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 임용분야 및 선발인원 |
채용 분야 | 근무 부서 | 채용예정 직 급 | 기간 | 인원 | 직무 내용 |
일반 의사 | 보건소 (보건지소 포함) | 지방의무5급 (일반임기제) | 2년 | 1명 | - 일반진료(1차진료, 방문진료) 및 건강상담 - 예방접종 예진 및 제증명·건강진단서 발급 - 통합건강증진 및 보건사업 추진 등 보건소 의사 업무 전반 |
부동산 중개업 전문인력 | 부동산 정보과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주35시간) | 2년 | 1명 | -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및 단속 -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 부동산중개업 관련 민원사항 처리 |
※ 근무실적에 따라 5년까지 연장가능, 총 근무기간 5년 후 성과가 탁월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가능
2 |
|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제25조5, 제27조제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3 |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임용령 제55조제4항)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4 |
| 응시자격 (기준일:면접시행 예정일) |
자격 및 경력요건
채용분야 | 자격 요건 |
일반의사 (의무5급) |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보건소에서 행하는 업무(보건, 의무, 간호 등)과 관련된 분야 【실무경력】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근무한 경력, 병의원 수련의 또는 공중보건의(군의관) 경력 | |
부동산 중개업 전문인력 | 공인중개사법 제4조(자격시험)에 따른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사람 (경력자 우대) ▷ 우대요건 *증빙자료 제출 - 공공기관, 민간기관, 법인 등에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 유경험자 등 |
지역·응시연령․성별 제한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 당하지 아니한 사람
5 |
| 시험시행 일정 |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2019.11.18.(월) 09:00 ~ 11.20.(수) 18:00 | 2019.11.22.(금) 예정 | 2019.11.25.(월) 예정 | 2019.11.26.(화) 예정 |
※ 상기 시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지
※ 공고 및 발표는 광주광역시서구홈페이지(http://www.seogu.gwangju.kr/) 고시공고에 게시
6 |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 광주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
접수기간 : 2019. 11. 18.(월) ~ 11. 20.(수)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서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4층)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우편접수(우체국 익일특급)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우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33 서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방문 ‘통상환증서’를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 |
7 |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1호)
- 응시수수료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일반의사 10,000원 부동산중개업 전문인력 7,000원
※ 서구청 민원봉사과 (1층) 3번 창구에서 구입
이력서 1부(별지서식 2호)
- 학력·경력사항은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3호에 따른 기준확인을 위한 사항으로 해당자에 한해 기재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제외)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3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4호)
자격증 사본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채용 예정분야 경력 및 연구 증명서
- 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증명서이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상근여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 포함(근무경력기준 : 1일 8시간, 주 40시간)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해당분야의 경력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근무형태가 불규칙적인(시간단위 근무 등) 근무경력자는 근무일 또는 기간 동안 1일 근무시간과 기간을 경력증명서에 명시하여 근무시간 산출이 가능하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하지 않음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 첨부
*서류작성 미비로 경력판정이 불분명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의 경력확인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도 제출
소득금액 증명 1부 (필요시)
- 근무기간 동안의 소득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금액 증명을 받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5호) - 본인 자필로 작성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자료
(자격증, 상훈등)/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만 첨부
8 |
| 보수규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계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책정 원칙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함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 예정자의 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연봉 한계액(규정「별표13」의 제5호 가목)】
구 분 | 하한액 | 비 고 |
5급(상당) | 59,188천원 |
|
다급 | 37,373천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
9 |
|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개별 통지합니다.
응시원서의 허위·착오기재 및 누락 또는 연락처 미기재 등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모든 증명서는 원본(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제출 가능하며, 공고일 이전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 기재)내의 서류이어야 합니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졸업증명서 등)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1회)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지원과 인사팀(☏ 062-360-7794)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일반의사 : 보건소 보건행정과(☏ 062-350-4104)
․ 부동산중개업 전문인력 : 부동산정보과 도로명주소팀(☏ 062-360-74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