로 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합니다.
7. 이러한 입장을 이해하시어 보청기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귀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협조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