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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 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군)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이하 생략).................... |
지자체 관리책임 강화
❍ 급수공사 허가 시 현장조사를 명확히 실시하여 분기하고자 하는 배‧급수관의 매설현황, 출수상태, 공사시행 방법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동파대비 보강방안 등을 관련법규 및 지침에 명문화
- 조례 및 급수공사사무처리규정을 지자체 특성에 맞게 규정
※ 동파대비 매설심도 및 위치, 보온재 부설에 대해 명확히 규정
❍ 동절기 수도검침원을 활용한 사전관리 강화
- 계량기 지침을 확인하는 검침원이 계량기의 상태를 가장 정확히 알고 있음으로 검침원을 활용한 관리방안 마련
❍ 상대적으로 저렴한 습식계량기(79.9%)를 점진적으로 상습 동파 수도전에 동파방지용 계량기(14.6%)로 교체 설치
출 처 : 국가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