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2013구합 2772 전학처분 취소
사 건 2013구합2772 전학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판희
피 고 B중학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김형돈
변 론 종 결 2014. 2. 6.
판 결 선 고 2014. 2. 20.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10. 7. 원고에게, 원고가 B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3. 4. 부
터 2013. 9.까지 같은 학교 같은 학년 학생인 C에게 돈을 주면서 담배, 음료수, 간식
등을 사오거나 물을 떠오게 하거나 원고의 개인적인 물품을 원고의 집에 두고 오도록
하는 등의 심부름을 계속 시키고, 원고에게 불만을 표하거나 원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C에게 학교와 인근 공원 등지에서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학교폭력’이라 한다)는 사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따라 출석정지
20일 및 학생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하였다.
나. C은 이에 불복하여 경상남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에 경상남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위 출석정지 20일 조치를 학교폭
력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전학 조치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심 결정을 내리자,
피고는 이에 따라 2013. 11. 27. 원고에게 전학 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과 같은 학교의 교우로서 놀이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학교폭력을
하게 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가 보호자와 함께 템플스테이 프로그
램에 참여하는 등 반성과 개선을 위한 행위를 하고 있는 점, 원고의 어머니는 앞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원고에 대한 지도를 할 계획인 점, 피해학생이 20,000,000원이라는 과
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가
배정받은 D중학교는 교통편이 좋지 않아 통학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2시간가량이
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이 사건 학교폭력에 관하
여 같은 가해학생들은 출석정지 20일 조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어긋나고 지나치게 과도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위배되거나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3. 4.부터 2013. 9. 사이에 C에게,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가위를 던
지는 등의 폭행을 가하고, 담배, 아이스크림, 라면 심부름 등을 강요하였으며, C의 교
복 바지를 찢거나, C의 휴대전화기를 던져서 부수는 등의 학교폭력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동급생 간의 장난이나 놀이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행위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추방하여야 할 대상인 학교폭력에 해당
한다.
2) 피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의 부모가 20,000,000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
르지 못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미성년자인
학생간의 학교폭력은 합의금을 주는 방식의 합의보다는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과 각 그
보호자 간 진정한 화해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
와 C은 진정한 화해를 한 바 없고 앞으로 화해를 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3) 이 사건에서 C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앞에서 본
학교폭력의 정도,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C이 계속 같
은 학교에 다닐 경우 C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는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
고 2차 피해의 발생 가능성도 있다.
4) D중학교는 원고의 주소지인 양산시 내에 위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2학년을 마
칠 무렵 이 사건 처분이 내려져 졸업할 때까지 남은 기간도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원고의 불편은 제한적이다.
5) 000, 000 등도 원고와 함께 C에게 학교폭력을 가하였고, 이에 따라 각 출석정
지 20일 조치를 받았으나, 원고는 가장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