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키시마호폭침사건 진상을 중심으로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 대표 전재진
들어가는 말
우키시마호폭침사건은 왜 해결되지 않았나?
우키시마호폭침사건 (이하 ‘이 사건’이라 함)은 일본제국의 대륙침략범죄의 대명사大名辭이다. 이 사건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조선침략•강제연행•강제노동•인권탄압•노동력착취•민족차별•제노사이드•사체유기•일본국의 후안무치•미국과 GHQ의 추악함•전쟁법 위반•국제법 위반•국제노동기구법 위반•일본 군국침략주의 야욕•인도에 반한 죄》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77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아니한 데에는 피해국과 가해국 사이의 교묘한 역사 인식에 따른 비인도적 접근방식, 한•일간 외교 교착交錯 문제, 사건을 조작•은폐한 미국과 GHQ의 전후처리,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의 한계점 등이 해결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어쨌든지 이 사건은 피해자의 성상으로 볼 때 강제연행과 그 실태, 강제노동과 그 실태, 강제노동현장 실태, 광복 전후의 국제정세, 승선, 항행, 회항, 침몰 원인, 사후처리의 부당성, 인권유린 등의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고,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추모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사건이다.
일본 정계와 일본인 대부분은 《①조선 식민지배는 합법이었다. ②그 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니었다. ③조선인 동원은 강제가 아니었다. ④조선인을 일본인과 차별하지 않았다. ⑤조선은 일본이 지배해야 한다. ⑥일본인이 조선인을 가르쳐야 한다.》는 망언을 쏟아낼 때마다 과연 한국의 정계와 한국 국민은 어떻게 대처했던가? 이승만 정권 이래 이 같은 일본의 교만한 태도에 “유감스럽다.”는 정도였을 뿐 교육, 문화, 경제, 정치를 통한 대승적大乘的 극일정책克日政策을 담아내지 못했다. 일본제국의 대륙침략은 멈춰진 시계가 아니다. 본 문은 이를 통틀어서 지적하면서 우키시마호폭침사건의 진상을 다소나마 규명하고자 시도했다.
우선 정부가 선택한 ‘동원’이라는 용어 선택이 잘못이다. 2022년 10월 25일 한•일 외교 차관이 회담을 갖고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 양국 핵심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지만, 똑 부러진 결론을 내놓진 못했다. 하지만 지난달 한•일 정상의 ‘약식 회담’ 이후 양국 외교 당국자들이 잇따라 만나 ‘구체적 해법’을 내놓기 위해 논의에 속도를 붙이는 모습이다. 곧 물밑 작업이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전에 “김-오히라 메모”와 같은 물밑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여기서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이라는 용어를 도입함에 문제를 제기한다. 정부가 도입한 “강제동원” 속에 나타난 동원(動員)의 사전적 의미는 “①전쟁•비상사태 따위에 대처할 수 있게 군대의 평시 편제를 전시편제로 옮김. ―예비군 ∽. ―∽된 병력을 전선에 배치하다. ②전시에 나라 안의 인적•물적자원을 정부의 관리 아래 집중시킴. ―군수물자를 ∽하다. ③어떤 목적을 달성키 위해 사람이나 물건을 한데 모음. ―주민을 사방사업에 ∽하다. ―전 직원을 ∽해 피해 현장에 투입하다.” 이 사전적 의미 속에는 강제성이 없다. 왜냐하면 전쟁•비상사태 따위에 “동원”을 집행하는 국가가 자국의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려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원이란 용어 앞에 접두사로서 강제라는 낱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일본제국이 한국인을 전쟁터에 투입할 당시 그 전쟁은 한국이 한국의 영토와 한국민을 지키려는 전쟁이 아니었다. 일제가 정한론(征韓論/=침한론=대륙침략론)의 수순에 따라 조선 정복 이후 2차대전으로 확전擴戰하여 연합군과 전쟁을 벌인 침략전쟁 행위였지, 한국 정부와 한국인의 자의自意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야말로 동원이 아니라 징용•징병이었다. 그 수단과 행위가 강제였기 때문에 강제라는 접두어가 따르는 것이기에 강제징용•징병이다. 당시 일제는 한국인 징용•징병을 합법적이었다는 구실을 만들려고,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5월 5일부터 일본•조선•대만•사할린에서 동시에 시행했다. 이렇게 일본제국주의가 대륙침략 전쟁을 일으킨 뒤 인적•물적 전쟁물자를 효과적으로 동원하려고 만든 전시통제의 기본법이었다. 이를 조선에서 실시한 목적은 대륙병참기지화 정책을 용이하게 수행하려 한 것으로서, 대륙침략을 수월하게 치르려면 바다 건너에 있는 일본보다 대륙에 가까운 조선으로부터 물적•인적 자원을 조달하는 것이 훨씬 쉬웠으며, 급기야 태평양전쟁터까지 조선인을 강제동원(이하 ‘강제연행’이라 함)했다. 이 법을 시행함으로써 조선 민족은 엄청난 경제적 착취와 노동력을 수탈당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동원이라는 용어를 도입한 것은 일제가 1938년 4월에 공포한 국가총동원법을 인정하는 속에서 대륙침략과 경제•문화적 착취와 노동력 수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굴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동원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일본 측 입장을 두둔하며 적용되는 용어이며, 면책免責이 불가능한 전범자들의 범죄가 어물어물 무마되어 소멸될 위험이 있고, 식민지배가 합법이었다는 빌미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일제가 조선인을 일본 본토와 대만과 사할린과 중국과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 전쟁터로 강제연행한 것은 일제가 침략전쟁을 수행하려는 수단이었다. 그래서 착취와 수탈의 피해를 입은 우리 입장에서는 《강제징용•강제징병•강제연행•납치 (이하 “강제연행” 強制連行/きょうせいれんこう)라 함)》라는 용어로서 일본과 협상해야 하며, 한국 정부가 일본으로 가서 협상할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 찾아와서 머리 숙여 사죄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개선 차원에서 진정으로 피해배상을 하겠다고 간청懇請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동원이라는 용어를 도입할 경우 도쿄 우천사 납골당에 세워 놓은 위패에 “태평양전쟁 조선반도 출신 구 일본군 군인 군속 전몰자의 령”이라든가 “야스쿠니신사에 한국인 위패 안치” “라든가 “마이즈루만에 세운 위령비에 “순난자의 비”라고 한 점에 시정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당장이라도 국제법에 따라 침략전쟁 피해 전반을 원상회복하라고 해야 한다. “인도에 반한 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국제 규범이 존재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 배상책임이 주어진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이 같은 국제법에 따라 피해와 피해자를 배상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한•일 우호 관계 개선의 첫걸음이다.
정부의 강제연행 문제 해결 방식은 국민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기만책
일본제국의 침략으로 대한민국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동물과 식물과 광물과 곡물과 문화재와 인권 그리고 살림살이 그 어느 하나라도 피해가 아닌 것이 없으며, 국민 누구나 다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없다. 현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우리 국민 피해자를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라든가 “위안부 피해자”로 한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자국민의 인권과 동방의 등불이라는 국체國體를 버린 것이며, 미국에게는 굴종적이며, 일본에게는 굴욕적이라는 외교의 실책을 반복하는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일본은 침략전쟁범죄라는 죄명 앞에서 외국양민 강제연행•강제노동•약탈•집단학살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말을 해서는 안된다. 그럴 자격도 국제적 지위도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힌다.
정부는 77년간 해결되지 아니한 일제대륙침략범죄를 피해자의 요구와 의견을 무시한 채 그저 “피해자가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한 현실의 벽을 인정해야 한다.”는 식이다.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제16회 세미나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피해자가 현실의 벽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강제징용의 해법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참혹하고 잔인한 논리가 또 어디 있을까? 뒷장에서 밝힐 강제연행 과정을 살펴보면 일본 정부 즉 전쟁총지휘본부인 대본영 군통수권자의 명령 없이는 선행先行될 수 없었다. 히로히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칙령勅令이었다. 일본기업들은 타국을 정복하려는 침략전쟁에 소요되는 군수물자를 생산하여 조달하고, 군사시설을 구축하고, 군수기간산업을 수행하라는 대본영의 지시와 의뢰와 명령에 따랐고, 또한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일본제국 군통수권자의 명령으로 일본의 해당 기업은 부富를 쌓았다. 이런 점으로 강제연행 배상은 기업의 책임에 앞서 일본 정부의 책임이 먼저이다. 특히 한국 정부가 병존적 채무 인수 방식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의 예산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한일협정으로 받은 소위 위로금과 지원금의 한국 내 수혜기업과 일본의 전범기업 그리고 이에 동참하려는 후원자들의 기탁금으로 한국의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식이다. 이것이 바로 군통수권자였던 히로히토가 A급 전범자에서 빠져나가는 하수구下水溝이다. 한국 정부와 한국인 피해자에게 반드시 실행해야 할 사죄와 반성 또한 기업이 먼저가 아니라 일본 정부의 겸허謙虛한 태도와 배상 실행이 먼저이다. 한국인 피해자들의 질타叱咤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알고보면 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사장:전기호)때부터 강제연행 피해자 심사에 문제가 많았다. 문제는 “태평양전쟁 시기에 OO지역에 강제동원되었음이 인정되나 살아 귀환했거나, 심한 부상자가 아니거나, 입증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거나, 원전자료(관련 사진, 보도자료 등)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가장으로서 가사를 돌보지 못하고, 자녀교육에도 힘쓰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사선死線을 넘나드는 고역을 치르다 천신만고 끝에 귀국하였는데도 그들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즉 강제연행 자체가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현상은 현재 일제피해자지원재단에까지 이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 외교적 마찰이 우려되는 부분은 조사하지 않는다. 우키시마호침몰사건도 마찬가지이다.”라는 방침이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제국이 우리 국민에게 자행한 강제연행•강제노동•학살 등의 피해 정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이 주장하는 실증론에 놀아난 한국의 관료들은 인도에 반한 죄의 인지력認知力을 상실했다. 누가 뭐라 해도 이런 정황은 고위직 행정 관료들이 일본의 침략전쟁범죄를 옹호하며 일본 입장을 고려한 아주 편협적偏狹的이며 협약脅約하고 우매한 상태의 민족정신이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현 정부는 “병존적 채무 인수 방식”이라든가 “대위변제” “재산신탁”이라는 교묘한 용어를 몰고 왔다.
여기서 잠시 일본을 미군정이 통치한 때로 돌아가 보자. 미군정은 또한 일본 제1의 무기공장을 소유했던 미츠비시 공사 총재와 가장 오래된 재벌인 미츠이 공사의 전무이사를 포함하여 재벌 임원들을 여럿 체포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도쿄만에 20억 달러 상당의 금괴가 가라앉아 있다는 정보를 맥아더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결정이 났다. 전쟁 말기 다케다의 지시에 따라 일본 공군이 한국에서 도쿄로 싣고 온 금괴였다. 그 뒤 청동상자에 넣은 금괴를 연안에 가라앉혔다. 1946년 4월 종전연락사무국은 미군정 당국에 황금의 존재를 알리고, 황금을 인양하여 “일본 국민들의 공익을 위해” 중앙은행에 예치해 두어야 할지를 물었다. 맥아더는 일본에서의 자신의 임무는 “일본을 채무능력이 있는 국가로 되돌리는데 있다.”고 말하며 승인했다. 트루먼 대통령도 이 일을 보고받았다. 안전을 위해 그리고 모건은행 등 주채권자들의 대출상환 요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황금을 미국으로 옮기자는 안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금괴는 일본에 남았다. 동시에 공교롭게도 미츠비시 공사 총재인 나시모토 공작, 미츠이 공사의 전무이사, 그 밖의 일본 재계의 거두 세 사람이 모든 혐의를 벗고 스가모형무소에서 소리 없이 방면되었다.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교착의 원인이 된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해 민•관 협력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 기구는 민•관협의회로서 네 차례 회의 끝에 본래의 취지나 방침이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현실적 문제”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봉착逢着되었다. 이 기구의 최종 협의는 새로운 기구와 새로운 기금으로 피해자 배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었다. 바로 새로운 기구는 새로운 재단설립이고, 새로운 기금은 일본 정부 또는 책임기업이 재산을 신탁할 경우 신탁의 취지 및 신탁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신탁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며, 일본기업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피해자들 인권의 시급한 배상을 위하여 대위변제를 하고자 재단에 배상금 등을 공탁할 경우 재단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취지 및 금액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수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제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인권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은 과정에 이르렀다. 이 법률안 또한 피해자를 인정하는 심사가 제한적•굴욕적이며, 미비점이 수두룩하다.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에서 발제자가 내놓은 《현실적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이 시점에서 대두된 현실적 문제는 이승만 정권 이래 A급 전범자인 일왕 히로히토의 죄상을 단 한 번도 단 한마디도 묻지 아니한 점과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굴욕적•굴종적으로 체결한 결과 등에서 추출할 수 있다.
일본제국의 대륙침략전쟁범죄를 망각하면 해법은 요원하다.
9천 년 역사를 면면히 이어 내려온 조선은 일제의 불법적 한일병탄과 식민통치를 용인容認하지 않았다. 1876년 2월 27일 강화도조약에서부터 1945년 8월에 이르기까지 일본과 맺은 조약을 단 하나도 용인한 바 없으며, 일제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각종 칙령勅令이나 법法을 그 어떠한 것도 용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제의 한일합방(병탄倂呑)은 무효인 것이고, 식민지 지배 자체가 불법이다. 이 같은 불법은 비단 조선에서 뿐만이 아니다. 몽고에서부터 중국 중원 그리고 동남아와 남태평양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숨기려 하는 침략전쟁범죄의 실상을 알고 강제연행 문제 쟁점에 접근해야 옳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이 바로 A급 전범인 일왕 히로히토를 살리려고 미국과 GHQ 총사령관 맥아더가 히로히토의 범죄사실을 비호하고 엄호하며 극동전범재판소에 기소하려는 다른 연합국의 제의를 묵살한 점이다. 731부대인간생체실험 그리고 난징대학살에서 황금백합부대의 약탈 행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전쟁에 관여했던 천황 일가는 모든 책임에서 벗어났고, 천황 자신은 맥아더 진영이 은밀히 추진한 푸닥거리 과정에서 증인석에 앉는 일조차 없이 깨끗이 빠져나갔다.
히로히토 천황을 전범으로 심문하라는 국제적인 압력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려고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전쟁 중에 조셉 그루가 스위스에서 일본 대사와 비밀회담을 가졌을 때, 그는 미국엔 히로히토를 처형할 의사가 없으며 천황 자리에도 계속 앉아 있게 해주겠노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일본인의 신으로 추앙받는 천황 히로히토가 미국에 의해 전범자에서 벗어나는데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았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1945년 5월 스위스에서 일본과 미국 사이에 전개된 비밀화평공작이 우키시마호폭침사건 은폐•조작과 직접 관련됨을 알아야 한다. 당시 스위스 주재 무관 후지무라 요시카츠藤村一義 중령과 미전략사무국 아렌 덜레스Allen W Dulles 사이에 벌어진 소위 화평공작을 자세히 알아보자. 이 공작은 당해 6월 오카모토 키요토미岡本淸福가 이어받아 집요하게 매달렸다. 말이 화평和平이지 일본 대본영의 집착은 순전히 한반도를 끝까지 영유領有하려는 동물적 근성根性이었다. 그 비밀공작에서 미국은 일본 측에 요구사항이 없었으나 일본은 미국 측에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하나는 천황주권 유지를 인정해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배가 없으면 먹고 살길이 막막하니 현재 남아있는 상선 등 선박은 그대로 일본에 남겨둘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대만과 조선을 그대로 둘 것, 즉 대만과 조선은 일본인의 식량이 있는 땅이니 일본 영토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미국은 이 세 가지 요구사항을 초기에는 묵살하였으나, 1945년 6월 8일 일본의 항복 조건으로 세 가지 요구사항을 승인했다.
바로 첫 번째 요구사항인 천황제를 유지토록 하려면 히로히토를 전범으로 처리하면 안 되었다. 이렇게 일본이 항복하기 전부터 미국은 일왕 히로히토를 전범으로 처리할 방침이 아니었다. 그런데 전쟁 시기가 아닌 평화 시기에 대본영의 군사적 조치에 따라 대형 제노사이드인 우키시마호 폭침爆沈 학살이 자행되었다. 이 초대형 해상 제노사이드가 국제사회에 알려지면 히로히토의 방패막이가 돼야 할 미국으로서는 난처해지면서 치명타를 맞을 판국이었다. 그래서 미국은 히로히토를 살리려고 일제관동군731부대 인간생체실험, 난징대학살, 일본군 세계여성성폭행범죄, 조선인강제연행•강제노동, 아시아를 대규모로 약탈한 황금백합작전 그리고 각종 제노사이드 등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바로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 《우키시마호폭침사건》이다. 강제연행 문제를 마무리하려면 2차대전 전후처리를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진정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는 일본이 되도록 함으로써 재침야욕을 분쇄粉碎하는 정점定點으로 치달아야 한다. 한국민이 앞장서고 아시아 민중이 이 투쟁에 나서지 아니하면 세계평화의 길은 폭풍우 몰아치는 묘연한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1. 현실적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현 정부는 그간 행정안전부 내에서 내홍을 앓고 있던 피해자 복지지원•배상과 유골봉환과 추모사업 문제를 민간협의회를 통해서 해법을 찾으려 하였으나 난관에 봉착했다. 피해자의 의견과 제안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외면한 결과이다. 일각에서는 친일잔재적 역사의식으로 《현실의 벽》이라는 또 다른 용어를 야기惹起했다. 그러면서 이 벽을 피해자가 인정하지 않고는 강제징용 해법은 어렵다. 식민지배가 불법이냐 합법이냐에 결착하면 장애가 된다. 외교적 해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안된다. 국내 정치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라고 말하고 있다. 이 넋 나간 발언을 어찌하면 좋을까? 또다시 현실적 문제를 야기했다. 모두 일본 측의 입장을 고려한 해법이다. 윤 정부는 대한민국 최고의 학부인 서울대학교 부설 국제학연구소의 논리를 따라갈 위험이 있다. 일제 강제연행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적 문제》•《현실의 벽》을 살펴보자.
⑴일본 정부의 후안무치
일본에게는 대륙침략 전쟁범죄에 대하여 뻔뻔스럽고 부끄러움이 없다. 일본은 미국의 승인 아래 대만과 한반도의 영유권을 얻어냈다. 그러기에 미국은 한반도와 대만을 지켜 일본에게 양도할 판이다. 그래서 일본은 후안무치厚顔無恥라는 맹비난에도 부끄럽지 않다. 특히 일본은 조선인과 일본인을 두고 볼 때 민족차별이 유난스럽다. 세계인의 보편적 가치에 무관심하기는 물론이고 한국인의 보편적 인권과 가치를 짓밟으며 무시해버리는 이중다중성 근성이 있어 자신들의 침략전쟁범죄에서 교훈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일제관동군731부대인간생체실험이나 난징대학살, 일본군 세계여성 성폭행, 우키시마호폭침사건 등의 정형情形에서 충분히 반성과 사죄로서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도 오히려 “그런 일이 언제 있었나!”로 잊으려 한다. 이는 한 입으로 두말하기(二枚舌)에 능수능란能手能爛하다는 점에서 잘 나타난다. 이것은 일본의 대륙침략론자•대륙정복론자•천황유일론자•자민족우월론자들에 의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사회에 변함없이 존재할 것이다. 평화 일본인을 불행에 빠트리는 다중근성적 분야이다.
⑵한국은 친일파 일색의 관치행정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 활동 비난, 반민특위 무력화, 반민법 개정안 국회 제출, 친일파 적극 옹호, 정부 관리 중 친일파 처리 요구 거절, 반민법 일시적 정지 요구, 경찰에게 반민특위 각도 조사부를 습격하여 봉쇄하도록 지시, 친일 경찰의 반민특위 관계자 암살음모사건 묵인이라는 반민족 행위를 거침없이 추진했다. 이승만은 우익테러암살단이었던 백의사白衣社(총사령:염응택)의 민주•항일애국지사 암살테러에도 눈감았다. 그러면서 친일경찰, 친일관료를 정부 고위직에 대거 임용하였다. 그들이 정부 요직에서 뿌리를 내려 키워온 줄기와 잎이 연이어 공무원이 되어 온 나라를 덩굴되어 뒤덮었다. 그들은 간에서 허파와 염통을 오가며 대對일본과거청산문제를 교란해 왔다. 대표적인 인사가 박정희 정권 당시 한일회담을 주도한 김종필이라는 점은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의 줄기와 잎이 한둘이 아니다. 현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그 뿌리에서 파생한 인사들이 수두룩하다. 이들이 정부 고위직에 있는 한 강제연행 문제 해법은 일본 측 방식대로 가게 된다. 그들의 청각으로는 피해자들의 의견이 들리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친일파들에게는 태평양전쟁이 끝났을지 몰라도 820만 강제연행 피해자에게는 국가도 정부도 없고, 태평양전쟁도 끝나지 않았다. 친일청산 없이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거꾸로 돌 것이다.
⑶한국 정부의 굴욕적•굴종적 외교는 여전한 장애요인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적은 인사가 정부 여당의 요직에 앉아 있는 정진석이며, 이를 옹호하는 국회의원이 속속 나타났다. 바로 반민족행위자의 염색체를 이어받은 민족반역자의 줄기이다. 1965년 한일회담에서는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과 지원금으로 협의하고 표기했다. 한일협정 당시 우키시마호폭침사건을 단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았다. 종군위안부 문제 또한 거론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96만여 명의 사망자도 거론하지 않았으며, 중국 하이난도 조선인천인갱 피해자와 마셜제도 인육학살피해자 문제도 거론하지 않았다. 사할린 억류 조선인 문제도 거론하지 않았다. 이 같은 유형의 피해 정황은 시베리아, 캄차카반도, 만주, 사할린, 홋카이도, 일본 본토, 중국, 남태평양, 동남아 일대와 대한민국의 땅과 바다와 하늘에 깔려 있다. 필리핀과 대만과 중국에 비하면 우리 국민 피해자에게 주어진 배상금은 어림반푼어치도 안된다. 일본에 굴욕적이고, 미국에 굴종적인 외교 탓이었다. 특히 1945년 5월 8일 미•일간에 스위스에서 비밀회담을 갖고, 일본이 미국에게 대만과 한반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요청에 따라 미국은 이를 항복 조건으로 승인했고, 그 뒤에 일본이 그린 지도에 대해 과연 어떻게 처리했는가? 친일잔재로 가득찬 친일파를 타파하지 아니하고는 피해자를 위한 배상 해법은 없다. 이 시점에서 역사인식 전환과 역사정립 차원의 반민특위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
⑷일제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인권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안”이라 함)의 문제점
⑴제한적인 문제
①법안 제2조(정의) 나목과 다목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및 지원위원회가 이미 운용 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0143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 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미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 그리 고 생환자로 심사한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상기 특별법으로 인정받지 못한 생환 피해자가 부지 기수이며, 유족의 진술과 인우보증이 있어도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도 상당히 많다. 상기 특별법으로 인정받지 못한 강제연행 피해자를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강제연행되어 강제노동에 시달리다가 귀국선 우키시마호에 승선했는데 살아 돌아왔단 이유로 피해자에서 제외된 사례가 많다.
②이 법안 제2조 제1항 가목과 제2항 가목에 (중략)―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 라 규정돼 있어 만주사변 이전의 간도대참살과 태평양전쟁 이후 전쟁시기가 아닌 평화시기에 일본 대본영이 자행한 마이즈루만 한국인 집단학살에 대해서는 언급할 기회나 근거를 묵살하고 있다.
③이 법안은 강제연행문제를 해결할 모법으로서 기능이 없어 시행령을 규정하지 못하도록 돼 있 으며 장애가 되고 있다.
④피해자 인권회복의 핵심은 유골을 어떻게 봉환하느냐이다. 국내외에서 일제에 희생된 우리국민 유골을 발굴•수습•봉환하면 어디에 어떻게 봉안하겠다는 규정이나 봉환접근방식 조차도 이 법안에 는 없다.
⑵굴욕•굴종적 문제
①이 법안 제2조 제1항 가목과 제2항 가목에 각각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 개 념을 정의하면서 (중략)―일본 법원 판결을 통해―(후략)라 규정했다. 이 같은 규정은 우리 국민 피 해자를 일본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고 있어, 피해자 배상을 일본 법에 따르겠다는 것은 명백한 굴 욕•굴종이다.
②이 법안 제15조 제5항에는 「재단이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 혜자가 화해를 받아들였다는 서면 자료를 3부 제출받아 그 가운데 일본 정부와 신탁기 업에 각 1부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명백한 굴욕 외교이다. 피해자를 수혜자로 취급했다.
③제6항에는 「전항에 따라 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피해자 및 그 유족과 일본 정부 또는 신탁기업 사이에 법률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일본법에도 없 는 것을 한국 법에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굴종 외교이다.
⑶미비점 문제
특히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 시기―』라 규정한 것은 만주사변(만주침략:필자주) 이전 (1931년 9월 18일)에 자행한 간도경신년대참살 등의 양민학살 피해자를 배상할 수 없으며, 태평양전쟁(1945년 8월 15일까지로 기록함) 이후에 일어난 계획적대집단학살인 우키시마호폭 침사건은 제외당하게 된다. 이 법안의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는 일본 정부한테 피해와 피해자 관련 자료와 문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조항이 없으며, 피해현장 탐방조사를 보장 받을 조항도 없다. 더구나 이 법안 제15조 제5항에서는 피해자를 수혜자로 옷을 갈아 입 혔다. 이처럼 굴욕적인 법률과 재단설립은 친일정권과 친일세력이 조장한 일본과의 합작 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를 단정한다.
일제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인권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 발의 법률 안 2020. 8. 12)으로는 다음과 같은 피해와 피해자에게 배상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현 정 부는 어물쩍어물쩍 이 방식을 택하여 일본과 협상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 다음 유형별 피해와 피해자를 보상하고 배상할 수 있도록 법률을 보완•수정해야 한다.
①이 법률로는 3.1독립운동 이후 일제가 자행한 우리 국민 학살에 대해 따지지 못한다.
②일제가 일방적•불법적으로 공포하고 시행한 각종 조약•법•칙령•규칙•규정으로 인한 피 해와 피해자를 배상하지 못한다.
③이 법률로는 간토대학살 피해자를 배상하지 못한다.
④1926년부터 시작된 제주도 일본군 군사시설 공사장에 투입되었던 피해자를 배상하 지 못한다.
⑤마셜제도 동남쪽 끝 밀리환초 군사시설 공사장으로 강제연행되어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일본군이 자행한 인육학살사건人肉虐殺事件의 피해와 피해자를 배상하지 못한다.
⑥사할린 미귀환조선인(역逆 귀환 포함) 피해와 피해자를 배상하지 못한다.
⑦쿠릴열도 치시마 군사시설 공사장으로 강제연행된 조선인 피해와 피해자를 배상하지 못한다.
⑧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초세이해저탄광 희생자의 피해와 피해자를 배상하지 못한다.
⑨그 밖의 탄광 갱도 매몰 사망자와 생매장 희생자의 피해와 피해자를 배상하지 못한다.
⑩일본 아오모리현 시모키타반도 군사시설 공사장에서 희생된 우리 국민의 피해와 피해 자를 배상하지 못한다.
⑪중국 하이난도 조선인천인갱 피해와 피해자를 배상하지 못한다.
⑫사할린 가미시스카경찰서 학살사건 피해와 피해자를 배상하지 못한다.
⑬사할린 미즈호항 학살사건 피해와 피해자를 배상하지 못한다.
⑭1945년 8월 17일 제주도에서 귀향하던 우리 국민이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희생된 피 해와 피해자를 배상하지 못한다.
⑮1945년 8월 24일 우키시마호폭침사건 피해와 피해자를 배상하지 못한다.
⑯1945년 9월 나가사키항 앞바다에서 희생된 하시마탄광이나 사도광산 한국인 노동자들의 피해와 피해자를 배상하지 못한다.
⑰경기도 제암리교회 방화학살사건 등과 같은 민간인 학살의 피해와 피해자를 배상하지 못한다.
⑱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자행한 귀국선 폭파학살사건의 피해와 피해자를 배상하지 못한다.
⑲일제관동군 731부대 인간생체실험에서 희생된 피해와 피해자를 배상하지 못한다.
⑳가미가제에 투입한 우리 국민의 피해와 피해자를 배상하지 못한다.
㉑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96만여 명의 사망자명단에 대한 피해와 피해자를 배상하지 못한다.
㉒이 법률로는 일본 강제노동 현장과 피해지역 탐방 조사를 보장받지 못한다.
㉓이 법률로는 피해 제반 관련 자료를 제공 받지 못한다.
㉔이 밖의 조사되지 아니한 피해와 피해자를 배상하지 못한다.
----연재 2로 계속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