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연체료 인하된다더니
일할로 따지던 계산방식 월할로 바뀌어 모순 발생
올해 초 도시가스 요금 연체료를 크게 축소했다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던 서울시의 발언과는 달리 가스요금이 하루만 밀려도 한 달치의 수수료가 내야해 문제가 제기됐다.
2013년까지 연체된 요금에 대한 수수료는 2%씩 매년 5번에 걸쳐 최대 10%까지 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연간 두 번, 최대 4%까지로 축소했다.
현재 서울 시내 도시가스는 5개의 업체가 공급하고 있다.
공급 업체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사들인 천연가스에 5% 이윤을 붙여서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가스요금은 95%의 도매요금과 5%의 소매요금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요금 수준이나 운용 방식을 승인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으나 가스요금 변동을 통한 이윤이나 손해는 온전히 공급업체들에 의해 좌우된다.
이에 서울시가 주장했던 요금 인하는커녕 연체 첫날의 경우 지난해보다 30배가 넘는 이율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연(年)이자로 따지면 730%p를 물리고 있는 셈이다.
민간 공급 업체인 A업체 관계자는 “시민 이익을 크게 해주기 위해 2%씩 두 번으로 줄인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한번 피해를 보는 경우가 일부 있긴 하지만, 서울시도 거시적 관점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체료에 불만을 가지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계산 방식에 따른 것이다. ‘일할’에서 ‘월할’로 바뀌며 ‘월 단위’로 가산료를 측정하게 돼 하루만 연체한 사람도 한 달치 이자를 몽땅 내야 하는 모순이 생겼다.
만약 10만원의 요금을 연체했다면 ‘일 단위’ 방식에서는 매일 67원가량 수수료가 붙지만 ‘월 단위’ 방식에서는 첫날부터 한 달째까지 무조건 2000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와 가스업체는 “장기 연체 중인 최저생계소득자에겐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요금을 두 달만 밀려도 가스를 끊는 게 현실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시민들에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스업체 편의를 봐주기 위해 초단기 연체자를 과도하게 제재하는 것 아니냐는 항의성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전했다.
이어 “최저생계소득자 보호와 단순화를 통한 시민 편익 제공이 도입 목적이지만, 불편을 받는 시민들이 상당수 발생한 것도 사실”이라며 “연체료 발생 현황 등을 비교 검토해 개선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모순이 양상 되는 가스요금과는 정반대로 수도요금의 경우에는 지난 2008년 ‘월’'에서 ‘일할’로 연체 수수료 산정 방식을 바꿨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세 지방세 같은 세금은 위약금으로 간주해 ‘월할’, 휴대폰이나 수도 요금은 사용에 대한 수수료로 간주해 ‘일할’로 계산한다”며 “어떤 개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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