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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녹취]
"욕실 타일 좀 바꿔줘. 벽지라도 바꿔주든가. 장판이라도 바꿔."
"너 그냥 나가라. 너 말고도 우리 집 들어오겠단 사람 엄청 많아."
[앵커]
집도 소모품이라 살다 보면 하나씩 고장 나기 마련입니다. 내 집이라면 내돈내산, 내가 직접 하겠지만 내 집이 아니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전월세 세입자와 집주인들 분쟁이 가장 많은 부분이라고 합니다. 전월세 세입자들이 알아야 할 집수리 정보, 유형빈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변호사를 집수리비 때문에 찾아가는 경우가 요즘 많습니까?
[답변]
좀 많은 편이고요. 오해도 많이 있어서 제가 그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앵커]
분쟁이 많은 부분들 골라오셨다는 거죠. 하나씩 한 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부터 보겠다. 우선 월세는 집주인이 전세는 세입자가? 뭔지 알겠어요, 저거. 도배, 장판, 그런 것들. 집 들어갈 때 해주는 거 누가 하느냐 하는 문제겠죠?
[답변]
네. 이거는 오해고요. 왜냐면 월세나 전세나 모두 임대차계약이고 법적인 성질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집주인들은 월세 세입자를 좀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월세 세입자가 들어올 때는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 같습니다.
[앵커]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보통 집주인들이 월세는 해 준다. 그럼 집주인이 월세는 해 주는 게 맞는 거냐, 이건 또 아니겠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단순한 변색, 벽지나 장판에 단순한 흠집, 보기 안 좋은 것 정도는 서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요. 곰팡이 같은 것이 생겼을 땐 문제가 됩니다. 곰팡이는 보통 발생 원인이 결로나 누수 이런 것들이고요. 세입자에게 건강상 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때는 집주인이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앵커] 여기까진 쉽습니다. 수리비 한 번 들어가면 보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은 건 세입자가, 비싼 건 집주인이. 이건 맞는 겁니까?
[답변] 대략적으로 맞습니다. 이거를 집주인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하는데요.
[앵커] 아이템들이 하나씩 있네요.
[답변]
보시면 웬만한 것들은 다 집주인을 수리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문 손잡이와 전구 이 정도는 세입자가 알아서 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판례에서 정하는데요. 판례는 대수선이나 기본적인 설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부담하고. 적은 비용으로 간단하게 수선되는 것, 이런 건 세입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입자가 마트에 가서 5만 원, 10만 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요. 그 외에 것들은 모두 집주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경계가 항상 궁금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림 상에서 보면 수전 정도가 약간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저거 집주인이 하는 거니까.
[답변]
수전은 싱크대에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수전 교체는 집주인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면, 수선의무 면제 특약이 있으면 모두 세입자 책임인가? 계약서 쓸 때 잘못 쓰면 다 덤터기 쓰느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선의무 면제 특약이 유효하긴 유효한데요.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집주인의 수선의무가 면제되는 범위를 정확하게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해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판례 원칙대로 돌아가서 여전히 대수선과 기본적인 설비에 대한 책임은 집주인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단순히 한 줄, 세입자가 부담한다 써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거, 이거, 이건 세입자, 이건 집주인 이렇게 써놨을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분명하군요.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세 번째 키워드, 집주인이 수리비를 안 주면. 일단 급해서 고쳐놨는데 수리비를 받으려고 했더니 안 준다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세입자가 먼저 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필요비라고 얘기하는데요. 세입자가 이렇게 비용을 지출하면 곧바로 집주인에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때 월세 세입자라면 월세를 안 내도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리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월세가 한 달에 50만 원이다 그러면 두 달 치 월세를 안 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당연히 증빙은 돼야 할 거고요. 계산서 같은 게 필요할 테고요. 그런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안 냈으니 나가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그렇죠. 두 달 치 월세가 밀리면 보통 명도소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필요비를 지급할 의무와 세입자가 월세를 지급할 의무는 서로 대응된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명도소송이 기각될 것입니다. [앵커] 전세는 어떻습니까?
[답변]
전세를 월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좀 애매한 면이 있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강제로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받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앵커] 전세는 조금 골치가 아플 수 있다. [답변]그렇습니다.
[앵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시죠.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 이거는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시죠. 저게 인터넷에서 논란이 된 사진입니다. 저게 어디가 바뀌었느냐? 세입자가 셀프 인테리어한다고 원목 가구에 녹색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어두운 부분 저게 녹색입니다. 세입자 잘못도 있는 거 같긴 합니다.
[답변] 그렇게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셀프 인테리어가 유행인데 이거는 자가 소유인 집에서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시다. 세입자 같은 경우는 가구 위주로 원상회복할 수 있고 철거가 쉬운 것들 위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셀프 인테리어를 꼭 하셔야겠다 이렇다면 집주인에게 동의를 얻는 것이 좋고요. 하더라도 너무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되는 것, 그런 것들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인테리어가 되는 거는 나중에 원상회복을 하셔야 되고 철거를 하셔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사실 생각해보면 상가 경우에는 거의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야 되는 게 일반적인 관례잖습니까? 원상복구 의무 이거 중요할 텐데 대체 어디까지가 의무입니까?
[답변] 모든 것을 다 원상회복할 필요는 없고요. 자연스럽게 노후화된 것 이런 것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나 세입자의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으로 생긴 훼손이나 고장 같은 것들은 세입자가 비용을 들여서 원상회복하셔야 됩니다.
[앵커] 자연스러운 것의 범위는 어디까지나 될까요?
[답변] 노후화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벽지가 변색됐다거나 장판의 찍힘 정도 이 정도는 통상적으로 허용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못 박는 거는 어떻습니까?
[답변]
못 박는 거는 벽 하나당 한두 개 박는 거 이런 거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큰 구멍을 뚫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집주인에게 얘기해서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현명할 거 같습니다.
[앵커] 하자보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빼고 보증금 돌려주는 집주인한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그것도 집주인의 권리입니다. 판례는 임대차 보증금과 전세금의 성격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세입자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세입자가 자기 과실로 발생한 어떤 훼손 같은 것들을 변상하고 가지 않았을 때 집주인은 그 하자보수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키워드 하나 보시죠. 세입자 안전은 세입자 책임. 방범창 같은 거 얘기인가 봐요.
[답변] 그렇습니다.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1층 주택 이런 건 사실 무섭습니다. 방범창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방범창 설치 의무가 무조건 집주인에게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불안하시면 세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먼저 방범창 같은 것을 설치하시고요. 나중에 임대인, 집주인의 동의를 얻으시면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동의를 못 얻으셨다고 하더라도 유익비 청구를 해서 비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도어록은요? 건전지 정도는 제가 하겠는데 도어록은 조금.
[답변] 그렇습니다. 도어록은 어떤 현관문의 개폐라는 기본적인 기능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쉽게 수리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건 기본적인 설비로 보아서 집주인이 수리해 줘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유형빈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봄마중할려고 집 꾸미기에 열일하고 있어요
전문가 등의 도움없이 집의 인테리어를 바꾸는
셀프인테리어에 도전하는 분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저도 10년만에 내집마련하면서 올수리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초과되서 결국 안방화장실
하나만 포기를 했는데요.
직접 하려니 잘 안하게 되서 미루고 미루다가
이번에 드뎌 하게되었어요.
일단 셀프욕실공사 하신분들 사례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솔리스톤에서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가격도 직접하니 훨씬 저렴한데
생각보다 손쉬워 보여서 자신감이 생기더라구요.
언박싱하니 이렇게 셀프욕실공사 에 필요한
기본 도구들이 잘 구비되어 왔더라구요.
요건 시공전 청소할때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생각보다 때도 잘 지워지고
확실히 제품을 사용해서 닦으니
힘도 덜 들고 만족도도 높더라구요.
요건 페인트를 넣을 용기와 붓인데요.
프라이머로 한번 칠을 한 뒤에
주제와 경화제를 3:1비율로 섞어 사용하는데
프라이머와 주제와 경화제를 섞은 용액이
같은 용기에서 사용하면 안되서 2개,붓도 세개 이렇게
들어있더라구요.
일단 프라이머를 사용한 뒤 코팅을 해주는데
프라이머가 정말 냄새가 1도없어서
칠하면서 깜짝 놀란건 안비밀:)
주제와 경화제는 이따가 3:1로 섞어서 사용할껀데요.
그 비율에 맞게 들어있으니까 한번에
덜어서 사용하니 편리하더라구요.
그리고 이건 마스킹테이프인데
칠하면 안되는 곳과 칠할곳의 경계를
깨끗하게 해주는걸로 안하심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실꺼예요.
롤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라이머와 주제+경화제는 같이
사용하면 안되니 리필까지 이렇게 들어있더라구요.
와,장갑까지 챙겨주는 센스~~
사포는 청소할때 사용해도 되고
프라이머나 덧칠 잘못했을때 살짝 긁어 내는 용도로도
사용하더라구요.
문까지는 인테리어를 했는데
안방 화장실을 인테리어를 안해서 그런건지
잘 사용을 안하게 되더라구요.
좀 부끄럽지만 공개할께욧.
우선 비포 애프터 먼저 보여드릴께요.
입주할때 그대로 모습이라 정말 형편없지요?
그래도 전주인분이 그나마 깨끗하게
사용하셔서 이정도지..
어찌나 촌스럽던지 보기가 싫어서
잘 들어가지도 않게 되었는데
이렇게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욕실코팅제를
사용해 칠해놓으니 훨씬 보기 좋더라구요.
세면대도 이번에 바꿀까 했지만
넘 공사가 커질꺼 같아서
일단 이번엔 솔리스톤 욕실코팅제만
사용해보기로 했는데요.
생각보다 보기 좋아져서 하길 잘했다 싶더라구요.
고작 욕실코팅제 하나 바르고 셀프욕실공사 라고
부르기도 민망하지만 그래도 나름 깨끗한게
이젠 들어가서 드라이도 하고 해요 ㅋㅋ
자,그럼 프라이머부터 칠해볼께요.
트레이는 두개가 겹쳐 있으니
하나만 떼어 사용하시면 되요
.
자,그럼 벽면부터 롤러로 꼼꼼하게~
오잉? 생각보다 쉬워서 깜짝 놀랬고
냄새가 하나도 안나서 두번 놀랬어요.
친환경 소재라더니 역시 좋네요.
타일이나 욕조 바꾸려면 돈이 얼만데..
그때 안방 욕실 견적이 260만원인가 그랬던거 같은데
세면대랑 변기 바꾼다 해도 이건 뭐 1/5 정도밖에 안될듯요.
신랑과 둘이 하니 생각보다 금방하더라구요.
일단 프라이머는 두번정도 칠해줬는데요.
한번 바르고 잘 말려준 뒤 바르는게 좋다고 해서
한번 칠해 놓고 다음날 다시 칠했어요.
생각보다 금방 마르긴 하는데 그래도 처음인지라
잘해보고 싶은 욕심에 그랬는데 아마 3-4시간 정도만
말린 뒤 해도 되지 않을까싶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주제와 경화제를 3:1 섞어
욕실코팅제를 바르기 시작했는데요.
요건 프라이머보다 냄새가 있긴 하더라구요.
프라이머가 넘 냄새가 없어서 이것도 그럴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였음 ㅋㅋ
프라이머는 무광이였다면 욕실코팅제는
말그대로 코팅이 되서 유광으로 반짝반짝 빛이
나기 시직해서 훨씬 깔끔해보이더라구요.
코팅시 가장 중요한 세가지만 잊지 마세요.
일단 코팅전 청소가 가장 중요하니
구석구석 꼼꼼하게 청소할것.
그리고 물기가 남으면 절대 안되요.
잘 마르지 않는 곳은 선풍기나 드라이기를 동원해 말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빠짐없이 칠하는건 기본이겠죠?
붓으로 모서리부분이나 구석부분을 잘 칠해준뒤
롤러로 칠해주면 되요,
프라이머가 완전히 마르면
욕실코팅제는 덫칠간격 대략 1시간 간격으로
얇게 바르지 말고 2-3회 덧칠하면 되는데요.
시공후 24시간 뒤에 화장실은 사용하면 되구요.
제가 첫 셀프인테리어를 솔리스톤 제품으로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막상 해보니 페인트칠도 참 쉽고 생각보다 냄새도 안나서
주위에서 망설인다면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솔리스톤] 오래된 욕실의 변신 친환경 코팅제, 줄눈코팅, 욕실리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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