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명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단체는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이하 “단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단체는 원전위험의 제보를 받아 대응하는 일을 수행하고 관련된 연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원전의 위험을 예방하고, 민간 분야의 원전위험 감시역량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단체의 주사무소는 경상북도 안동시에 둔다.
제4조(사업)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원전현장의 위험을 제보받고 기술적 법률적으로 대처하는 사업
2.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정보 공유사업
3. 민간의 원전 위험 대처를 위한 예방 교육사업
4. 원전 안전을 위한 공익제보 활동 지원사업
5. 기타 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단체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마친 자, 공공기관, 단체)로 한다.
②단체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회원과 준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단체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단체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단체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단체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1인
2. 이사(정책위원, 운영위원) 2인 이상
제10조(임원의 선임) ①단체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대표는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은 임기만료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대표는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①대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대표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서면결의) ①대표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표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대표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6조(재원) ①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단체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7조(회계년도)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단체는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단체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이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29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0조(사무국) 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 01. 27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단체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 운영세칙>
2022년 4월 작성
제1장 웹진 발간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센터의 사업을 홍보하고 전달하기 위한 웹진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및 명칭)
웹진은 매달 15일 온라인으로 발송되며 이름은 ‘월간 PRCDN’이라고 한다.
제3조 (운영)
웹진의 기획은 운영위원 및 편집위원들과의 운영회의를 통해 확정하며, 기사 작성 및 편집은 간사가 진행한다.
제2장 재정
제4조 (회비)
1. 본 센터의 회비는 5천원부터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2. 정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하며, 이사회비는 별도로 책정한다.
제5조 (후원회비)
후원회비는 회원이 아닌 경우 1회로 기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장 총회 및 운영위원회
제6조 (위임)
총회 및 운영위원회 의결권은 위임이 가능하며, 위임시 위임확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1. 매달 1회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업 평가, 진행 예정 사업 기획, 웹진 기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8조 (줌회의)
COVID-19 확산으로 인해 오프라인 모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줌회의를 통해 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