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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
오늘은 가공공정기준에 대한 두번째 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가장 많이 접할수 있는 가공공정기준인 섬유제품에 대한 내용이네요.
가공공정기준은 총 3번에 걸쳐 글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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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은 원산지결정기준 중 가공공정기준이라고 알려져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규정이다.
그 이유는 이전의 포스팅에서 안내하였던 석유나 화학제품에 대한 가공공정기준은 해당 산업의 입장에서는 가공이 충분하게 이루어졌으나 HS CODE가 달라지지 않아 해당 물품에 적용되어 있는 원래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대표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완적(특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였다.
따라서 해당 산업에서의 가공공정기준은 선택이 가능하고,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인 세번변경기준 등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통해 원산지판정을 하면 그만이였다.
그런데 섬유는 다르다.
일부 협정에서는 가공공정기준을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1.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자체가 가공공정기준이다. (한-EU, 터키 FTA)
2.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처럼 되어 있지만 제외세번(HS CODE)를 규정함으로서 실부터 한국산실을 사용하여 생산되어야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한다는 이라는 Yarn Forward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칠레, 미국, 페루, 콜롬비아, 중미 FTA) 이를 보통 가공공정기준의 내용으로 이해한다.
비원산지 실(원사)를 사용하여도 원산지를 충족할 수 있는 한-인도 CEPA를 제외하고는 앞서 언급한 1번과 2번에 속해 협정은 섬유산업의 FTA활용을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어렵기 때문에 영세한 섬유업체들도 FTA를 꽤나 잘 이해하고 다루는 산업이기도 하다.
Yarn Forward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이 된다면 한국산으로 인정하겠다는 가공공정기준은 원사기준(Yarn Forward)만 아니였다면 꽤나 쉽게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놈의 원사기준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상당히 어렵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산지의 개념과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다.'라고 소개한 가공공정기준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 (실부터 한국산이어야 한다.)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섬유제품의 가공공정기준에 대하여 간단히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섬유 원료를 방적이나 방사하게 되면 실이 생산된다. 즉, 우리나라에서 방적 또는 방사된 한국산 실을 사용해서 섬유제품을 생산해야 해당 최종제품이 한국산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의류 등 섬유제품의 수출업체들이 한국산 실을 사용하여 물품을 제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 원가적인 측면들도 있을 수 있으나
업체 담당자의 말을 들어보면 (사실 확인은 못했지만)
2. 어떤 실들은 우리나라에서 채산성이 맞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아예 생산되지 않는 실이나 원단들이 있는데 이러한 실들 조차 원사기준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물품들과는 다르게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을 하는데 원산지결정기준이 굉장히 빡빡하여 원산지판정 자체가 불충족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섬유업계에서는 다양한 방향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 문제가 될만한 소지도 분명히 있어보인다.
1. 첫번째 군은 FTA활용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원산지판정시 원산지충족 자체를 할 수 없으니, 원산지증명서 작성이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을 포기하는 것이다.
2. 두번째 군은 FTA원산지판정이 가능한 물품만을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하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원산지관리 방법이다. 미국이나 유럽 수출용 실이나 원단을 따로 구매하여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여 관리하여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경우 아무리 어려운 원사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충족을 안할 수 없으니 말이다.
3. 세번째 군은 대표적인 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자료 및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한 뒤, 다른 물품들과 함께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하는 경우이다. 즉, 원산지판정이 이루어진 제품에 대하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들도 그냥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FTA를 적용시키는 경우이다.
사실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나 업체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게 되지만.. 허위발급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사실 나는 3번과 같은 업체들을 그냥 비난하고 싶지만은 않다.
국가는 FTA에 대한 협상을 할 때 우리나라의 산업환경을 고려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모르고 협정을 만들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익을 고려하여 최선을 다했다고도 생각한다.
또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상대당사국도 동일한 내용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도 좋지만 모든 산업의 업체들이 수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섬유제품의 가공공정기준 정리
섬유제품의 가공공정기준은 결국 '섬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가공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라는 식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이루어져 있는데, 협정별로 그 내용이 약간 다르다. 또한 모든 협정에서 섬유물품에 대하여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그나마 쉬운 가공공정기준, 한-인도 CEPA
한-인도 CEPA의 경우 섬유 제품(의류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 제품)에 대하여 가공공정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실이나 직물(편물)이 분류되는 제50류~제60류의 제품은 CTH AND RVC 40%(조합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실이나 직물은 가공공정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관세율표 제61류부터 제63류에 분류되는 의류나 섬유제품이 가공공정기준이 적용되는데 비원산지의 실이 사용되어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이를 Fabric Forward라고 한다.)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등 Yarn Forward를 사용하는 협정에 비하면 훨씬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하기 편하다고 할 수 있다.
가공공정기준이 아닌 듯한 어려운 원사기준. 한-미 FTA 등
한-칠레, 미국, 페루, 콜롬비아, 중미 FTA가 대상이다.
그냥 협정의 내용만 보면 원산지결정기준을 가공공정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 + 제외 HS CODE 규정'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의 특정 HS CODE를 예시로 들어보자.
제외되는 내용을 따로 써주지 않고 편하게 CC(2단위 세번변경기준)라고 약어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어쨌든 이 원산지결정기준은 순수하게 CC(2단쉬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된 원재료중 일부 HS CODE가 제외되어 있는데, 이 HS CODE들이 각 방직용 섬유들의 실과 직물이라는 것이다.)
제외되는 HS CODE를 나열해보자
모두 다 방직용 섬유의 실과 직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국산 실이나 직물을 활용하여 바닥깔개(카페트 정도 생각하면 된다.)를 제조하는 경우 원산지가 한국산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방법은
1. 실을 직접 생산하거나
2. 실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거나
3. 한국산 실을 가지고 생산된 직물(편물)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아
원산지판정을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사유로 상당히 원산지판정이 어렵게 되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CC+제외 HS CODE규정으로만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가공공정기준 자체가 규정되어있는 경우도 있다.
어려운 가공공정기준, 한-EU FTA 등
한-EU, 터키 FTA에 관련된 내용이다. 섬유제품에 대하여 두가지 이상의 공정을 수행해야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해주는 이중실질변형기준(Double transformation)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시를 들어보자
해당 사례의 예시(국제원산지정보원의 사례임)에 따르면 양말의 경우 1번 즉 역내에서 실을 생산하여 편성(Knit-to-shape)을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방적+편성공정이 수행되어야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원산지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을까?
작년 한-미 FTA에 대한 개정을 진행하면서 일부 품목(업계 요청 반영)의 경우, 역외산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특정 최종재 생산시 역내산으로 인정을 추진하였다.
관련된 물품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해당 품목에 대해서만 역외산 원료사용이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측면이 약할 수 밖에 없고, 이마저도 미국 내의 국내절차(commercial availability review process / 공공 의견 수렴, USITC 경제적 영향 평가, ITAC(업계 무역자문위) 검토,의회 검토 등)가 진행되어야 하고, 미국의 기체결 FTA의 경우 동 절차 진행에 1년2개월~최장 6년까지 소요된 사례가 있으므로 장관간 서한 교환을 통해 이러한 검토절차를 신속하게 이행(expedite the process)키로 확인하였다지만 실제 개정이 이루어지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가공공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원래는 여기까지가 정식적인 내용이지만 조금 더 소개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바로 우리나라의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원산지증빙자료 간소화 제도이다.
협정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으로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중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FTA를 조금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제도이다.
다음번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첫댓글 업무에 정말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