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민사, 형사
구분 없이 모두 3심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억울한 점에 대해 상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2심인
항소심과 3심인 상고심에는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이 차이점으로
인해 사실상 항소심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오인,
양형부당, 법리오해를 항소이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고심에서는 법리오해만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리오해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은 많지 않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듯이, 항소심이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1심 결과가 잘 나왔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1심
결과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나왔다면, 피고인 측에서는 항소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
검사 측에서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라는 것은 검사가 원하는 수준의
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한편, 검사만
항소를 하게 됐다면 1심에서 선고 받은 형이 감형될 여지는 없고, 그보다
높게 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도 같이 항소를 진행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검찰이 새롭게 제출하는 증거나 증인신문 등을 지켜본 후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전략을 짜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2. 1심에서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피고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결론을 얻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항소심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1) 항소심에서 1심의 주장을 유지하는 경우
1심의 주장이 정말로 사실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라면
1심의 주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주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증거 제출이나
증인을 내세우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심의 주장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이 경우는 기존의 주장을 살짝 비틀거나, 판결문의 위법한 점을 찾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판결문을 상대로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이유에 대해 상세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류를 찾아내어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3. 항소심만의 특이한 진행 내용
우리나라의 항소심은 1심의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짚어가며 판결을 내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면, 재판부는 1심의 판결문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살펴본 뒤, 1심의 판결문에 잘못된 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을
준비할 때에는 1심에서 주장했던 모든 사안들을 모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서류 등과 같은 새로운 물증에 대해서는 엄격하지
않으나, 새로운 증인을 신청하는 것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와
같이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다투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은 일반적으로 1심보다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자칫 잘못한다면 나의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짧은 기간 내에 재판이 종료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증인 등을 신청하려면 증인 채택의 이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항소심과 법조인이 생각하는 항소심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1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여 항소심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사전에 법적인 자문을 구할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