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란?
농업인이란 농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인입니다.
01.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02.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산물에 따라 면적 조건 상이)
0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04.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근거법은 농지법이다.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농지원부 와 농업경영체등록증 입니다.
출처 : 통계청
농지원부 신청
방문신청 : 농지원부는 관할 주소지의 시,군,읍,면,동 사무소에 가셔서 신청
(필요서류) 소유주일경우 주민등록증과 본인땅이면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면 임대차계약서,토지대장,경작확인서(마을이장)등을 가지고 가셔서 신청
온라인신청 : 정부24시 홈페이지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신청
방문신청 : 농지원부와 신분증을 가지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가셔서 신청
(필요서류) 농업경영체신청서, 농자재 구입 영수증, 경작사실확인서, 농지 소유 증빙서류
온라인신청 : 정부 24시 홈페이지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의 혜택을 알아봅시다.
1. 농지 취득 시 취득세 및 등록세 50% 경감
농지원부 작성 후 2년이 경과되었을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 50% 경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취득세의경우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직불금이 제외인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배우자 소득 제외) 만약, 2년이내에 매매할 경우 다시 환급을 하셔야 한다는것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2.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농어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거나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하여 세금 면제가 되며 논/밭 직불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3. 농지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지를 전용할 경우(농지-->대지), 일반적으로는 m²당 개별공시지가의 30%(최대 5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예: 평당가 1만원짜리 농지 150평(495m²)의 대지 전용시 165만원), 농업인에게는 면제됩니다.
(농업인주택 건축,농업용창고,축사 등)
4. 농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또는 환급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비료, 농약, 사료, 농업용 기계 등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세무서장은 농어민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환급할 수 있습니다.
5. 농업인 면세유 혜택 및 농기계 임대,농자재 구입 감면
농업인 면세유, 비료,농약 등 농자재 구입시 영세율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관리기, 경운기, 트렉터,예초기, 1톤트럭 등 임대 구입 감면휘발류 경유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역농협에서 신청)
6. 건강보험료 총 50% 감면(농어촌 거주 22%, 농업인 28%)
건강보험료는 일단 농촌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자동으로 22%를 감면을 받고 추가로 농민을 증명하는 서류 농지원부,농업경영체등록증을 첨부해서 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최대 28%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50%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28% 지원혜택을 몰라서 신청을 못했어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최대 6개월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상이거나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7. 국민연금 보조
보험료 지원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금액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월 보험료가 87,300원 미만인 분은 보험료의 1/2정률 지원, 월 보험료가 87,300원 이상인 분은 월 43,650원을 정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국번없이 1355로 전화를 걸어 신청을 한다. 농업인 혜택 이야기를 하고 농지원부 또는 축산업 등록증만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다만,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상이거나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8. 8년 이상 재촌, 자경농지 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 거주해야 하며 농작물의 절반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8년 이상 경작활동을 해야합니다. 1년에 1억 , 5년에 2억 한도내에서 감면됩니다 .
9. 학자금 지원
농업인 자녀로서 만5세이하 영 유아의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보낼 경우 보조금 지원합니다. 또한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및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대학생일 경우 소득수준, 성적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무이자 융자 및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농업인 지역 단위농협 조합원 가입
농업인은 지역 단위농협의 조합원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출자후 배당금을 지역마다 다르지만 약 3~3.7%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는 50만원이고 비과세로 1000만원까지 가능하며 그 이상으로 출자 하셔도 됩니다 .
11. 각종 보조금 지원
각 지자체별로 여성농업인 약 15~20만원 상당의 여가 및 문화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있습니다.
(단, 소득과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12.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 시 혜택
개발제한구역에 농지를 갖고 있어도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13. 농기계, 비닐하우스 시설 구입 지원
종자, 비료, 농기구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14. 농업인은 농업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이 저렴한 농업용 전기인데 건조기, 저온창고 등 농업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일단,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2009년 이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지원부를 없애고 이를 전산화한 '농업경영체등록'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농지원부와 병행되고 있으며 몇몇 항복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농지원부를 등록하고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지원부 | 농업 경영체 등록 |
대상 | 자경 농업인 | 농업인, 농업법인 |
자격 | 1. 농지 면적 1000m²(300평) 이상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다년생 식물 재배 2. 농지에 330m² 이상의 고정식 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재배 3. 지목(임야, 나대지 등)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 목적으로 경작한 지 3년 경과 | (1) 농업인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 이상 또는 농지. 축사 등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2)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해당됩니다. ㅇ 등록정보는 농지. 축사.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등 56개 정보 → 생산수단 등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로 불법점유 또는 불법개간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신청 기관 | 농업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정부24시 | 농산물 품질 관리원 정부 24시 |
혜택 | 1. 양도세, 취득세 등 감면 자료 2. 영농 손실 보상 청구 농업인 확인 자료 3. 2년간 농지 보유 시 취득세 50% 감면 4.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자료 5. 영농자금 대출 시 채권 면제 자료 6. 농촌의 일부세금 공과금, 보험료 등 감면 | 1. 농가단위 소득 안정 직불금제 채택 가능 2. 면세류,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시 영세율 적용 가능 3. 농협구입 농자재 구입 감면 가능 4. 지역농협에 따라 조합원 가입 시 필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