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陰縣監尹孝聘, 盜用金盞事
尹孝聘 朝散大夫同年宰戊寅遞
중종실록 35권, 중종 14년1519 4월 4일 丁卯 2번째기사 1519년 명 정덕(正德) 14년
대간이 여악 혁파하기를 청하고, 간원(諫院)이 아뢰기를,
"길주 목사(吉州牧使) 신윤형(申允衡)은 경력이 많지 않은데, 첨정(僉正)이 된 지 얼마 안 되어 바로 목사로 뛰어올랐으니 체직하소서.
전 안음 현감(安陰縣監) 윤효빙(尹孝聘)은 체직되어 돌아올 적에 바야흐로 상중(喪中)이었는데, 봉(封)하여 놓은 창고를 열고 관(官)에 저장하여 놓은 물품을 꺼내었으며, 또 조정(朝廷)이 모두 알고 있는바 금잔(金盞)·은잔(銀盞)을 가져갔습니다. 모든 비루한 행위를 낱낱이 열거하여 아뢸 수 없으니, 그 도의 봉사 인원(奉使人員)으로 하여금 추문(推問)하게 하소서."
하고, 헌부(憲府)는 아뢰기를,
"근래 수령(守令)들이 혹 감사(監司)나 조의(朝議)의 탄핵을 받으면 반드시 병을 핑계대어 임무를 버리고 오는데, 이조가 두어 달도 못되어 즉시 서용하므로 이런 폐단이 생긴 것입니다. 정한 기간 동안은 서용하지 말 것이요, 기간이 지나 제수하더라도 도로 외임(外任)에 제수한다는 법(法)을 마땅히 거행해야 하는데도 전조(銓曹)가 잘 거행하지 못하였으니 추고(推考)하소서."
하니, 상이 비답(批答)하기를,
"신윤형은 무재(武才)가 있으니 탁용(擢用)하는 것이 마땅하다. 단 길주(吉州)가 중하다 하여 체직하기를 청하는데, 이는 해사(該司)에 물어서 처리하여야 한다.
윤효빙은 추문하라. 수령이 병을 핑계로 사피(辭避)하는 것이 이제 성습(成習)이 되었다. 처음 차수(差授)할 적에도 달갑지 않으면 부임하지 않는가 하면, 부임하고 나서도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병을 핑계로 마음대로 버리고 오니, 매우 불가하다. 이조의 당상을 추고하도록 하고, 규피(規避)한 수령도 초출(抄出)하여 추고하여야 한다."
하였다.
○臺諫請革女樂。 諫院啓曰: "吉州牧使申允衡, 踐歷未久, 才爲僉正, 旋超牧使, 請遞。
前安陰縣監尹孝聘, 遞還之際, 方在喪中, 割封開庫, 出官儲之物, 且取朝廷所共知金銀盞而去, 凡所鄙行, 不可枚擧以啓。 請令其道奉使人員推之。" 憲府啓曰: "近來守令等, 或被監司及朝議所劾者, 必托病棄任而來。 吏曹未經數月, 卽許收敍, 致有此弊。 准其不敍, 還除外任之法, 在所當擧, 而銓曹不能行之, 請推考。" 上答曰: "辛允衡有武才, 宜擢用, 但以吉州爲重而請遞。 是則當問于該司而處之。
尹孝聘可推。 守令托病辭避, 今已成習。 其始差授也, 不樂則不赴, 而雖旣赴任, 心有所不洽, 則必移病擅棄而來, 甚不可。 吏曹當上可推考, 而守令之規避者, 亦宜抄出推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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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38권, 중종 15년1520 2월 9일 戊辰 1번째기사 1520년 명 정덕(正德) 15년
헌부에서 윤효빙의 일로 윤근을 탄핵하다
헌부가 아뢰었다.
"장죄(贓罪)를 범하고 도망(逃亡)한 윤효빙(尹孝聘)을 수색하여 체포하는 일에 대하여, 즉시 회계(回啓)하지 않고 있으니 문근(文瑾)을 추문하소서." 【문근은 이때 경상도 관찰사로 있었다.】
사신은 논한다. 윤효빙(尹孝聘)은 진사과(進士科)에 장원하여 자못 문명(文名)이 있었는데, 한 고을의 수령이 되자마자 문득 탐독(貪黷)한 정상이 드러나 도망하여 숨는 데 이르렀으니, 애석한 일이다.
○戊辰/憲府啓曰: "犯贓罪在逃尹孝聘搜捕事, 不卽回啓, 請推文瑾。" 【慶尙道觀察使。】
【史臣曰: "孝聘魁進士, 稍有文名。 纔守一縣, 輒著貪黷之跡, 至於逃匿, 惜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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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40권, 중종 15년1520 9월 9일 癸亥 4번째기사 1520년 명 정덕(正德) 15년
진주에 사는 윤영이 상소하여 그 아버지 윤효빙의 억울함을 호소하다
진주(晉州)사는 유학(幼學) 윤영(尹寧)이 상소(上疏)하여 그 아버지 윤효빙(尹孝聘)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윤효빙이 전에 안음 현감(安陰縣監)으로 있다가 어머니의 상(喪)을 당하여 돌아갈 때 겸관(兼官)의 봉서(封署)를 뜯고 관고(官庫) 안에 있는 금잔과 은잔을 훔쳤는데, 사간인(事干人)은 다들 승복하였으나 윤영의 소(疏)에는 "향리(鄕吏) 임종(林從)이 전부터 윤효빙을 미워하였으므로 이때에 와서 무함하였다." 하였으며, 윤효빙이 옥중에 있다가 달아났으므로 당시에 반옥(反獄)으로 논하였으나 윤영의 소에는 "윤효빙은 죄 없이 모함한 옥사(獄事)를 잠시 피하여 스스로 만의 하나라도 가려 내려 하였다." 하였다.】
○晋州幼學尹寧上疏, 訟其父孝聘之冤。 【孝聘, 曾爲安陰縣監, 遭母喪而歸, 割兼官封署, 偸取官庫中金銀盞。 事干人皆服, 而寧疏則以爲鄕吏林從嘗嫉孝聘, 至是誣陷。 且孝聘在獄中逃躱, 當時論以反獄, 而寧疏則以爲孝聘姑避羅織之獄, 庶自理於萬一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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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73권, 중종 28년1533 1월 16일 己未 1번째기사 1533년 명 가정(嘉靖) 12년
이조 참판 남세준의 졸기
이조 참판 남세준(南世準)이 졸(卒)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안음 현감(安陰縣監) 윤효빙(尹孝聘)이 금전을 훔쳐 쓴 일이 발각되어 진주(晉州)의 옥에 갇혔다. 세준이 경차관이 되어 사명(使命)을 받들고 가서 추문하여 정상이 드러났다. 진주 목사 신영흥(申永洪)은 효빙과 교분이 있어 은밀히 세준과 동의(同議)하여 일부러 효빙에게 옥을 넘어 도망하도록 하였다. 세준은 겉으로는 모르는 척하고 영홍을 파출하자고 아뢰었다. 그리하여 효빙은 범장(犯贓)009) 의 처벌을 모면하였고, 영홍은 사사로이 하찮은 신의를 세웠으며, 세준은 조정을 속이고 봉명 사신의 체통을 크게 실추시켜서 왕법(王法)이 행하여지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사론(士論)이 비난하였다.
○己未/吏曹參判南世準卒。
【史臣曰: "安陰縣監尹孝聘, 盜用金盞事覺, 囚于晋州獄。 世準以敬差官, 奉命往推, 情狀已著。 州牧使申永洪, 與孝聘有交分, 陰與世準同議, 故令越獄逃亡。 世準陽若不知, 啓黜永洪。 孝聘得免犯贓之誅, 永洪私立區區之信。 世準欺罔朝廷, 大失奉使之體, 使王法不行, 士論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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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집 輿地圖書 下(한국사료총서 제20집) > 慶尙道 > 晉州 > 人物
尹孝聘進士壯元登第官至修撰有孝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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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빙(尹孝聘)
[진사] 성종(成宗) 23년(1492) 임자(壬子) 식년시(式年試) [진사] 1등(一等) 1[壯元]위(1/100)
자(字) 빙지(聘之)【補】(주1)
본인본관 파평(坡平)【補】(주2)
거주지 미상(未詳)
[문과] 연산(燕山) 2년(1496) 병진(丙辰)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17위(27/33)
선발인원 100명 [一等5‧二等25‧三等70]
타과 연산(燕山) 2년(1496) 병진(丙辰) 식년시(式年試) 문과(文科) 병과(丙科) 17위
[부(父)] 성명 : 윤계(尹繼)【補】(주3)
[처부(妻父)] 성명 : 선효달(宣孝達)【補】(주4)
[주 1] 자 :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 106]) 내의 급제 기록을 참고하여 자를 추가.
[주 2] 본관 :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 106]) 내의 급제 기록을 참고하여 본관을 추가.
[주 3] 부 :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 106]) 내의 급제 기록을 참고하여 부를 추가.
[주 4] 처부 :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 106]) 내의 급제 기록을 참고하여 처부를 추가.
[출전]『성종실록』 264권, 성종 23년(1492)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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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빙(尹孝聘)
[문과] 연산(燕山) 2년(1496) 병진(丙辰)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17위(27/33)
자(字) 빙지(聘之)
본인본관 파평(坡平)
거주지 미상(未詳)
[진사] 성종(成宗) 23년(1492) 임자(壬子) 식년시(式年試) [진사] 1등(一等) 1[壯元]위(1/100)
선발인원 33명 [甲3‧乙7‧丙23]
전력 진사(進士)
관직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
문과시험답안 책문(策問):역대대이지도(歷代待夷之道)
타과 성종(成宗) 23년(1492) 임자(壬子)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1등(一等) 1위[壯元]
[부(父)] 성명 : 윤계(尹繼)
[조부(祖父)] 성명 : 윤지의(尹之義)
[증조부(曾祖父)] 성명 : 윤목(尹穆)
[외조부(外祖父)] 성명 : 지종한(池宗漢)
[처부(妻父)] 성명 : 선효달(宣孝達)
[출전]『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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晉風
一蠹先生遺集卷之二 / 附錄 / 事實大略
十一年 燕山四年 戊午七月二十七日戊午。先生坐史禍。流配鍾城府。○六月。濯纓來訪。因共留靑溪精舍。濯纓樂與先生從遊。而又愛灆溪山水之勝。嘗遣人卜築此舍。使先生題其額。曰靑溪精舍。至是濯纓來訪。而適有疾。調養于精舍。七月五日丙申。濯纓以史事被逮。先生遂與之別。先生嘗與濯纓。日夕講磨于精舍。或語及時事。相對流涕。濯纓偶作聚星亭賦示之曰。昔朱夫子。作聚星亭贊。其意蓋有在也。此亦余之寓意也。先生曰。何過慮也。濯纓曰。子不聞大猷之言乎。大猷非無識人也。嘗謂德優曰。觀今士氣。正類東漢之末。伯源,伯恭,正中,文炳。皆有晉風。不出十年。禍在此輩。此言誠然。而余謂非獨士氣然也。先王。好賢如色。從諫如流。吾輩年少有志之士。自以爲身逢明主。展布所蘊。可使唐虞之治。復致於今日。盡言不諱。積忤權奸。不幸皇天不祚。仙御遽賓。時移事變。群壬得志。今禍已迫矣。烏得免乎。先生曰然。相與嗟嘆者久之。是日。使命至。逮捕濯纓。先生適在座。謂濯纓曰。士流之禍。自此始矣。濯纓曰。此必克墩發史事也。吾其不還矣。願伯勖。爲道自愛。先生曰。勿多言。吾亦從此逝矣。濯纓年譜
덕우(德優 신영희(辛永禧))
백원(伯源 이총(李摠)),
백공(伯恭 남효온(南孝溫)),
정중(正中 이정은(李貞恩)),
문병(文炳 허반(許磐))
고전원문 > 대동야승 > 사우명행록 > 師友名行錄 > 師友名行錄 南孝溫撰
辛永禧字德優。靈山人。宰臣碩祖之孫。倜倘不羈。磊磊多大節。不喜科名。詩名播聞中外。成參議俔以其詩爲出入蘇黃。癸卯進士。自後不應擧。
摠字百源。拜茂豐副正。太宗曾孫也。琴才與正中齊。宏量過之。卜築楊花渡口。自刺漁舟。自號西湖主人。
貞恩字正中號月湖。又號嵐谷。又號雪窓。拜秀川副正。音律冠於世。彈慷慨。行路必泣。爲人篤厚自謙。識量聰明。爲學先理而後文。師不勞。爲詩先格而後辭。人不厭。爲德先內而後外。人不知。行身不以位尊壓人。如最貧儒生然。
許盤字文炳。癸卯年進士。志於性學。恬於進取。欲事事師古。師友大猷。大猷服其端雅出於天性。蔭補社稷參奉。時左相洪應爲提調。文炳說之曰。王世子國之儲君也。他日東方萬姓之所仰賴者。今與宦寺居處。進見書筵之時少。遊翫狎昵之時多。請云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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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원문 > 대동야승 > 해동야언 > 海東野言[二] > 成宗
金大猷性學淵源。謹獨不倦。成廟朝。以行首擧。累遷爲刑曹佐郞。去數十年間。責我曰。於君已欲絶交。而情不忍云。問之則云。非君能斷也。追問之則曰。伯恭百源正中文炳皆有晉風。晉以淸談累。不出十年。禍在此輩云。予誓自今不復來往。後皆不保。出辛永禧師友言行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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