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연간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지원하기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등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보장정보원의 명칭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의 연간 지급 한도 폐지(현행 제27조제3항 후단 삭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종전에는 연간 5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한도의 제한 없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도록 함.
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의 확인을 위한 이용 자료의 범위 확대(별표 1 제26호)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 또는 합장 대상자의 사망 관련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수급자의 사망신고가 지연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처리 정보의 범위 확대(별표 2 제3호 및 제5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지원하기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인 아동 중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기록이 없는 아동의 정보 등을 추가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원대상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0683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4항"을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5항"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 1 제26호 중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상의 사망진단 관련 정보"를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상의 사망진단 관련 정보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안장(영정봉안을 포함한다) 또는 합장을 신청한 대상자의 사망 관련 정보"로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4) 및 5)를 각각 5) 및 6)으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6)[종전의 5)]을 다음과 같이 한다. 4)「아동수당법」 제4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인 아동 중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기록이 없는 아동의 정보 6)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의 대상인 영유아 또는 같은 영 제23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인 영유아 중 무상보육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기록이 없는 영유아의 정보
별표 2 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13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보장기관에 알린 지원대상자의 가구정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6호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②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5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각각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제57조제3항제2호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③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④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0호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