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장소적 적용범위/시간적 적용범위
장소적 적용범위
우리나라 노동조합형태는 기업별 노조가 일반적이다
단체협약은 조합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 또는 공장 등에 국한되어 적용되는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단체협약이 사업장 또는 공장 이외의 지역으로 확장적용되는 경우 있는데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이라 함
지역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의 2/3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해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희의 의결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을 한다고 결정할수있다
이는 일정 지역에서 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을 다른 근로자에게도 확장적용함으로써
근로자 간의 근로조건의 형평성 도모, 근로조건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 부정경쟁력을 확보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것이다
확장적용의 요건
실질적요건
1 하나의 지역이어야 한다
하나의 지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대상산업의 동질성,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입지조건의 근접성, 기업의 배치상황 등
노사의 경제적 기초의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수설)
하나의 지역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행정지역 단위와 일치할 필요없고 이에 따라 정해도 무방하다
2 동종의 근로자가 2/3이상이어야 한다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
3 하나의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절차적요건
단체협약의 쌍방,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행정관청의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 얻어 행정관청이 확장적용을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공고해야한다
확장의 효과
적용부분
행정관청의 결정의해 단체협약은 그 지억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게도 확장적용된다
이경우 확장적용되는것은 규범적 부분에 국한
미조직, 비조합원에 대한 적용
이 경우 단체협약은 해당 지역에서의 최저기준을 설정하는 의미로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 적용된다
기조직, 비조합원에 대한 적용
단체협약이 확장적용되는 경우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가?
긍정설vs부정설
판례)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구성원인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음
시간적 적용범위
단체협약은 유호기간 동안 존속하는것이 원칙
그러나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자동갱신협정, 자동연장협정 등 통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경우 연장할수있다
유효기간이 종료하였으나 위 협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은 종료되는것이 원칙이나
그 효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경우가 있는데 이를 단체협약의 여후효라고 한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원칙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로 정할수있다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을초과하는 유효기간 정한경우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한다
취지
단체협약의 유효긱나을 너무 길게 하면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당사자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결과에 이를수 있어 단체협약을 통해 적절한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에 어긋나게 되므로
유효기간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을 시의에 맞게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는데 뜻있음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여부
별도의 약정 있는경우
단체협약에 자동연장협정이나 자동갱신협정이 있는경우 (계약자유의 원칙) 에는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실효되지 않고 약정에 따라 효력이 연장되거나 갱신된다
자동연장협정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공백상태를 피하기 위해 미리 협정에 일정 기간까지 협정의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하는 조항
이 협정에 따라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협정에서 정한 기간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판례) 노조법 규정은 종전의 단체협약에 유효기간 만료 이후 협약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이 진행 중일 때
종전의 단체협약이 계속 효력을 갖는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대비하여 둔 경우이므로
종전의 단체협약에 자동연장협정의 규정이 있다면 위 법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당초의 유효기간 만료된 후 위 법조항에 규정된 3월까지 한해 유효하다고 볼것은 아니다
자동갱신협정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의만료 전 일정 기일까지 양 당사자 어느 쪽으로부터 협약 개폐의 통고가 없는 한
종래의 단체협약이 다시 동일 기간 효력을 지속한다는 뜻을 정한 합의.
자동갱신협정이 있는경우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그 내용은 구 단체협약과 동일한것이 된다
새로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종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이경우 노조법 적용되어 갱신된 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없다
별도의 약정없는경우
자동연장협정 등 과 같은 별도의 약정 없는경우
노조법 본문에 의한다 즉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로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는경우 별도의 약정 있는경우 제외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을 만료일부터 3월까지 효력 가짐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
블확정 기한부 자동연장 조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단체협약에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협정의 효력 연장됨
(계약자유의 원칙)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는경우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있는경우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 해지할수있다
효력 연장 기간의 제한 여부
단체협약이 노조법 제한을 받는 본래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 조항에 따라 계속 효력을 유지한 경우
효력이 유지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노조법 제32조 제1항,제2항에 의해 일률적으로 3년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합의에 의한 해지권의 배제 가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제한한 노동조합법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정한 노조법 단서 모두
성질상 강행규정이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도 단체협약의 해지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용 배제는 허용x
단체협약 실효 후의 근로관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하여 무협약상태가 되면
채무적 부분에 따라 발생한 협약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소멸된다는 점에 이의 없다
이경우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 단체협약의 실효 후에도 효력갖는지 문제됨
근로조건(규범적 부분)
원칙적 여후효 인정
판례) 단체협약이 실효되어도 임금,퇴직금,노동시간,그밖에 개별적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 얻지 않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되고
단체협약 중 해고사유 및 해고의 절차에 관한 부분도 이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됨
실효 후 근로조건 개별적 변경
단체협약이 실효되도 임금 등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내용이 되어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함
but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종전의 단체협약은 더 이상 개별적 근로조건의 내용으로 남아있지 않음
해제조건의 성취와 협약의 효력상실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으로 단체협약이 실효되도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여전히 남아 근로자와 사용자를 규율한다 but 노사가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특정 단체협약조항에 따른 합의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명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단체협약조항에 따른 합의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효력 잃는다
해고합의조항
판례)단체협약 중 해고사유 및 절차에 관한 부분이 단체협약 실효 후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함
협약 당사자 권리, 의무(채무적부분)
단체협약의 종료 후 채무적 부분의 효과
원칙: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그 협약의 실효와 함께 종료
노동조합사무소에 관한 사용자의 반환요구의 적법성
판례) 사용대차목적물은 그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한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때 또는 사용수익이 족한 기간이 경과하여 대주가 계약을 해지 한 때 반환하도록 되어있음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단 사유만으로 사용대차목적물의 반환사유인 사용수익의 종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의 경과가 있다고 할것이 아니어서 특히 그 반환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사무실의 명도를 구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