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반환이 보장되지 않으며, 권리금 액수 산정에 대한 특별한 기준도 존재하지 않고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권리금 계약이후 매출액 과장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약국의 경우는 병원의 입점여부, 병의원과의 거리, 접근성, 처방전의 수 등이 권리금을 결정하는 중요요소입니다. 약국을 인수하는 약사가 병원이 계속 영업할 것으로 생각하고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 약국점포를 인수하였는데 그후 병의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약국을 인수한 약사는 큰 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데 권리금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갑은 을과 아파트 상가 2층 207호에 대하여 약국 영업을 위해 을에게 권리금 9,100만원을 지급하는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갑은 권리금 전액을 지급하고 2011. 1. 7. 약국영업을 시작하였고, 위 상가 2층 203호와 204호에는 병이 1994년부터 의원을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상가 1층 119, 120호에는 정이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고, 정이 119, 120호에 병원을 유치하겠다고 하자 병은 병원이 유치되면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이 영향을 받을것이라는 생각에 정으로부터 2011. 3월 상가 119호 120호를 임차하고 2011. 4. 4. 의원을 이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정은 상가 111호를 새로 임차하여 약국을 이전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갑이 2층에 있는 병원을 보고 2층에 있는 약국을 인수하였는데 2층에 있는 병원이 1층으로 이전됨으로써 약국의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에 갑은 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1,2심 법원은 갑이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병이 운영하는 의원이 향후 상당기간 종전의 위치에서 계속하여 영업을 할 것으로 믿은 것은 이 사건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된 권리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나 대법원은 갑이 향후 상당기간 병이 운영하는 의원이 종전의 위치에서 계속하여 영업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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