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
무료직업소개사업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국외 무료직업소개로 나눔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하고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함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경우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여야한다
다음 어느 하나 해당하는 직업소개소 경우 신고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사업 할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고육관계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재학생,졸업생,훈련생,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무료직업소개 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명단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업주에게 직업소개 하지 않아야 한다
특별자치도,시,군,구 중 둘 이상에 무료직업소개사업을 둔 경우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수청장은 주된 사업소 이외의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신고사실을 통보해야함
각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의 지도, 감독 등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가능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함
유료직업소개사업
소개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해야함
국외유료직업수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함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없다
다만 사업소별로 직업소개,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자격,소양이 있다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는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 금품을 받아선안된다
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 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수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요금을 결정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거쳐야함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 그 종자사는 다음사항준수해야함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 고지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신고,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경우 그 허가,신고,등록 등 여부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단 법인의 경우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형동조합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이상이고 임원2명 이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 또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2명 이상이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에 한정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자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경력자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가진자
-조합원이 100명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워느올 2년이상 경력있는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 교사근무경력이 2년이상인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사람
명의대여등의 금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해선안됨
선급금의 수령금지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인자로부터 선급금 받아선안된다
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 제한
무료직업소개사업,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그 종사자 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해야하고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 친권자,후견자의 취업동의서 받아야한다
직업소개사업등은 18세미만의 구직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18세 미만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업소에 소개해선안된다
직업소개사업자등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구직자를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해선안된다
겸업금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결혼중개법,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경영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수 없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의 각호 사항 준수해야함
1 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감독하여 직업소개행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할것
2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신고,등록 필요한 사업경우 그 허가,신고,등록 등의 여부 확인할것
3 직업소개사업의 광고를 할때 직업소개소의 명칭,전화번호,위치, 등록번호 기재할것
4 요금은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 받을것
단 회비형식으로 요금을 받고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 그러지않음
5 기타 사업소의 부착물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겸업금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당에 해당하는것을 말함
1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다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
(영업자,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판매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경우로 한정,ex다방)
2 단란주점영업
3 유흥주점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