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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주현석전문선왕의(州縣釋奠文宣王儀)
정의
주(州)와 현(縣) 단위 지방의 향교에서 문선왕(文宣王)인 공자(孔子)에게 올리는 제사인 석전을 거행하는 의식.
개설
매년 음력 2월인 중춘(仲春)과 8월인 중추(仲秋)의) 상정일(上丁日에 각 지방에 있는 향교(鄕校)의 문묘(文廟)에서 공자에게 제사하는 의식으로, 국가 사전(祀典) 체계에서 소사(小祀)로 분류되었다. 상정일은 날짜의 간지에 정(丁) 자가 들어가는 첫 번째 날이다.
『세종실록』「오례」에는 주현석전의(州縣釋奠儀)에서 첫 번째 잔을 올리는 초헌관(初獻官)은 수령(守令)이,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아헌관(亞獻官) 이하의 행사 담당관은 좌이관(佐貳官) 및 해당 지역 출신으로 그곳에 거주하는 문관 중에서 선발하여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세종실록』 오례 길례 서례 헌관 주현 석전의 집사관]. 성종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규정에서는 수령이 초헌관을 맡는 것은 동일하지만 아헌관 이하는 좌이관과 교수(敎授)·훈도(訓導) 및 본도의 한산문관(閑散文官) 중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으로 부분 수정되었다.
연원 및 변천
고려시대의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에서는 주현석전의를 소사로 규정하였다. 조선에 들어와 태종대 전례(典禮) 정비 과정에서 송나라의 제도를 근거로 하여 주현의 석전을 중사(中祀)로 승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태종도 이를 수용하였다[『태종실록』 13년 4월 13일]. 1414년(태종 14)에 반포되어 시행된 주현석전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 정비된 것으로 추정된다[『태종실록』 14년 7월 11일]. 『세종실록』「오례」에는 주현석전문선왕의(州縣釋奠文宣王儀)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었고, 중사의 기준이 적용되었다[『세종실록』 오례 길례 의식 주현 석전 문선왕의]. 그러나 성종대에 편찬된 『국조오례의』에서는 주현의 석전이 대사·중사·소사 분류에 포함되지 않고 주현(州縣)으로 구분되었으며, 의식에는 소사 규정이 적용되었다. 또, 주현석전문선왕의 외에 문묘의 신위를 옮길 때 시행하는 주현문선왕선고사유급이환안제의(州縣文宣王先告事由及移還安祭儀)가 추가로 제정되었다. 대한제국기에 편찬된 『대한예전(大韓禮典)』에는 부군석전문묘의(府郡釋奠文廟儀)라는 이름으로 실려 있다.
절차 및 내용
주현의 석전은 3일 전에 헌관(獻官)·제관(祭官)들이 재계(齋戒)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재계는 산재(散齋) 2일과 치재(致齋) 1일을 시행하였다. 산재는 제관이 치제에 앞서 몸을 깨끗이 하고 행동을 삼가는 것으로, 일상 업무는 정상적으로 수행했으며 평소의 자기 집의 침소에서 잤다. 치재는 산재 이후 제사가 끝날 때까지 재계하는 것으로, 치제 기간에는 전적으로 제사에 관련된 일에만 전념하였다.
석전 1일 전에 향교 문묘의 안팎을 청소하고, 헌관과 제관·학생들의 자리[位]를 설치하였다. 또 희생(犧牲)을 점검하는 성생기(省牲器)도 실시하였다.
석전 당일에는 행사 전에 제기(祭器)와 향합(香盒)·향로(香爐) 등을 규정대로 진설하였다. 또 제관과 학생들이 규정된 복장을 갖추고 각각의 정해진 자리로 나갔으며, 마지막으로 헌관들이 각자의 자리로 나감으로써 석전 준비가 마무리되었다.
석전 의식은 먼저 헌관과 제관·학생들이 사배(四拜)를 한 다음, 폐백을 올리는 전폐(奠幣)→술잔을 올리는 작헌(酌獻)→헌관이 복주를 마시는 의식인 음복수조(飮福受胙)→제사에 쓴 제기를 거두는 철변두(撤籩豆)→축판과 폐백을 예감에 묻고 헌관들이 이를 바라보는 의식인 망예(望瘞)의 순으로 진행되어, 성균관(成均館) 문묘에서의 석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 성균관의 문묘에서 왕세자나 담당 관리인 유사(有司)가 주관하는 석전과 마찬가지로 주현의 석전에서도 헌관들이 문선왕인 공자만이 아니라 연국복성공(兗國復聖公)인 안자(顔子)→성국종성공(郕國宗聖公)인 증자(曾子)→기국술선공(沂國述聖公)인 자사(子思)→추국아성공(鄒國亞聖公)인 맹자(孟子) 등 4성(四聖) 모두에게 순서대로 폐백과 술을 올렸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대한예전(大韓禮典)』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석전대제』,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주현제사직의(州縣祭社稷儀)
정의
매년 음력 2월과 8월에 지방의 주현(州縣)에 설치된 사직단에서 거행하는 제사 의식.
개설
사직단은 서울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지방의 각 군현(郡縣)에도 설치되어 있었다. 지방 군현의 사직단은 그 지역의 치소(治所)가 있는 읍치(邑治) 서쪽에 설치되었다. 사단과 직단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서울의 사직단과 달리 지방의 사직단은 사와 직이 하나의 단을 공유하였다. 또, 서울의 사직단에는 토지의 신인 사신(社神)과 곡식의 신인 직신(稷神)의 위판 옆에 각각 후토씨(后土氏)와 후직씨(后稷氏)의 위판을 두고 같이 제사를 올린 반면, 군현의 사직단에서는 후토씨와 후직씨에 대한 제사를 시행하지 않고 사신과 직신에게만 제사를 올렸다.
연원 및 변천
조선 건국 후 지방에 사직이 처음 설치된 것은 1406년(태종 6)으로, 태종은 모든 군현에 사직을 설치하고 지방관의 주관하에 사직 제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태종실록』 6년 6월 5일].
주현 사직단의 제사 의식은 『세종실록』 「오례」에서 주현제사직의(州縣祭社稷儀)로 정리된 후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는 주현춘추제사직의(州縣春秋祭社稷)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의식의 절차나 규모, 시기 등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지방 군현 사직단의 운영에 관한 기록은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이 거의 없어서 구체적인 실상을 알기는 어렵다. 다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서울에 있던 사직단이 크게 파괴되었던 것을 볼 때, 지방의 사직단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1785년(정조 9)에 정조는 지방의 사직단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각 주현에 설치된 사직단의 현황과 사직 제사의 시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명령한 적이 있었다[『정조실록』 9년 1월 2일]. 이는 전란으로 문란해진 서울의 사직 및 관련 제도들이 숙종~정조대에 다시 정비되었던 것과는 달리 지방 사직의 정비는 잘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절차 및 내용
지방 주현에서의 사직제는 매년 음력 2월과 8월의 춘추제사만 거행되었을 뿐 12월의 납일제(臘日祭)는 시행되지 않았다. 제사의 주관은 그 주현의 수령(守令)이 담당했으며, 소사(小祀)의 규정이 적용되었다.
제관(祭官)의 재계(齋戒)는 산재(散齋) 2일, 치재(致齋) 1일을 실시하였다. 산재는 제관이 치제에 앞서 몸을 깨끗이 하고 행동을 삼가는 것으로, 일상 업무는 정상적으로 수행했으며 평소의 자기 집의 침소에서 잤다. 치재는 산재 이후 제사가 끝날 때까지 재계하는 것으로, 치제 기간에는 전적으로 제사에 관련된 일에만 전념하였다.
제사 준비는 하루 전부터 시작되었다. 하루 전날 제단을 청소하고 신좌(神座)를 설치했으며, 또 제관들의 임시 거처인 막차(幕次)와 제사 때 서는 위치 등을 마련하였다. 또 희생(犧牲)과 제기(祭器)를 점검하는 성생기(省牲器)도 실시하였다. 제사 당일에는 축판(祝版)·폐백(幣帛)·제기(祭器)·제수(祭需) 등을 사직단에 배치하였고, 이어 사직신의 위판(位版)을 신좌에 설치하였다.
제사 의식은 희생의 털과 피를 묻는 예모혈(瘞毛血)→신을 맞이하는 영신(迎神)→신에게 폐백을 드리는 전폐(奠幣)→제사 음식을 올리는 행위인 진찬(進饌)→3번의 잔을 올리는 작헌(酌獻)→헌관이 복주를 마시는 음복(飮福)→제사에 쓴 제기를 거두는 철변두(徹籩豆)→신을 보내는 의식인 송신(送神)→축판과 폐백을 예감에 묻고 이를 헌관이 바라보는 망예(望瘞)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각 의식의 내용은 소사 규정이 적용되는 중앙의 사직제와 동일하다.
참고문헌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
강문식·이현진, 『종묘와 사직』, 책과함께, 2011.
김문식·한형주·이현진·심재우·이민주, 『조선의 국가 제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박례경, 「조선시대 국가 전례에서 社稷祭 의례의 분류별 변화와 儀註의 특징」, 『규장각』29, 2006.
중사(中祀)
정의
국가 제사의 정사(正祀) 가운데 중간 등급인 제사.
연원 및 변천
『삼국사기(三國史記)』「잡지(雜志)」 제사조에 보면, 신라에서는 제사를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로 나누고, 중사에 오악(五岳)·사진(四鎭)·사해(四海)·사독(四瀆)을 포함시켰다. 고려시대에 와서는 『상정고금예문(詳定古今禮文)』에서 선농(先農)·선잠(先蠶)·문선왕(文宣王)으로 바뀌었다. 『고려사(高麗史)』「예지(禮志)」에서는 선농이 적전(籍田)으로 바뀌었고, 선잠과 문선왕은 동일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태종조 후반에 국가 의례를 새롭게 정비하여 『세종실록』 「오례」에서 중사에 풍운뇌우(風雲雷雨)·악해독(嶽海瀆)·우사(雩祀)·역대 시조(歷代始祖)를 추가하였고,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는 이와 변함이 없었다. 풍운뇌우의 중사 등재는 고려시대에 소사에 속해 있던 것을 1413년(태종 13) 4월 예조(禮曹)에서 명나라의 제도를 본받자고 청하여 수용된 결과였다. 중국의 경우 당나라 천보 연간에는 풍사(風師)와 우사(雨師)가 소사에서 중사로 승격되어 뇌사(雷師)와 함께 제사를 지냈고, 명나라의 『홍무예제(洪武禮制)』에서는 여기에 운사(雲師)를 추가하였다.
악해독과 역대 시조는 고려시대에 잡사(雜祀)의 형태로 치제되던 것이 중사로 승격되었고, 1413년 6월 예조에서는 당(唐)의 『신당서(新唐書)』 「예악지(禮樂志)」와 『문헌통고(文獻通考)』를 근거로 악진해독(岳鎭海瀆)을 중사로 편입시킬 것을 주장하였으며, 이듬해에 진을 제외한 나머지가 중사로 등재되었다.
우사(雩祀)는 『고려사』에는 별도의 항목 없이 원단과 결합되어 치제되다가, 1414년(태종 14) 독립 제단이 건립되었다. 우사가 언제 중사로 편입되었는지는 불명확하다. 다만 제단을 건립할 때 송(宋)의 풍사단에 의거한 것을 보면 이미 중사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늦어도 세종 초기에는 중사로 인식되었다.
문선왕은 고려시대에는 중앙은 중사, 지방은 소사로 치제하였다가 조선 태종 때에 이르러 경외의 등급을 달리함은 불편하다고 하여, 결국 이 둘을 모두 중사로 규정하였다.
절차 및 내용
중사의 제단은 1413년 처음으로 축조 논의를 시작하였다. 당시 예조에서는 사직단과 풍운뇌우단를 제외하고 영성단(靈星壇) 등은 축조하지 않았으며, 선농과 선잠(先蠶) 등 제사를 지내는 터인 단유(壇壝)를 축조하였다 하더라도 법식과 다르다면서, 미비하거나 법식에 어긋난 제단의 보완을 요구하였다[『태종실록』 13년 6월 8일]. 먼저 우사단을 쌓자는 건의에 따라 1414년 5월 흥인문 밖에 제단을 축조하였다. 뒤이어 건립된 선잠단과 영성단은 높이 3척, 둘레 8보 4척으로 사방에 계단을 내었고, 선농단은 양유(兩壝)로서 유마다 25보의 규모였다[『태종실록』 14년 6월 13일].
그러나 이러한 조처에도 불구하고 제단의 축조는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1430년(세종 12) 봉상판관(奉常判官)박연(朴堧)은 풍운뇌우의 양유는 옛 제도와 대체로 부합하지만 터가 좁아 음악의 진설이 어려우니 단을 이설하는 것이 좋으며, 선잠단은 구조가 허술하여 길이와 너비가 제도에 맞지 않고 토질이 적당치 않으니 우사단과 선농단 근처에 수축하자고 주장하였다[『세종실록』 12년 2월 19일].
이러한 의견은 곧 수렴되어 제단의 전반적인 정비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세종실록』 「오례」에 풍운뇌우단과 선농단·선잠단·우사단은 모두 사방 2장 3척, 높이 2척 7촌으로 양유를 갖춘 구조였으며, 악해독단은 풍운뇌우단의 제도와 같게 하였다. 이러한 제단의 규정은 『국조오례의』 단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우사단은 크기가 사방 4장으로 수정되었다. 오례 중에서 가장 중시된 것은 국가의 기본 통치 이념과 밀접하게 관련된 길례(吉禮)인데, 길례는 제사의 중요도에 따라 대사·중사·소사로 나누었다. 중사에 속한 각 제사는 다음과 같다.
1. 풍운뇌우
고려시대에는 풍사와 우사, 뇌신을 각기 개별적인 치제의 대상으로 삼았다. 1039년(고려 정종 5) 정월에 우사를 제사하였다는 유일한 기사로 시행 사례를 접할 수 있으나, 나머지 구체적인 사실은 알 수 없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이르러 이러한 각 신들을 ‘풍운뇌우의 신’이라는 하나의 신위로 모시고 산천신·성황신과 더불어 한 제단에서 제사하도록 정하였다. 이 법식은 명나라의 『홍무예제』를 따른 것으로, 1411년(태종 11)에 제정되었다. 그리고 이를 중사로 승격시킨 것은 1413년이다.
그런데 풍운뇌우에 대한 제사를 산천·성황과 합사하는 법식은 문제가 있었다. 1430년 2월 봉상판관박연은 “풍운뇌우는 천신(天神)에 속하고 산천·성황은 지기류(地祇類)이니 기류(氣類)가 같지 아니하고 존비에 구별이 있습니다.”라면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박연은 옛사람은 풍·운·뇌·우·산림·천택의 여섯 신을 모두 별도로 단을 세워 제사하였는데, 지금 단(壇)의 제도는 『홍무예제』를 따른 것으로, 『홍무예제』는 천자와 제후의 제도가 아니고 여러 부주현(府州縣)의 의례일 따름이라고 주장하여 단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세종실록』 12년 2월 19일].
그러나 예조와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에서는 이 합사법이 ‘시왕(時王)의 제도일 뿐 아니라 조종(祖宗)의 성헌(成憲)’이라 고칠 수 없다고 하여 그대로 유지하였다. 1436년(세종 18)에는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민의생(閔義生)이 하나의 신호(神號)로 칭하는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세종실록』 18년 4월 25일]. 그리하여 『세종실록』 「오례」에는 중사에 등재되고, 산천과 성황을 붙여 제사하도록 하였다. 제사 시일은 음력 2월인 중춘(仲春)과 음력 8월인 중추(仲秋)의 길일이었다.
2. 악해독
악해독은 『예기(禮記)』「왕제(王制)」를 보면, 천자는 천하의 명산대천을 제사하는데 오악은 삼공으로, 사독은 제후로 대하며, 제후는 경역 내의 명산대천을 제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주나라 영토의 악과 독만을 치제하다가 영토의 확대와 더불어 해와 진이 포함되어 역대로 오악·사진·사해·사독의 체제를 유지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때 중사에 편입시켰다가 『고려사』「예지」에서는 잡사로 분류되어, 제단이 아니라 거의 사당에서 행하는 기양구복(祈禳求福)의 성격을 띠었다.
조선시대에는 집권 체제 확립 및 민생 시책과 관련하여 유교적인 사전(祀典)에 편입시켰다. 그리하여 1413년 예조에서 건의하여 전국에 있는 악진해독과 산천을 중사·소사의 등급을 두어 제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홍무예제』에 따라 악진해독의 신호를 개칭하고 봉작호를 없애도록 하는 시행 지침을 정하기도 하였다[『태종실록』 13년 6월 8일].
『세종실록』 「오례」를 보면, 악은 지리산(智異山: 전라도 남원의 남쪽)·삼각산(三角山: 한성부 중앙)·송악산(松嶽山: 현 개성부 서쪽)·비백산(鼻白山: 현 함경도 정평의 북쪽), 해는 동해(강원도 양주의 동쪽)·남해(전라도 나주의 남쪽)·서해(풍해도 풍천의 서쪽), 독은 웅진(熊津: 현 충청도 연기)·가야진(伽倻津: 현 경상도 양산)·한강(漢江)·덕진(德津: 현 경기도 임진)·평양강(平壤江: 평안도 평양부)·압록강(鴨綠江: 평안도 의주)·두만강(豆滿江: 함경도 경원)이다. 제사 시일은 중춘과 중추이다.
3. 선농
선농제는 흔히 경적지례(耕籍之禮), 적전지례(籍田之禮), 선농지례(先農之禮) 등으로 불렸다. 치제 대상은 농업신인 신농(神農)과 후직(后稷)이었다.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드린 후에, 국왕이 동교(東郊)의 적전에서 오추지례(五推之禮)를 행하는 이 의례는 원래 『주례(周禮)』와 『예기』에서, 천자는 적전에서 삼추, 삼공은 오추, 제후는 구추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송 문제 때에 와서 황제는 삼추삼반(三推三反), 왕공과 제후는 오추로 바뀌었다.
명칭에 있어서는 선농 다음에 중농(仲農)과 후농(後農)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구분은 신농과 후직에게 연간 세 차례 제사를 드리는 시기의 선후에 따라 붙여진 명칭이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에서 입춘 후 해일(亥日)에 선농을, 입하 후 해일에 중농을, 입추 후 해일에 후농을 치제한다고 하였다. 『고려사』에서도 정종대에 중농을, 문종대에 후농을 제사한 사례가 보인다. 이러한 전통은 조선시대에도 계승되어, 1413년에 중농과 후농의 단유가 축조되지 못했다고 하면서 고제를 상고하여 시행하자고 청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음 해에 이를 폐지함으로써, 이후 농업신의 제사는 선농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농제는 『예기』「월령(月令)」에 따르면 음력 1월 원진(元辰)에 행한다고 하였으나, 고려시대에는 당의 제도를 본받아 음력 1월 길해(吉亥)에 행하였고, 그 제단을 선농적전단(先農籍田壇)이라 하였다. 신농을 정위로 하고 후직을 배위로 하였는데, 이는 『당개원례(唐開元禮)』나 송의 제도와 같다. 선농은 중사이기는 하나 국왕이 친제할 때에는 태뢰(太牢)를 썼다. 982년(성종 2)에 처음으로 왕이 친히 적전에서 밭 갈고 신농에 제사하였다고 하는데, 이후 두어 차례 시행하였다는 기록이 보일 뿐이다.
조선시대에는 1400년(태종 즉위) 음력 1월인 맹춘(孟春)은 너무 추우니 경칩 뒤의 길일을 택하여 행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의』에는 경칩 후 길해로 규정되었지만, 실제 제사 시일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횟수는 세종대 6회, 문종대 2회, 단종대 1회, 세조대 5회, 성종대 8회 시행되었으며, 시기적으로는 정월 7회, 2월 13회, 3월 2회였다.
4. 선잠
선잠례는 인간에게 처음으로 누에치는 법을 가르친 서릉씨(西陵氏)를 치제하고, 왕비가 뽕을 따는 모범을 보이는 의례이다. 이 의례는 유교 의례 중 유일하게 여성이 주체가 되었다. 고려시대에 제단의 규모는 송의 제도처럼 사방 2장, 높이 5척이며, 사방으로 섬돌을 내었다. 제사 시일은 음력 3월 길사(吉巳)였다. 원래 선잠 제사는 당에서는 황후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고려사』「예지」에서는 태상경(太常卿), 예부(禮部) 낭중(郎中), 태상박사(太常博士)를 헌관(獻官)으로 하는 견관행제(遣官行祭)였으며, 축판에는 ‘고려국왕왕모(高麗國王王某)’라 칭하고 있어 왕후가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 이 또한 송의 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5. 우사
우사는 중국 하나라에서 기우할 때 드리던 제사에서 비롯되었다. 조선 태종대에 한재(旱災)가 빈번하자 기우제의 시행과 그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1414년 흥인문 밖에 우사단을 건립하였다[『태종실록』 14년 5월 14일]. 우사단은 독립된 제단을 건립하거나 원단에 합사하여 치제하였는데, 조선의 우사단은 후자의 제도를 따랐다.
우사단에는 『세종실록』 「오례」의 주에서처럼, 목정(木正)인 구망(句芒), 화정(火正)인 축융(祝融), 토정(土正)인 후토(后土), 금정(金正)인 욕수(蓐收), 수정(水正)인 현명(玄冥)의 다섯 신과 후직을 합쳐 6위를 배향하였다. 신주의 크기는 『홍무예제』에 따라 높이 2척 5촌, 너비 4촌 5푼, 두께 9푼 등으로 정하고, 위차는 『서경(書經)』의 ‘수(水)·화(火)·금(金)·목(木)·토(土)·곡(穀)’에 의거하여 구망, 욕수, 현명, 축융, 후토, 후직의 순서였다. 제사 시일은 음력 4월이었다.
6. 문선왕
문선왕에 대한 제사와 관련하여 1091년(고려 선종 8) 9월의 기사에, 72현의 도형과 위차·장복(章服) 등에 관한 제도의 시행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유교 교육과 관련된 문묘 석전의 시행은 고려의 경우 유교 교육 기관의 정비와 관련되어 일찍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종대에 종묘도·사직도·문묘도 등이 송으로부터 들어온 것으로 보아, 역시 이른 시기에 시행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시행 내용은 자세하지 않다.
조선에 들어서서는 1398년(태조 7) 초 문묘를 창건하고 3월에 중건하여 문선왕을 백대(百代)의 종사(宗師)로 받들었다. 이 문묘에는 사성십철(四聖十哲)을 봉안하고 동서무(東西廡)에 여러 현인을 모셨다. 위패 규식(規式)은 1409년(태종 9) 7월에 문선왕 위패를 사직단의 위패 규식에 준거하도록 하고, 나머지 위패는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다.
문묘의 제사는 석전제(釋奠祭)라 하는데, 제사 시일은 『세종실록』 「오례」에 중춘·중추 상정일(上丁日)과 삭망(朔望)에 정기적으로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조선말기까지 변함없다가 『대한예전(大韓禮典)』에서 삭망제가 제외되었다. 1433년(세종 15) 윤8월에는 동서무의 증축과 악기 통용, 삭망제에서 전작(奠爵) 후 배례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였다. 1453년(단종 1) 7월에는 문묘의 현액을 ‘大聖殿(대성전)’에서 ‘大成殿(대성전)’으로 고쳤다.
7. 역대 시조
역대 시조는 『국조오례의』에 따르면 단군(檀君), 기자(箕子), 삼국 시조, 고려태조를 가리켰다. 단군·기자·고구려동명왕(東明王)의 사당은 평안도 평양에, 신라 혁거세(赫居世)의 사당은 경상도 경주에, 백제온조왕(溫祚王)의 사당은 충청도 직산에, 고려태조의 사당은 경기도 마전에 두었다. 기자와 동명왕 제사는 고려시대부터 행해지던 의례였다. 기자 제사는 숙종대에 보이며, 동명왕 제사는 일찍부터 행해진 듯하나 자세히 알 수 없다. 길례의 잡사에 속해 있던 이 제사는 역대의 시조라는 자격 때문에 치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조선 건국 직후의 사전 개편안에서는 단군과 기자를 평양부에서 치제하게 하고, 고려 태조묘에는 모두 8위의 신주를 봉안하여 후손들로 하여금 제사를 받들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단군과 기자는 각기 천명을 받은 군주이며 처음 교화를 일으킨 왕이라는 이념의 상징성에 의거한 것이며, 고려태조는 전 왕조의 왕족에 대한 회유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단군과 기자의 제사를 국가 제사로 승격시킨 것은 1412년(태종 12)에 이르러서였으며, 이듬해에 고려태조를 포함하여 중사로 승격시켰다[『태종실록』 13년 11월 4일]. 이는 당의 『신당서(新唐書)』 「예악지(禮樂志)」에서 옛날 제왕을 모두 중사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을 수용한 조처였다. 이렇게 되자 이들 신위에 대하여 주재자인 국왕의 축문상의 호칭이 자연히 문제가 되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축문식에서 왕은 고려태조에 대해 ‘조선 국왕’이라 칭하면서도 단군과 기자에 대해서는 ‘국왕’이라 칭하여 조선이란 국호를 앞머리에 쓰지 않았다가, 이때부터는 다같이 ‘조선 국왕’으로 통일하여 칭하게 되었다. 1414년 9월에는 이들에 대한 제사 의주(儀註)가 제정되었다.
그 후 단군과 기자의 위차 문제로 인한 별설, 고려 태조묘에 부제(祔祭)된 신위 수의 감제, 삼국 시조묘의 건립 등의 문제가 거론되었다. 그리하여 1429년(세종 19) 7월에 삼국의 시조묘가 세워지고 이에 따라 삼국 시조는 단군, 기자, 고려태조에 뒤이어 중사로 사전에 오르게 되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고려사(高麗史)』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춘관통고(春官通考)』
『대한예전(大韓禮典)』
김해영, 『조선초기 제사전례 연구』, 집문당, 2003.
한형주, 『조선초기 국가제례 연구』, 일조각, 2002.
한형주, 「조선초기 중사제례의 정비와 그 운영 -민생과 관련된 치제를 중심으로-」, 『진단학보』89, 2000.
『한국역사용어시소러스』, 국사편찬위원회, http://thesaurus.history.go.kr/.
진전다례(眞殿茶禮)
정의
국왕의 어진(御眞)을 봉안한 진전(眞殿)에서 거행하는 다례.
개설
진전은 선왕의 초상화인 어진을 봉안하고 제향을 거행하는 전각을 가리킨다. 조선시대 주요 진전으로 경기전(慶基殿), 준원전(濬源殿), 목청전(穆淸殿), 영숭전(永崇殿), 봉선전(奉先殿), 영희전(永禧殿), 선원전(璿源殿) 등 여러 곳이 있었다. 그러나 모든 진전에서 다례를 거행한 것이 아니라 조선전기에는 봉선전과 조선후기에는 선원전에서 다례를 거행하였다. 전자는 사찰에 건립된 진전이었기 때문에 술 대신 차를 사용함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반면 선원전에서 거행된 다례는 차를 올리는 의식이라기보다 명절 차례와 같이 간소화된 제사였다. 선원전에서는 삭망다례(朔望茶禮), 명절다례(名節茶禮), 탄신다례(誕辰茶禮) 등 다양한 다례가 있었지만 국가의 공식적인 전례(典禮)라기보다 궁궐 내 왕실에서 자체적으로 거행하는 의례였다. 다만 탄신다례 때에는 봉상시(奉常寺)에서 술을 준비하였다. 숙종 때 건립된 선원전은 후대로 갈수록 왕실의 주요한 진전으로 되었기 때문에 다례의 비중도 높아졌다.
연원 및 변천
진전은 국왕의 초상화를 봉안하고 제향을 거행하는 사당이다. 이러한 진전 의례는 종묘와 달리 속제(俗際)로 간주되어 유밀과(油蜜菓) 중심의 제물을 준비하는 등 당시 시속의 방식을 많이 따랐다. 그 중에서도 세조의 어진을 모신 봉선전은 광릉(光陵)의 원찰인 봉선사(奉先寺)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747년(성종 5)에 봉선전의 대소 제사에 술을 사용하지 않고 차로 대신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다례는 왕실의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주관하였다. 임진왜란으로 봉선전에 봉안된 세조 어진은 남별전(南別殿)에 옮겨져 봉안되면서 이러한 다례 의식은 사라졌다. 한편, 1695년(숙종 21)에 창덕궁 춘휘전(春輝殿) 내에 숙종 어진을 봉안하고 선원전이라 칭하였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서는 영조대 후반부터 선원전에 다례를 올린 기록이 등장한다.
영조는 1761년(영조 37) 정월에 왕세손을 데리고 선원전에 전배(展拜)하였으며 그 후에도 선원전에 여러 차례 들러 전배례를 행하였다[『영조실록』 37년 1월 1일]. 이와 같이 선원전 다례는 영조대에부터 시작하여 영조의 어진을 봉안한 정조대부터 본격화되었다. 선왕의 탄신일에 거행하는 탄신다례가 가장 많이 보이지만 동지다례, 삭망다례, 그 외 별다례 등도 있었다. 이러한 선원전 다례들은 국가 전례의 범주에 포함되기보다 왕실 내부의 행사로 거행되었다. 영조대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나 정조대 『춘관통고(春官通考)』에서 선원전 의식에 대한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1873년(고종 10)에 편찬된 『태상지(太常志)』에 선원전의 의례로 ‘탄신다례’와 ‘작헌례(酌獻禮)’가 명기되어 있다. 그리고 탄신다례 때에는 『태상지』에서 술을 준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진전다례는 왕가(王家)의 사적인 의식으로 거행되었지만 정조와 고종의 경우 부분적이지만 진전 다례에 신하들을 참예시키거나 관리들을 집사자로 정하기도 하였다.
절차 및 내용
진전다례의 의식 절차는 『승정원일기』에 실려 있다. 국왕의 친행 다례 절차를 보면 사배례(四拜禮)→삼상향(三上香)→연헌삼작(連獻三爵)→사배례의 순서로 되어 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국왕이 익선관과 곤룡포를 입고 판위로 나아가 네 번 절을 올리는 사배례를 행하였다. 다음으로 관세(盥洗) 후 제1실 준소(尊所)로 나아가 작(爵)에 술 따르는 것을 살핀 후 신실 안으로 들어가 신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세 번 향을 올리는 삼상향 후 이어서 술잔을 세 번 연속해서 올리는 연헌삼작을 한 뒤 다시 사배례를 하였다. 이와 같이 다례는 매우 간략한 의례이다.
생활·민속적 관련 사항
민속에서 다례는 명절날 지내는 차례를 가리킨다. 이 차례 역시 차를 올린다기보다 명절날 부모에게 간략히 지내는 제사의 일종이다. 유교의 조상 제례는 사시제를 정례(正禮)로 간주하였는데 차례는 그보다 격식이 자유로우면서도 간략한 제향으로 인식되어 민간에서 널리 전파되었다.
참고문헌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태상지(太常志)』
부경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조선시대 궁중다례의 자료 해설과 역주』, 민속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