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급적용으로까지 죄를 엮은 불법탄핵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불법탄핵 결정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제정되어 2016년 9월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적용대상으로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포함하고, 공직자등의 부정청탁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한편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은 공직사회의 부패구조를 청산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국민적 열망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도하여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던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가 설립될 때 청와대가 개입하여 대기업으로부터 500억 원 이상을 모금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2016년 7월경 있었다. 청와대가 재단 설립에 관여한 이유 등이 2016년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 청와대와 전경련은 이런 의혹을 부인하였다.’
라고 탄핵심판 결정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제정되어 2016년 9월 시행되었고,
대기업으로부터 500억 원 이상을 모금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2016년 7월경 있었고,
청와대가 재단 설립에 관여한 이유 등이 2016년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
2016년 9월에 시행되는 법률로써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는 무법재판(無法裁判)의 억지 논지를 세상 아무도 이를 이해 ‧ 납득 ‧ 용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행위시법이 아닌 사후 시행법까지 끌어 와서 비난하고, 박대통령 탄핵에 소급 적용했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당시 불법탄핵에 관여한 8명 재판관의 위법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입법기관이라는 국회는
1. ‘탄핵소추의결서를 국회의결도 없이 마음대로 수정 제출하는 국회법 제95조 위반’을 범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한다는 헌법재판소는
2. ‘헌법재판소법 제6조의 결원재판관의 임명회피 위반’을
3. ‘재판관 8명으로는 ‘심리’만 가능한 헌재법 제23조 위반‘하고 결정하는 범법을 과감히 행했으며
이런 헌법재판소는 또
4. ‘헌법 제65조 국회의 탄핵소추의결권을 헌재가 침해한 탄핵심판’으로
5. ‘재판관의 공정성 · 독립성 부재한 헌재법 제4조’가 무의미하게
6. ‘헌재법 제32조를 위반 수집한 증거로 탄핵심판’ 근거로 삼았고
7. ‘소추장을 무단변경한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사’에
8. (말씀 드린) ‘법률 소급적용으로까지 죄를 엮은 불법탄핵’이 명백한
9.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탄핵심판이었습니다.
선거를 할 이유가 없는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 ‘헌법 제68조 위반한 근거 없는 원인무효의 대통령 선거’로서
11. ‘공직선거법 제184조 대통령 당선증 교부는 무효’가 됩니다.
이러한 위법행위들은
‘탄핵심판의 재량한계를 넘은 결정은 행정소송법 제27조 취소대상’이 되는
‘위법 점철된 탄핵무효에 대한 피고 적법한 대통령으로서의 입증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국회와 헌법재판소,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을 모르고서 국가기관과 언론을 중심으로 불법 가짜 대통령 문재인을‘대통령’이라 칭하고 받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수호단의 탄핵무효 소송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이렇게 온통 위법으로 점철된 불법탄핵으로서 헌법재판소의 2017년 3월 10일 박대통령에 대한 파면선고는 아무런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는‘당연무효’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탄핵된 바 없는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에 대하여‘전(전)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는, 또한 이렇게 궐위되지 않았음에도 원인 없는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여 이 나라의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 등극한 자에게 우리는 결코‘대통령’이라는 법률적 인격을 그에게 부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법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되었거나 또는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라도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 원칙으로 굳어진 판례가 있음에 따라,
탄핵무효 소송은 지금까지의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에서 제외하고, 오직 피고 4. 불법 가짜 대통령 문재인에게 집중 공격하는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소송의 형태를 바꿨습니다.
그들의 위법한 작품으로 그 위법성이 낱낱이 드러나는, 이미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계획된 ‘파면’이었음이 역력히 드러나는 불법탄핵 증거들입니다.
이제 정의로운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가진 판결로써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불법탄핵은 파면무효가 되는 불법 가짜 대통령 문재인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없다는 법원의 선고가 내려질 것이고, 국민들은 우리의 헌법기관들이 그 얼마나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며 이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었는가를 조만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불법 가짜 대통령 문재인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없다는 법원의 선고에 따라 박대통령께서는 다시 청와대로 복귀하게 될 것이고, 대통령으로서 5년간의 소임을 다해 갈 즈음에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다시 적법하게 실시될 것입니다.
또한 2017년 3월 31일 이래로 지금까지 대통령이 구치소에 감금되어 징역을 살고, 불법 가짜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 행세를 하는 이 나라의 법 문맹이 국제사회에 창피스러운 모습은 2021년 1월 14일 박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에서의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 확정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대통령으로서의 형사불소추 특권에 따라 모두 무효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망국범 멍청이가 불법파면한 탄핵의 실체를 모르고서 불법 가짜 대통령을 인정하고, 가짜가 진짜를 사면해 주어야 한다는 망발과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그 어느 누가 감히 말하는가?
이러한 결과에 도달하기까지에 불법으로 편승한 자들의 잠자리는 결코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조금만 더 강인하고 굳세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