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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속중’은 편도1차로 도로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에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달려오던 ‘막가파’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정속중’의 차량이 인도로 밀리면서 양차량의 운전수는 물론 인도로 통행하던 행인도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과 과실비율 산정원칙에 관하여 생각해 봅시다. |
Q. 오늘 사례내용을 보니까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운전하던 차량이 밀리면서 인도를 걷고 있던 보행자까지 다쳤네요?
이럴 때 어떻게 보상처리가 이루어는지 궁금합니다?
A. 네 정상적으로 운전하던 사람 입장에선 정말 마른 하늘에 벼락맞은 기분이겠죠!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게 있습니다.
Q. 그러면 상대차량의 운전수든 보행자든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네요?
A. 네 결론은 그렇지만 이러한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실무상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죠?
우선 이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속중’은 출근중의 사고였는데, 이에 대하여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 양차량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세 번째, 보행자의 보상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렇게 세 가지 논점에 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Q. 첫 번째 논점으로 출퇴근중 교통사고의 경우 산재보상의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A. 정답은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입니다.
Q. 아 그런가요? 예전에는 출퇴근중 사고의 경우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보상을 받을 수 있나보네요?
A.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출퇴근 중 사고의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경우에만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사고에 대하여는 산재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실무상 많은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2016년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으로써 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Q. 아 어떻게 바뀌었나요?
A.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은 물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출퇴근 재해를 인정함으로써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지 않는 한 자신의 승용차는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도 출퇴근중 사고는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이러한 점은 수많은 근로자들에겐 상당히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A.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산재사고랑 겹치는데, 그렇다고 해서 둘 모두에서 이중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에 이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Q. 그럼 어느 한쪽에서 손해배상을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A.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발생한 손해 이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에 산재에서 보상받는 금액은 자동차보험에서 이를 빼고(공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항목별 손해액을 산정한 후 둘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하는데, 이는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라 다음 기회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Q. 아무튼 출퇴근중 교통사고의 경우 산재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손해 이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논점으로 차량 대 차량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원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일 것입니다.
우선 차량 대 차량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은 그 합이 항상 100%가 되도록 맞춥니다.
즉, 한 차량의 과실이 올라가면 다른 차량의 과실은 떨어질 수 밖에 없겠죠?
Q. 그렇네요?
A. 이를 ‘상대설’이라 합니다.
즉, 비록 내가 과실이 크든 작든 상관 없이 상대 차량과 상대적으로 과실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과실이 70%가 되면 상대방은 30%가 되는 것입니다.
Q. 아 이러한 이유로 ‘나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기에 내 과실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네요?
A. 그렇습니다.
양차량이 법규를 준수하고 운전하였다고 가정할 지라도 사고 상황에 따라서 과실을 상대적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Q. 그럼 사례에서는 상대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였는데, 이럴 때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때에도 상대적으로 과실을 비교하여야 하는데, 이 때 사용하는 기준이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이 판단을 위하여는 법규위반 여부가 가장 쟁점이 됩니다. 즉,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선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를 예측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회피하기도 힘들겠죠?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보면 편도 1차로 도로에 해당합니다.
이 상황에선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예측하기도 힘들지만 설령 예측했다고 가정할 지라도 회피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즉, 이러한 이유로 이럴 때 과실비율은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 과실 100%가 되며, 상대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한 차량의 과실은 0%가 되는 것입니다.
Q. 보통 우리가 알기에는 차 대 차 사고의 경우 과실 100%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이렇듯 100%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우리나라 판결례 등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경우가 사례와 같은 피할 곳 없는 도로에서의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와 신호대기하는 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후미추돌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손해보험협회 과실인정기준에는 신호위반의 경우에도 일단은 100%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판결례에서는 상황에 따라 100%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아 어떠한 경우인가요?
A. 앞에서 살펴본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상대차 과실 100%를 인정하지만, 일반적으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뀔 지라도 옆이나 맞은 편에서 달려오는 차량의 움직임도 주시해서 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살피지 않고 운전하면 나에게도 일부 과실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Q. 신호를 지켰는데, 그렇게 되면 좀 억울하지 않나요?
A. 네 충분히 억울할 수 있죠!
이러한 이유로 ‘신호를 준수한 운전수에게는 과실을 주어서는 안된다’라는 주장도 제기되는데, 참고로 이러한 주장을 ‘신뢰보호의 원칙’이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교통량이 많은 현대시대에 참고해 볼 만한 주장입니다.
Q.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극 도입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A. 네 상당히 타당한 이론인데, 한편으로는 어떠한 이론이든 그것을 수용할 경우에 반드시 다른 문제도 발생하기에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이론은 등장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Q. 끝으로 길을 지나가던 행인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격인데,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A. 앞에서 말씀드린 차 대 차 사고의 경우와는 달리 차 대 사람 사고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즉, 사람의 과실만 따지는데, 차 대 차 사고의 경우처럼 엄격하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리변별능력을 갖춘 사람일 경우에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얼마나 했는가만 볼 뿐입니다. 참고로 앞에서 말한 차 대 차 사고의 경우 상대설이라 하였다면 차 대 사람 사고의 경우에는 사람의 과실만 따진다고 하여 절대설이라 합니다.
Q. 그럼 사례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A. 사례의 경우에 보행자는 정상적으로 보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보도를 걷고 있는 보행자에게 보도를 침범하는 차량까지 예측하여 주의의무를 다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0%가 됩니다. 즉 차량의 과실비율 여부에 상관 없이 피해자는 100%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Q. 그럼 양 차량중 원인을 제공한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지만 직접 들이받은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전하던 차량인데, 이럴 때 그 손해는 누가 배상해줘야 하는 것인가요?
A. 정답은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입니다.
Q. 왜 그러한가요?
A. 형법학에서 간접정범이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능이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을 이용하여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는 도구를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사람을 이용한 사람만이 처벌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고에 있어 사고를 직접 야기한 주범은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며, 그 상대차량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격이 됩니다. 즉, 아무런 과실도 없는데, 단지 자기 차량에 의하여 보행자가 부딪쳤을 뿐 앞에서 말한 간접정범에서 말하는 도구와 비슷한 개념이 되기 때문입니다.
Q. 오늘은 차량 대 차량, 그리고 차량 대 사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과실을 산정하는 원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차 대 차 사고의 경우 과실을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항상 과실비율의 합은 100%가 되게 정하는 반면, 차 대 사람 사고의 경우에는 오직 사람의 과실만 살펴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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