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관련법령은 철도에 관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령으로 철도안전법이 그 모법이다. 철도관련 기술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법령 또한 수시로 개정되고 있으므로 법령을 공부하는 분들은 법률이 개정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행정입법이 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존에 나와 있는 교재들은 법령을 조문으로 나열되어 있어 공부하는데 불편하게 되어 있으나 이 교재는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하나로 묶어 법령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하였다. 관련서식을 수록한 교재들도 있으나 법령을 공부하는데 필요가 없으므로 과감하게 수록하지 않았다.
이 책의 특징을 보면
첫째,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하나로 묶어 법령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시험에 관련 있는 철도차량운전규칙과 도시철도운전규칙을 수록하였다.
셋째, 시험 대비 적중예상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여 모든 시험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문제마다 상세한 해설을 하여 시험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출제가 예상되는 별표를 수록하여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모쪼록 본 교재가 철도관련법령을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좋은 지침서이기를 바라며 앞날에 행운이 함께 있기를!
제1장 총 칙 9
■기출 및 예상문제 14
제2장 철도안전 관리체계 26
■기출 및 예상문제 43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76
■기출 및 예상문제 143
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203
■기출 및 예상문제 261
제5장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 보호 334
■기출 및 예상문제 364
제6장 철도사고조사ㆍ처리 402
■기출 및 예상문제 404
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 407
■기출 및 예상문제 426
제8장 보 칙 442
■기출 및 예상문제 449
제9장 벌 칙 458
■기출 및 예상문제 468
제1장 총 칙 479
제2장 철도종사자 482
제3장 적재제한 등 483
제4장 열차의 운전 484
제5장 열차간의 안전확보 494
제6장 철도신호 502
■기출 및 예상문제 512
제1장 총 칙 553
제2장 선로 및 설비의 보전 556
제3장 열차 등의 보전 559
제4장 운 전 560
제5장 폐색방식 566
제6장 신 호 569
■기출 및 예상문제 576
1. 목 적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
(1) 철 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1호).
(2) 전용철도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철도사업법 제2조 제5호).
(3) 철도시설(법 제2조 제3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
①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ㆍ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②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③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④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⑤ 철도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⑥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⑦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기간 중에 사용되는 시설
⑧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ㆍ주차장ㆍ야적장ㆍ토석채취장 및 사토장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⑨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당해 사업기간중에 사용되는 장비와 그 정비ㆍ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⑩ 그 밖에 철도안전관련시설ㆍ안내시설 등 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4) 철도운영(법 제2조 제4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
① 철도 여객 및 화물 운송
② 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
③ 철도시설ㆍ철도차량 및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개발 및 서비스
(5) 철도차량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ㆍ객차ㆍ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법 제2조 제5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
(6) 철도용품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 등에 사용되는 부품ㆍ기기ㆍ장치 등을 말한다(법 제2조 제5의2호).
(7) 열 차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철도운영자가 편성하여 열차번호를 부여한 철도차량을 말한다(법 제2조 제6호).
(8) 선 로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路盤) 또는 인공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법 제2조 제7호).
(9) 철도운영자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8호).
(10)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9호).
(11) 철도종사자(법 제2조 제10호)
①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운전업무종사자)
②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ㆍ통제ㆍ감시하는 업무(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③ 여객에게 승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여객승무원)
④ 여객에게 역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여객역무원)
⑤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협의ㆍ지휘ㆍ감독ㆍ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지정한 사람(작업책임자)
⑥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일정을 조정하고 해당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일정을 조정하는 사람(철도운행안전관리자)
⑦ 그 밖에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영 제3조)
㉠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철도사고 등)가 발생한 현장에서 조사ㆍ수습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순회점검업무 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원격제어장치를 운영하는 사람
㉥ 철도공안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2) 철도사고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를 말한다(법 제2조 제11호).
(13) 운행장애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철도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2호).
(14)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철도차량을 구성하는 부품ㆍ기기ㆍ장치를 포함한다)을 점검ㆍ검사, 교환 및 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 제13호).
(15)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자격, 경력 및 학력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법 제2조 제14호).
(16) 정거장
여객의 승하차(여객 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화물의 적하(積下), 열차의 조성(組成: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열차의 교차통행 또는 대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영 제2조 제1호).
(17) 선로전환기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를 변경시키는 기기를 말한다(영 제2조 제2호).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철도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법 제3조).
4. 국가 등의 책무
(1) 철도안전시책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법 제4조 제1항).
(2)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협조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철도운영자등)는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관리를 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철도안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법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