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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3. 도급계약에서의 명의대여자 책임
명의대여자의 연대책임은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명의를 대여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면, 혹은 수급인이 하도급을 주면서, 하수급인이 수급인의 현장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면, 그 수급인은 명의대여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명의대여의 허락은 꼭 명시적이지 않아도 되지만, 판례에서는 묵시적인 것이라도 허락이 있기 위해서는 타인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한 것을 알면서도 단순히 방치하는 정도의 행위로는 부족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상대방의 악의 또는 무과실
거래행위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의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서 모른 경우라면,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해당 명의를 믿고 거래한 사람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5. 건설업 명의대여자의 책임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건설업에서 일어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건설업 면허의 명의대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 등을 대신 사용하게 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해서도, 알선해서도 안됩니다.
이를 위반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건설업 등록의 필요적 말소 사유가 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주가 이를 위반한 자에게 건물의 도급을 주거나 시공을 맡기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만약, 건축주가 건설업 명의를 대여한 자에게 도급을 주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다는 이유로 건설업 면허를 차용하여 쓰는 수급업체에 수급을 주었다면, 조합의 책임자 역시 해당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오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며 건설업 명의대여자를 이용하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등을 시공한다면, 건축주와 조합의 책임자 역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단계별 규제가 많고, 관련 법 또한 계속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법률자문을 받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