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국적기(대한항공, 아시아나)의 유류할증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6년 5월 1일 부터 유류할증료 금액 산정 기준이 변경되어,기존의 지역별 구분에서 대권거리
(지구 상의 2지점을 잇는 최단거리)의 권역 별로 산정됩니다.
발권 적용일 : 2019년 11월 1일 ~ 2019년 11월 30일 (편도 및 대권거리 발권일 기준)
(첨부파일 있으니 여행사 관계자분들은 참고하여 필요하시면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 부과대상 :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무상 항공권
-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Infant)
※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 적용 BSR 환율 (Banker's Selling Rate)
2019년 10월 19일 마감기준 :USD= KRW 1182.05
* 국내선 유류할증료(11월)
1. 유류할증료 금액 : 5,500원 (전월 대비 인상)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편도 금액임.
2. 적용 기간 : 2019.11.1 ~ 2019.11.30 (발권일 기준)
2019년 11월 유류할증료 (전월대비 인상).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