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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부정선거집단. 중앙선관위에 고함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헌 신짝 처럼 저버리고 제15대와 제16대 대통령선거 때 불법*부정선거를 자행했던 명명백백한 역사적 사실이 존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백일하에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다.
(2) 중앙선관위는 제15대(김대중)와 제16대(노무현) 대통령 부정선거 진실을 더 이상 숨기지 말고 국민 앞에 즉각 이실직고하라.
(3) 중앙선관위는 제15대(김대중) 대선 때부터 현재까지 공직선거 때마다 사기선거를 위해 전산조직을 법적근거 없이 불법으로 활용해 왔다. 이 사실은 역사적 진실이다.
(4)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고, 엄연한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공직선거 때마다 위법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5) 중앙선관위는 개표조작이 100% 가능한 개표소전자개표제를 폐기처분하고 개표조작 가능성이 거의 없는 투표소수작업개표제를 도입하여 공명정대한 선거를 이번 4. 11. 총선 때부터 당장 실시하라.
2. 제15대 제16대 대통령부정선거를 막지 못한 대한민국국회
(1) 제15대 국회는 2007. 12. 18. 실시한 제15대(김대중) 대통령선거 때 불법*부정선거를 방치하여 직무유기를 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
(2) 제15대 국회는 지난 2000. 2. 8. 신설되는 전자선거법조항인 제 278조를 담은 공직선거법 법률개정(안)을 새천년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발의 9일 만에 야바위식으로 국회를 통과시킨 역사적 국회법 유린 범죄사실이 있다.
(3) 제16대 국회는 2002.12.19. 실시한 제16대(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 전자개표 조작에 의한부정선거를 자행토록 방치한 직무유기 사실이 있다.
(4) 제17대 국회는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등 애국단체들의 2002년 제16대 대통령부정선거 규명활동과 애절하고도 간곡한 호소에 대해 끝까지 외면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
(5) 현 제18대 국회는 4.11. 총선몰입을 즉각 중단. 2000. 2. 8.의 역사적 국회법 위반 범죄행위와 제15대와 제16대 대통령부정선거를 막지 못한 직무유기 사실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를 구하고 즉각 엉망진창인 공직선거법 체계를 정비하라.
국회의원들은 국회의 기능이 무엇인가부터 자각하기를 바란다.
3. 부정선거범죄를 완전범죄로 완성시켜 준 亡國之大本(망국지대본) 대법원에 고함
(1) 당시 정권의 시녀였던 대법원은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2건의 선거쟁송사건재판을 개판 친 가운데 결과적으로 부정선거사실을 은폐해 준 역사적 진실을 국민 앞에 스스로 밝히고 사죄를 구하라.
(2) 대법원은 2002. 12. 24. 당시 한나라당이 제16대대통령당선무효소송 제기와 동시에 신청한 [전산개표시스템 등 증거보전 및 검증*감정신청]을 접수했으면 재판지휘권을 발동하여 즉각 증거보전부터 하고 검증감정을 실시하여 개표조작사실을 밝혀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개표조작사실을 은폐해 주기 위해서였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으나 전자개표기 등을 증거보전 및 검증*감정을 회피한 가운데 소 제기 11일 만에 겨우 투표지 등만을 증거보전실시를 하고 해보나마나 한 재검표를 실시했던 사실이 있다.
(3) 대법원은 2003. 1. 17. 시민단체가 제기한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제기와 뒤따른 [문서 및 CD FILE 검증*감정신청]을 접수하고도 개표조작 사실이 들통날까봐 그랬는지? 는 잘 모르겠으나 [문서 및 CD FILE 검증*감정]을 끝까지 실시하지 않고, 재판을 질질 끌다가 2004. 5. 31. 허위사실을 사실인양 허위사실로 판시하면서 원고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역사적인 부정선거범죄를 완전범죄로 완성시켜 주었던 역사적인 대법관들의 공무원범죄사실이 존재했다.
(4) 대법원은 당시 정권의 노비 역할을 잘 감당해 낸 사후 부정선거공범자이기를 자임했던 것이나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4. 진짜 불가사의한 한나라당(새누리당)
(1) 한나라당은 왜 제16대(노무현) 대통령부정선거 규명의 요체인 [전산개표시스템 등 증거보전 및 검증*감정]을 실시하지 않은 채 소 제기 11일 만에 겨우 투표지 등에 대한 증거보전만 실시하고 재검표에 임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2) 한나라당은 왜 재검표 결과 투표지 보관함이 뜯겨지고 개표조작 흔적이 많다는 [한나라당대통령부정선거진상조사위원회]의 서면보고를 받고도 왜 이를 정치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며 왜 이를 당선무효사유로 삼지 않았는지에 대해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3) 한나라당은 252명의 개표참관인들이 각자 자필 진술서를 통해 마치 입을 맞춘 듯이 이구동성으로 아래와 같이 진술이 되어있었다.
o. 개표참관을 제대로 전혀 하지 못하였고,
o. 전자개표기가 개표를 혼자 했을 뿐 투표지 육안확인은 거의 하지 않았으며,(개표의 부존재 임)
o. 계수기를 비치조차하지 않은 개표소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o. 계수기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o. 투표지 100매 묶음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시에 따라 투표지 100매 묶음도 거의 하지 않았으며,
o. 심지어 인천시 계양구 개표소의 경우 선거위원들이 선거일 다음날 점심식사 후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봉인을 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해 놓고도
어인일인지? 어인일인지??? 2003. 1. 27. 재검표 실시 후 당락에 영향을 줄만한 표차가 없다는 이유를 한나라당 스스로 내세워 소 제기 47일 만에 서둘러 소 전부를 취하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 불가사의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4) 한나라당은 당시 율사출신 의원이 74명이나 되었으며 안상수 의원과 이주영 의원이 74명을 대표하는 대표변호인으로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더욱 불가사의 한 것이다.
(5) 한나라당은 위와 같은 사실들로 인하여 새천년민주당이나 마찬가지로 사후 부정선거공범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현재까지 정치권의 부정선거공범자들로 인하여 2002년 대통령부정선거를 밝혀낼 수 없었던 것이 진실이었다.
(6) 새누리당은 즉각 이 불가사의를 명쾌하게 파헤치고 총선에 임하라.
5. 간추린 제15대 제16대 대통령부정선거 진상 개요
(1) 제15대(김대중) 대통령선거 부정선거에 대한 의문 제기
제13대(노태우) 대통령선거 때는 3일간에 걸쳐 개표를 하였고, 제14대(김영삼) 대통령 선거 때는 밤샘개표(14시간 30분)를 하였는데
제15대(김대중) 대통령선거 때는 제 14대 대선 때보다 2.500여명이 감소된 개표사무원이 개표에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표시간이 7시간이나 단축되어 7시간 50분 만에 개표를 마친 역사적 사실이 있다.
제14대(김영삼) 대통령선거 때까지는 순전히 수작업집계시스템만으로 개표를 했었다.
그런데 [제15대(김대중) 대통령선거 총람]에 의하면 전산조직에 의한 집계시스템이 주로 운영되고 전산장애를 대비하여 모사전송에 의한 수작업집계시스템을 전산집계시스템 보조수단으로 활용한 관계로 개표시간이 7시간이나 단축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당시 공직선거법이나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전산조직에 의한 집계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자행되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불법선거였음이 들어 났으며,
또 단순히 보고용 전산조직에 의한 집계시스템 운영만으로는 7시간씩이나 개표시간이 단축될 수 없다는 점을 적시하면서,
“전산조직을 불법으로 이용해서 개표조작을 했거나, 육안확인 과정을 생략했거나, 검산규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계수하는 시간을 생략했기 때문에 시간단축이 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등
부정선거 의문에 대한 해명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중앙선관위는 새빨간 거짓말만 둘러 댈 뿐 개표시간 단축에 대한 속 시원한 해명이 없었다.
왜 해명을 명쾌하게 하지 못할 까? 부정선거를 자행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공명선거 주체라고 신뢰하는 국민을 철저하게 배신하고 제15대 대통령부정선거범죄를 자행했던 것으로 단정하는 것이다.
(2) 제15대 대통령 김대중은 전자선거에 의한 부정선거를 획책했다.
김대중 정권은 국민을 쉽게 기만 할 수 있다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투표와 전자개표를 동시에 실시해서 좌파정권의 영구집권을 도모해야하겠다는 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집권 2년차를 넘기고 3년차를 바라보는 김대중 정권은 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한 나머지 2000.1.31. 새천년민주당으로 하여금 이른바 전자선거법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신설 법조항을 담은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을 발의케 하고,
모든 국회법상의 절차를 깡그리 생략한 가운데 불법으로 동 개정법률(안)을 9일 만인 그해 2.8.에 국회본회의에서 야바위식으로 통과시켰던 것이다.
불행하게도 전 세계 의회사상 초유의 야바위 사건이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졌던 것이다.
당시의 정권과 야합한 중앙선관위는 제15대 대통령부정선거 경험에서 부정선거에 대해 자신을 가진 나머지 그해 2.16. 동 개정법률이 공포됨과 동시에 기다렸다는 듯이 전자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전자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규칙 16개 특례조항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신설하고 공명선거를 담보할 수 있는 전산조직전문가의 투개표사무원 위촉규칙.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작성규칙. 동 검증규칙. 동 보관규칙. 및 기타 필요한 규칙은 개표조작을 쉽게 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았던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전자선거를 통해 좌파중권의 영구집권을 도모코자 하였으나 2000.4.13. 제17대 국회의원 총선 때 여소야대의 국회가 구성되자 전자선거 실시가 장벽에 부딪치게 되었었던 것이다.
전자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2천 37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실현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재빨리 이미 개발해 놓은 전자투개표기 사용을 포기한 가운데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만 전자개표를 실시하여 부정선거를 성공시키기로 부정선거음모계획을 변경시켰던 것이다.
그리하여 제15대 선거 때의 경험을 살려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제반 규칙을 깡그리 제정치 않은 가운데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 국민을 감쪽같이 기만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작집계로 노무현을 제16대 대통령으로 만들어 내는데 성공 했던 것이다.
(3) 제16대(노무현) 대통령 부정선거의 진실
중앙선관위는 2002년 제16대 대선 개표 때 세계최초로 전자개표기를 사용. 전자기계에 의한 기계개표 후 전자기계가 대통령 당선자를 노무현으로 결정케 했던 사실이 있다.
다만 정치지도자들과 대법관들 때문에 밝혀지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대법원은 2002.12.24. 한나라당의 대통령당선무효소송 사건을 접수하였다. 개표조작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기기 등과 투표지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즉각 실시하고, 이에 따른 검증*감정 등을 꼭 실시했어야 마땅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개표조작용 기계인 전자개표기 등은 증거보전 및 검증*감정을 실시하지 않은 채. 소송제기 11일 만에야 투표지 등만을 증거보전하고, 하나마나 한 재검표를 실시했고, 한나라당은 47일 만에
소 전부를 취하했다.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때 쯤 타이완의 천수이볜 총통 선거소송사건은 사건접수 다음날 즉각 증거보전을 실시하고 재검표를 실시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필리핀 대법원은 2004.1.13. 한국산 전자개표기 1991대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사건 재판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1)정확도가 99.9995%(당시 7%의 오류발생)에 미치지 못한다. (2)선거제도 붕괴의 우려가 있다. (3)대형사기선거의 염려가 있다. 는 등의 이유로 사용금지 판결을 내린바 있었다.
우리나라는 2002년 대선 때 이미 대형사기선거범죄가 성공했을 때다.
제16대 대선 때 개표사무원수 13.528명. 전자개표기 930대 투입
개표시간 3시간 48분
제17대 대선 때 개표사무원수 32.125명. 전자개표기 1190대 투입 개표시간 4시간51분
위 대비는 제16대 대선이 전자기계에 의한 육안확인 없는 전자기계조작 개표였음을 잘 입증해 주고 있다.
제17대 때는 국민연합 등 애국진영의 투쟁결과로 여론조작과 개표조작이 원천 봉쇄된 상황에서 기계개표 후 반드시 투표지 육안확인을 하는 과정으로 인해 247.47%의 개표인원 대폭증원. 260대의 전자개표기를 증가 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표시간은 오히려 1시간이 더 소요 되었던 것이다.
위 제16대 대통령선거와 제17대 대통령선거 통계 비교를 통해서도 부정선거 사실이 쉽게 입증되고도 남는다.
(4) 공직선거법규 개정동향을 관찰 해 본 결과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음모의 증거가 쉽게 드러났다.
1994.3.31.제정된 이른바 통합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 규정에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 된 사실을 보더라도 전산조직(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를 할 때에는 위 제반규칙을 제정토록 되어 있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기본(기본정신)이었다.
중앙선관위는 2002년 그 당시 제2기 좌파정권 창출과 좌파정권의 영구집권을 획책해 온 김대중 정권과 야합, 공직선거법의 기본을 짓밟아 뭉개버리고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것이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제반 규칙과 제반 예규를 제정하고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부정선거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제반 규칙과 제반 예규를 상세하게 제정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매우 힘들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음모에 따라 제반 규칙과 예규를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았던 것이다.
2000.2.16.부터 2002.12.19.간에 공직선거법은 6회, 공지선거관리규칙은 5회를 개정했으면서도 정작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제반법규를 고의적으로 마련치 않고 전자개표기를 개표조작용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불법으로 선거 때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2002년의 반국가적 반국민적 대역범죄를 자행한 그 원죄로 인해 전자개표기 사용에 관한한 [공직선거관리규칙]과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를 다시는 사용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5)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중앙선관위를 더 이상 신뢰해서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중앙선관위는 불법*부정선거범죄집단이 된지 이미 오래 되었고 부정선거음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2005년 말 기상천외의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이란 괴물을 기발하게도(?) 창안해 냈던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동[편람]이 공직선거법 제 178조 제4항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됐다고 뻔뻔하게 새빨간 거짓말을 공공연히 한다.
이런 거짓말이 통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또 어디에 있을까? 229명의 국회의원들과 법률전문가들은 모두 어디에 숨어 있는가?
공직선거법 제178조 (개표의 진행) 제4항은 “④開票節次 및 開票狀況表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을 제정하라는 명확한 표현은 전혀 없다. 위 중앙선관위의 주장은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짓말임에 틀림없다.
혹자는 “기타 필요한 사항”에 의하여 “동 [편람]을 제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투표지 숫자가 집계된 개표상황표가 출력되는 전자개표기 사용은 “기타 필요한 사항”앞에 있는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보다 결코 비중이 낮은 “기타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오히려 그보다 비중이 훨씬 높은 사항이기 때문에 결코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기타 필요한 사항”에 의해 “[편람]을 제정한 것” 운운은 “법률해석의 논리성의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전혀 채택 될 수 없는 논리이다.
동[편람]의 제정(위임입법)은 헌법 제75조(위임입법의 한계)와 헌법 제114조 제6항 및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위임사항)을 명확하게 위반한 범법행위인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다.
(6) 북한 악마정권이 FREE MASON인 그림자정부의 선거지배를 막아야만 자유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본다.
북한 악마정권이 FREE MASON인 그림자 정부가 총선과 대선 때에 2007년 대선과 2002년 대선 때처럼 전자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 볼 수 있어서 매우 염려가 된다.
O. 중앙선관위는 2002년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 사용의 명분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1) 밤샘개표를 안 하고 개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노조의 반발로 개표사무원 위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개표사무원 수를 대폭 줄일 수 있다.
(3) 밤샘개표로 인한 개표비용 등 사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 라고
구차한 명분을 제시했으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O. 2002년부터 시행 해온 현행 개표소 집중 전자개표는
(1)많은 개표예산 필수지출.(전국동시선거 때 80억원 이상 지출)
(2)많은 개표사무원 필수동원.(제16대‘노무현’때 1만 3천명. 제17‘이명박’때 3만 2천명 이상 동원)
(3)많은 개표시간 필수소요(4시간 51분)
(4)개표조작. 해커의 침투 등의 우려가 수반되지만
O. 투표소 분산 수작업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1)개표예산 절대절감. 절대불필요.
(2)개표사무원동원 절대불필요.
(3)개표시간 절대단축(1시간 이내)
(4)개표조작. 해커침투의 원천봉쇄가 가능한 것이다.
O.위와 같은 사실을 수년간에 걸쳐서 반복해 지적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그림자 정부의 부정선거음모세력이 아직도 중앙선관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단정해 본다.
2012. 2. 11.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선임공동대표 이청자 목사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7-6 (지하 1층)
010-5779-6039. 010-7503-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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