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계획 수립 및 주지
공사개요 및 투입인력
석면함유물질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사용되는 도구 등 목록,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근로자 보호 조치
경고표지판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은 출입통제 장소이기 때문에, 석면해체제거 관리자로부터 허가받은 사람만 작업소로 출입할 수 있고, 사업주는 경고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한다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작업조건에 적합한 특급 방진마스크, 전동식 특급마스크 혹은 송기마스크 등의 호흡보호구와 고글형 보호안경, 그리고 신체를 감싸는 보호장갑과 보호신발 등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에게 개인별로 지급하고 근로자는 착용하여야 한다.
위생설비 설치
작업장소와 연결되는 곳이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갱의실 등 위생설비를 설치하고필요한 물품들을 배치시킨다.
석면해체제거작업시 조치
음압밀폐를 하기 위해 작업 부위는 제외하고 바닥과 벽 등을 불침투성 재질의 비닐시트로 밀폐시킨다.(밀폐순서 : 바닥→벽→바닥→벽)
적정 배기유량 및 음압기 소요대수를 산정하여 작업장에 설치하는데 이때, -0.508mmH2O 이상 유지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작업장 실내외 차압을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작업시작부터 작업종료까지 측정하여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측정위치는 출입문과 음압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서 측정을 수행해야 한다.
EPA에서 물1L+습윤약품 0.008L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습윤제를 이용하여 작업전 20~30분 전에 분무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작업 중 반복적으로 습윤액을 뿌린다.
석면함유물질을 제거할 때 동시에 폐석면의 포장도 같이 진행되어야 하고, 건조되기 전에 포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습윤액이나 물로 적신 후 포장하여야 한다.
작업 중 발생한 석면함유 부스러기나 잔재물은 불침투성용기나 비닐포대 등에 넣어 밀봉하여 석면함유 폐기물 표시를 한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포장된 폐석면을 작업장소 밖으로 배출하려면 표면에 붙은 석면분진을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청소하고 반출구로 통해 반출시킨다. (반출구 : 위생설비의 작업복 갱의실 측면이나 장비실에 연결하는 등 별도 장소를 설치하기를 권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